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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 약관중에...

 
8. 장애보상 (기본약관 제37조, 제42조, 제52조, HanaNet 약관 제16조, 제19조)

요금비부과
1) 중단시간이 사전 공지된 작업으로 2시간을 초과한 경우
※ 시스템 개선공사, 장비증설 등
2) 하나로통신은 고객에게 기본료와 부가서비스 이용료를 해당 시간만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 손해배상
1) 중단시간이 4시간 이상 또는 월 누적장애시간이 24시간을 초과한 경우
2) 하나로통신은 고객이 장애로 인한 손해를 입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해당
시간의 3배 금액을 고객과 협의하여 배상합니다.
3) 고객은 손해배상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신위원회에 재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손해배상 면책
-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을 위해 사전에 공지한 초고속망 작업의 경우
- 서비스 제공으로부터 기대되는 이익을 얻지 못한 경우
- 고객이 게시 또는 전송한 자료의 내용에 대해서
-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등을 한 경우 등

제1항의 손해배상금액은 서비스별 약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이외에는 고객
이 청구받은 최근 3개월분(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기간 적용) 요금의 일
평균액을 24로 나눈 시간당 평균액에 이용하지 못한 시간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3배를 배상합니다. 이 경우,이용하지 못한 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
에는 1시간으로 봅니다.


제1항의 손해배상금액은 서비스별 약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이외에는 고객
이 청구받은 최근 3개월분(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기간 적용) 요금의 일
평균액을 24로 나눈 시간당 평균액에 이용하지 못한 시간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3배를 배상합니다. 이 경우,이용하지 못한 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
에는 1시간으로 봅니다.

바로 윗부분에 대한 걸 적용해서 제가 예를 들어 계산해보겠습니다.
하나로 써비스 사용자들이 한달에 순수 인터넷 용도로 내는 돈이 대략 3만원정도라
예를 들어 하겠습니다.
평균은 3만원이라 했으니 30000 나누기 30= 1000원
1000/24=41.6
이용하지 못한 시간 (어제 15시경~예의상 (지금도 완벽히 복구가 안되었으니 더 늘릴수도 있긴 한데..)자정까지 잡겠슴다 0시경..):9시간
41.6 곱하기 9 곱하기 3= 약1100원

얼마 안나오네여..--;






written by twowhy (twowhy)
2003-01-26 12:50:12
845 번 읽음
  총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김성수 '03.1.26 2:21 PM 신고
    잘못 해석하셨네요.. 30000 나누기 24가 아니고... 3000 나누기 31 을 한다음에 다시 24를 해야져... ㅡㅡ; 그럼 대략 한시란에 40원 좀 더나오네요.. 그걸가지고... 요금면제 받아봤자... 얼마나 되려나... ↓댓글에댓글
  2. 2. 김훈정 '03.1.27 12:06 AM 신고
    월 30000이면 30000이 맞죠,-0-''님은 3000원짜리 인터넷쓰시나?모뎀?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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