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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참사 실종자 64명 사망인정

 






지하철참사 실종자 64명 사망인정
사망인정심사위, 2차로 56명 심사



대구지하철 방화참사 실종자들의 사망여부를 심사하고 있는 실종자인정사망심사위원회는 21일 심사대상자 64명에 대해 사망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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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이날 오후 대구 북부소방서에서 4차 회의를 열고 실종자 가운데 1차심사 대상 실종자 76명 가운데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집단사망자관리단의 사체 신원확인작업 결과 신원이 확인된 확정사망자 12명을 제외한 64명을 전체회의에 상정, 전원합의로 사망을 인정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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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사망이 인정된 실종자들은 휴대폰 위치추적 자료와 CC(폐쇄회로)TV 녹화장면 등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해 심사가 비교적 쉬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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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그러나 사망인정자들의 명단은 '15일 이내에 대구시로 통보한다'는 내부 규정에 따라 당분간 통보는 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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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또 심사위원 2인 1조로 구성된 7개 팀별로 각각 8건씩, 모두 56건의2차 심사 대상 사건을 배당해 심사를 거친 뒤 오는 28일 5차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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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심사대상 사건들은 실종자가족들이 제출한 CCTV 녹화장면이 희미하거나 정황증거가 불충분한 사건들이어서 심사에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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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3차로 배정될 나머지 35건은 장기가출자나 주민등록말소자 등 향후 경찰의사실확인 결과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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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곤 위원장은 "국과수의 신원확인작업이 마무리되는 4월중순이면 심사위의활동도 정리단계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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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위원회 구성 당시 심사대상 실종자는 201명이었으나 이 가운데 국과수가사체의 신원을 확인한 33명과 경찰의 사실확인 결과 생존이 확인된 13명 등 46명이제외돼 전체 심사대상은 155명으로 줄어든데 이어 이날 64명에 대한 심사가 마무리돼 앞으로 남은 심사대상은 91명이다. (대구=연합뉴스)


2003-03-22 10: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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