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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 010으로 번호 바뀐다!

 


정보통신부가 마련한 이동전화 010 식별번호 통합과 번호이동성 도입 정책이 통신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됐다.

통신위원회는 1월 27일 제86차 위원회를 열어 정통부가 심의 요청한 `이동전화번호제도 개선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통신위는 심의에서 3세대(3G) 이동전화 국번호 부여방식 개선과 2세대(2G) 이동전화 식별번호를 010으로 통합하는 계획은 사업자간 불공정 경쟁 요소를 없애고 이동전화 번호 통합을 원활히 추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이동전화 가입자가 사업자를 바꾸더라도 원래 번호는 그대로 쓰는 번호이동성제 도입은 이용자 편익을 높일 수 있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통신위는 다만 가입자 쏠림 현상 때문에 이 제도를 이동전화 3사간 시차를 두어 도입하는 것이 불가피하나, 정통부가 필요시 이용자 불편 최소화·유효경쟁체제 구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축적으로 시행하도록 했다.

통신위는 이와 함께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따른 구체적인 방안과 소요비용의 사업자별 분담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다만 비용 분담과 관련, 이용자 부담액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통신위는 SK텔레콤·KT가 상호접속 기준에 따라 무선인터넷망 상호접속협정을 체결하고 정통부장관의 인가를 요청한데 대해, 중요 사항인 접속통신료 규정이 빠져있어 이를 보완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KT파워텔이 그룹통화의 최초 발신자가 통화를 끝냈는데도 그룹내 후속 통화요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해서는 부당 청구된 요금을 돌려주고 요금체계·전산시스템 등을 개선하라고 명령했다.

또 8개 기간통신사업자가 2001년도 영업보고서에 일부 비용 등을 회계기준과 다르게 분류한 행위에 대해 하나로통신 1000만원, 데이콤 500만원, 두루넷 500만원, SK텔레콤 300만원, 신세기통신 200만원, KTF 300만원, LGT 5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했다.

2003-01-29 18: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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