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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손해배상 움직임.

 


2003년 1월 27일 월요일 오후 3:58
(서울=연합뉴스) 강훈상기자
인터넷 대란으로 25일부터 인터넷 사용에 불편 을 겪은 네티즌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날 온라인 게임 및 포털사이트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인터넷 마비로 인한 회원들의 불편에 대해 이틀간 사용기간을 연장해 주는 등 대책을 내놓자 이들 네티 즌들의 손해배상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또 이번 사태로 영업에 직접적인 손해를 입은 PC방과 인터넷 쇼핑몰 업체들도 초고속통신망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

아직까지 인터넷 서비스의 중단으로 초고속통신망 사업자들이 소비자에게 손해 배상을 한 사례는 없다.

이에 앞서 지난해 8월 인터넷쇼핑몰 삼성몰이 광고솔루션의 오류로 회원들의 PC 에 피해를 준 사건이 발생, 소비자들과 시민단체의 손해배상요구로 결국 삼성몰 측 에서 공개사과와 함께 상품구매권을 증정하는 한편 1억원 상당의 제품을 사회복지 시설에 기부한 바 있다.

KT의 초고속통신망 `메가패스' 사용자인 이수연(25)씨는 "갑작스런 인터넷 서비 스 중단으로 주말내내 전기나 수도물이 끊긴 것 처럼 답답했다"며 "초고속통신망 사 업자들의 보안의식 해이로 발생한 문제인만큼 소비자들에게 적절한 보상조치가 필요 할 것"이라고 말했다.





Puresky
2003-01-27 18:3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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