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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하나로 사용자님들 필독....위약금 관련...

 
게시하신 분의 경우와 비슷한 경우를 당해
다시 글을 올립니다.
>> 개통일시 2002년 3월 25일 (3년 장기 계약 함)
>> 해지신청 2003년 4월 20일

>> 개통당시 위약금 산정 공식 (잘 기억 안남)
= 기본료 * 이용월수 * (계약기간적용요율 - 이용기간적용요율)

>> 현 위약금 산정 공식
= 기본료 * 이용월수 * 계약기간적용요율
>> 모뎀 임대료 위약금 산정 공식
= 10000원을 기준으로 할인요금 3000원을 냈으므로
7000원 * 사용개월 수 ( A 담당자와 통화했을때)
2500원 * 잔여개월 수 ( B 상담원과 통화 했을때)

>> 라이트 정상속도 : 500~600Kbps 이상이면 장애속도가 아니라고 함 가입시 보았던
1.7메가는 이론상에만 존재하는 속도라고 함.

사건의 발단은 하나로 통신을 해지하고 다른 통신망을 쓸려고 하는데..
위약금 낼 각오하고 해지 신청을 했죠..
근데.. 3년 약정하고 할인받은 10%에 대한 위약금을 산정하는데..
= 기본료 * 이용월수 * 계약기간적용요율
위 공식을 이용해서 산정하더군요..
거기까진 이해를 했었죠.
근데 모뎀 임대료 계산하는데서..
10000원 - 3000원 즉 7000원 할인 받아서 사용했으니깐..
7000원 * 사용개월 수 로..계산을 하더군요.. 10만원이 훨씬 넘어버리더군요..

어떤 상담원은 (할인금액 * 사용개월수 )+ (2500*잔여개월수)로 계산해서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하더군요..
모뎀 가격이 얼마인데... 그렇게 비싸게 임대해 주냐고 했더니.. 30만원이 훨씬 넘는다나??

그래서..
그럼 속도를 1.7메가로 나오게 해주면 계속 쓰겠다..
지금 잘나올때 1.0메가 정도 나오는데.. 1.5메가 이상으로 나오게 해주면 계속 사용하겠다고
하면서..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안되는데.. 위약금 산정이 너무 하지 않냐라고 했더니...
1.7메가는 이론상의 속도라서 그 속도를 모든 고객에게 내 줄수는 없다고..(앵무새)처럼..
(그 부분은 모든 상담자들이 외우고 있는것 같더군요.)

제 고지서에는 모뎀임대로 5000원인데 3000원으로 할인 받았다고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10000원이라니..

10000원이라는 금액은 들어보지도 못했다고 제가 계약한 계약서 좀 팩스로 넣어달라고 했더니 계약서에는 그런 내용이 나와있지 않다고 하더군요....

암튼 열불 내면서 통화하고.. 지금 현재까지 사용한 사용한 사용료는 정상적으로 낼테니깐..
위약금은 합법적으로 서류를 통해 찾아가라고 했더니..
마지막달 요금이랑 같이 청구 된다고 하더군요....
같이는 못내니깐.. 따로 청구해달라고 했더니 안된데요...
같이 청구하면 못내겠다고 했더니..
그럼 가산금 내야 한다고 하네요.(고객만족팀 에서)
암튼.. 내일 가서 자동이체 신청했던거 취소하고..
위약금을 합법적으로 받아가라고 할 예정입니다.
참 위약금 산정 방식을 서면으로 계산해서..
팩스로 보내달라고 했더니.. 그렇게는 못하게.. 되어있다고 하네요.


혹시 이런 부분에 경험 있으신 분 있으시면 메일로 좀 알려주세요...

2003-04-25 05:41:59
531 번 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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