광고 전송시 수신거부용 무료전화 서비스 제공을 의무화 하는 등 스팸메일 등 악성 광고 전송행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 개정(2002.12.18. 공포)됨에 따라 전자우편, 전화, FAX 등 각종 전송매체를 통한 영리목적의 광고 전송 형식 기준, 수신 거부용 무료 전화서비스 제공 기준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하여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2003년 1월 20일(월)부터 실시하여 향후 20일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다.
금번 정보통신망법시행령 등 개정은 법 개정당시 광고 전송형식 기준 등은 각계의 의견을 들어 신중히 접근하기 위해 시행령(대통령령)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2003. 6. 19일부로 시행키로 규정한 데 따른 후속조치이다.
또한, 개정 법의 부칙에서 대부분의 규정은 2003.1.19일부터 시행하되, 광고 전송 형식 기준, 수신거부용 무료 전화서비스 제공 기준 등은 2003.6.19일부터 시행토록 규정하기로 하였다(별첨 참조)
정보통신망법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가 전송되는 것이 금지되는 매체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자적 형태로 정보가 전송되는 매체"를 추가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시 (광고) 등을 명시하여야 하는 방법 및 대상을 종전의 전자우편에서 "전화 문자전송"·"FAX"와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자적 형태로 정보가 전송되는 매체"로 확대하고 매체별 특성에 맞게 전송형식 기준을 정함
ㅇ 전자우편
- 제목란 처음에 (광고) 또는 (성인광고)를 표기하고 본문란의 주요내용을 제목으로 기술하며 편리한 필터링을 위해 제목끝에 @를 표시
※ @ 표시는 (광고) 또는 (성인광고)를 동시에 필터링하고 외국에서도 한글 스팸에 대해 필터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하며, 국제사회에서 표준화된 광고 표시 부호로 채택되도록 추진
- 본문란에는 전송자의 명칭,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주소와 전자우편주소 수집 출처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수신거부 버튼 및 수신거부 요령을 한글 및 영문으로 명시
※ 광고 전송 형식기준은 현행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던 것을 시행령으로 끌어 올려 규정(시행규칙 해당 조문을 정비)
ㅇ 전화(휴대폰 등) 문자전송 : 광고 처음에 (광고) 또는 (성인광고)를 표기하고, 전송자의 명칭 및 수신거부용 무료 전화번호를 명시
ㅇ F A X : 전자우편 방식에 준하되 전자우편주소 수집출처, 필터링을 위한 @ 표시는 제외하며, 수신거부 버튼 대신에 수신거부용 무료 전화번호를 후반부에 명시
ㅇ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적 형태의 정보 전송 매체 : 전자우편 방식에 준하되, 수신거부용 무료 전화번호를 명시
◆ 전화 문자전송, 미리 녹음된 음성 전화, FAX 등을 이용한 영리목적의 광고 전송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080전화 등 무료 전화서비스를 제공
◆ 개인정보침해 및 불법 광고성 정보 전송과 관련하여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 접수된 고충처리 및 상담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에 관한 업무를 위탁
정보통신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며 이미 1월초에 통신관련 사업자 협회를 통해 사업자들에게 개별적인 의견조회 조치를 취하였고, 시행일인 2003년 6월 19일 이전에 개정된 시행령을 공포하여 1개월 이상의 계도기간을 설정함으로써 사업자들이 개정·시행되는 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계도기간 이후에는 광고성 정보 전송 형식 규정 위반자에 대해서는 종전에 1차 시정명령 후 2차 위반시에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바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며 입법예고 기간중에 좀 더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위해 시민단체, 사업자, 이용자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불법스팸메일신고센터 홈페이지(www.spamcop.or.kr)를 통한 전자공청회도 함께 병행할 계획이다.
※ 참고사항
-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시 연락처
. 정보통신부 정보이용보호과(전화 : 750-1271, FAX : 750-1279)
- 구체적인 개정안 열람 및 인터넷 의견 게시
. 불법스팸메일신고센터 홈페이지(www.spamcop.or.kr)
※ 붙임 :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일 및 주요규정
※ 문의 : 정보화기획실 정보이용보호과 김성현 서기관
(750-1271, lawmate@mi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