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5일에 발생한 인터넷 대란의 책임소지에 대하여 업계에서는 여러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가끔 신문을 보다보면 웃지 못할 뉴스들도 나옵니다. 소비자들의 불만과 원성은 높은데 누구하나 책임지지 않으려는 분위기 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업계상황에 대하여 정리하고, 책임은 누구에게 있으며, 소비자들은 누구에게 보상을 요구해야 하며,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보상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그리고, 향후 이런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각 분야별로는 어떠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분석한 기획기사를 마련하였습니다.
1. 현재 업계상황은 어떠한가?
정통부는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에게 수사권이나 자료제출요구를 할 수 없으므로 업체들의 주장을 듣고 그대로 이야기를 할 수 없는 형편이라고 합니다. (정통부가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고 하니 황당할 따름입니다.)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번 사태에 대하여 바이러스로 인한 문제로 책임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정통부와 ISP 중 어느 한쪽의 책임을 물어야 할 형편이므로 책임없다고 넘어가기 위해서는 함께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요즘 PC보안 관련 업체들이 뜨고 있습니다. 안철수 연구소와 하우리는 엄청난 광고혜택을 정통부와 ISP에게 받고 있는듯 보입니다. 반대로 서버보안 분야를 치중했던 회사들은 파리를 날리고 있습니다. (특히 안철수 연구소는 완전히 떠버렸습니다. 이 분위기가 지속된다면 새정부에는 정통부 장관에 안철수씨가 될 거 같다는 이상한 예감마저 듭니다.)
요즘 정통부에 압박이 가해지는 수위가 높아지면서, 정통부는 트로이목마라는 새로운 카드로 ISP와 협력하여 분위기 전환을 시도하는 듯 보입니다. (방문조사 하였다고 하니 기술수준이 어느정도 인지^^)
이번 트로이 목마 캠페인으로 안철수 연구소는 하루에 1000만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니 대단한 수혜를 받고 있네요.
참여연대 등 소비자 단체들은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를 대상으로 집단손해배상 소송과 SQL 서버 프로그램을 제조한 MS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기에는 못먹는 감 찔러보는구나 라고 생각듭니다.)
예나 지금이나 인터넷 관련문제는 법을 무기로 해결하려는 참여연대 같은 단체가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인터넷은 법만으로는 통용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으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부분이 해결되어야 문제가 해결되기에 사전 기술지식부터 부족한 참여연대나 소비자 단체가 법을 가지고 들고 나온다고 하여도 무리입니다.
2년전에도 참여연대에서는 초고속통신 피해근절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민행동 (//netizenrights.org/) 이라는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법적으로 집단소송을 하려고 했던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하겠다라고 이야기만 하고 그만둔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큰 교훈이 되지 못했나 봅니다.)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환경을 고려하는 소비생활을 함께 실천함으로써 생태환경을 보전하고 안전하고 인간다운 사회를 건설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녹색소비자보호연대에서는 복구 정보를 정통부와 ISP에 공개요청 했다고 합니다. (정보가 없으면 누구의 문제인지 알 수 없으며, 정보를 공개하라고 할 권리가 있는지…)
그리고, PC방 사업자들이 뭉친 한국 인터넷 PC 문화협회의 경우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ISP)에 보상을 촉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 업체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원래 게임방 업주들의 클레임이 심하다는 것을 아실겁니다.)
인터넷 쇼핑몰 및 온라인 게임업체등 여러 인터넷 관련업체들도 이번 인터넷 대란 때문에 매출감소등상당한 손해를 입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같은 인터넷 서비스 업체로서 서비스를 이용함으로 얻어지는 이익에 대한 손해는 배상받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인터넷 업체들은 한마디씩 불평만 하면서 지나가는 듯 보입니다. 그리고, 회선 이용에 대한 보상을 받아봤자, 큰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므로 신경도 쓰지 않는거 같습니다.
포털업체들의 입장을 보면 KT의 메가패스, 하나로의 하나포스, 두루넷의 코리아닷컴등은 ISP입장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이치입니다. 게다가, 이번 대란시 MS제품으로 이루어진 코리아닷컴 600대의 서버들은 이번에 엄청난 트래픽을 만들어 냈을것이라 추정됩니다, 밑거나 말거나.. ^^)
다음의 경우 사이버 폴을 이용하여 투표한 결과 44%가 정통부의 책임이라고 나온 통계를 무기삼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결과일지 모르지만, 무지한 네티즌들은 문제가 발생되면 무조건 정부의 잘못으로만 몰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현상입니다.)
비씨파크의 경우 사이버 폴을 이용하여 회원들에게 투표한 결과 32%가 ISP의 책임이며, 24%가 정통부의 책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네티즌들보다 인터넷에 관심이 많고, 인터넷을 아는 사람들이 많은 비씨파크 회원들은 ISP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눈치챈 이용자들이 많다는 증거입니다.)
비씨파크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두번째 사이버 폴 결과를 볼 때에는 사회적인 분위기와 마찬가지로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하여 보상이 없어도 된다는 의견이 가장 많습니다. (이것이 언론의 힘이라고나 할까요?^^)
현재의 분위기를 전체적으로 살펴본다면 경기가 어려운 현재의 상황에서 손해배상을 요구해서 받을 수 있는 금전적인 이익이 얼마되지 않는 걸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업체들은 관심을 가지지 않는것으로 판단들며, 정부와 언론에서도 책임보다는 방지를 위한 부분을 이슈화를 시켜서 책임을 모면하고 IT 분야의 경제 활성화를 가져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터넷 대란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구렁이 담넘어 가듯 책임회피와 무관심한 사회현상에 대하여 사회학적으로 “묵시적인 사회적인 합의가 있었다”라는 표현도 가능할 겁니다.
2.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이번 인터넷 대란에 대한 책임소지를 따지기 위해서는 문제를 발생시킨 부분부터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부분까지 나누어서 생각하면 됩니다.
1) 바이러스 제작자 및 바이러스 유포자
먼저 문제를 발생시킨 바이러스 제작자 (크래커)와 바이러스 유포자 입니다.
바이러스 제작자와 유포자에 대하여 추정기사와 수사중이라는 기사는 나왔지만, 인터넷의 특성상 이번의 경우와 같이 대량의 바이러스가 동시에 유포될 때 바이러스 유포자를 찾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부가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바이러스 제작자가 나는 누구요 라고 말하면서 제작을 하지도 않을뿐더러, 이번에 출현한 웜 바이러스는 코드레드 바이러스와 비슷하게 바이러스에 감염된 PC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패킷을 랜덤하게 전세계에 퍼져있는 컴퓨터에 보내기 때문에 어디에서 누가 먼저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는지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제작자 및 바이러스 유포자를 찾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2) 보안정책 수립 및 위기대처에 미흡했던 정통부
책임을 회피하며 ISP를 감싸는 모습까지 보이는 정통부에는 인터넷 업계 관계자들이나 네티즌들은 비난의 화살을 날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장애가 발생된 다음날 정통부에서 발표한 인터넷 침해사고 국민 행동요령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은 황당하다, 관료주의적인 발상이다 등 여러 이야기를 하며 문제시 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누가 이런 황당한 문서를 만들었는지 궁금하네요.)
또한, 이번 6일부터 시작된 트로이목마 대청소 캠페인등에서 나온 내용을 볼때에도 역시 정통부의 기술수준을 의심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정통부에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PC보안업체의 말에 휘둘리고 있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알면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3) 결함있는 제품을 생산한 마이크로소프트
참여연대나 소비자보호연대등 소비자 관련 단체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를 향하여 비난의 화살을 날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MS는 이미 보안패치를 이미 오래전부터 발표를 하였으며,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는 일정한 수준의 결함이 있다는 것을 허용하고 있기에 MS에서 책임을 지기는 어려울 겁니다.
4) 보안패치를 제때 설치하지 않은 서버 담당자
소프트웨어와 달리 문제를 일으킨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서버를 운영하고 유지보수 해야 하는 각 기업체의 담당자들의 책임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각 기업체의 서버를 운영하는 담당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첫째, 어떤 회사의 어떤 서버가 문제를 일으켰는지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책임을 묻기가 어려우며, 두번째로 IDC에 입주를 하고 있는 회사라면 ISP에서 MRTF를 이용하여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에 MRTG 데이터를 받아서 분석한다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업체와 ISP간에 영업에 관련된 데이터를 상호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찾는다고 하더라도 피해를 입힌 서버(업체)가 너무 많고, 누가 얼마많큼의 피해를 주었는지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5) 인터넷 접속문제를 야기한 인터넷 접속사업자 (ISP)
이번 장애가 바이러스의 문제라고 책임을 회피하는 인터넷 접속사업자들의 경우 장애처리시 과실이 입증되면 책임을 모면하기가 어렵습니다. 과실이 입증되면 인터넷 접속 사업자들은 피해 당사자들에게 장애시간의 3배를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장애가 발생했을 때부터 어떻게 장애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떻게 대처를 하였는지 다시 분석해봅시다.
[정통부에서 언론을 통하여 발표한 시간대별 상황]
1월 25일
14:10 인터넷 접속 지연현상 발생
14:30 KT, 고객센터 통해 인터넷 서비스 장애 신고
14:30 정통부, ISP들에게 사고 경위 접수, 원인 분석 지시
14:44 KT, 혜화 지사 DNS 과부하로 인터넷접속 지연
15:00 정보보호진흥원(KISA) 인터넷 서비스 장애 신고, ISP 피해현황 파악
15:40 KT, 구로지사 DNS 경로 우회, 서비스 장애 복구
16:00 정통부, ISP들에게 이상 트래픽 발생 포트 차단 지시
16:00 KISA, 원인 웜 추정, 비상 대책반 가동
17:00 정통부, 문제 발생 ISP에 기술 지원요원 급파. KISA 원격 지원
17:30 KISA, ISP에 1434 포트 차단 요청
18:00 KISA, 바이러스 긴급 경보 홈페이지와 시큐어 메신저 통해 발령, 직원 5명 KT에 파견
21:30 안연구소, MS-SQL 서버 공격 웜 가능성 제기
22:00 하우리, 웜 슬래머(Worm.SQL.Slammer) 확인
23:00 인터넷 접속 정상 복구
(KT위주로 나와있습니다. 정통부가 KT혜화지사에 있던데…^^)
모두들 아시는 바와 같이 KT는 문제가 발생된 원인을 DNS의 문제로 판단하는 과실을 범하여 문제를 해결하는데 시간을 많이 소요하였습니다. 제대로 된 판단을 하였다면 4시간 이전에 해결되었을 문제이나, 잘못된 판단으로 문제 발생된 후 9시간 정도의 긴 시간동안 장애가 지속되었습니다. 따라서, KT는 자신들의 과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참고로, 다른 ISP들의 장애처리에 나타난 문제는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접속 사업자(ISP)는 장애가 발생하였을 때 장애를 복구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바이러스에 의한 장애라고 각 ISP에서는 불가항력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분명히 약관에는 전시, 사변 천재지변 등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다시 이야기를 해서 물리적인 문제로 서비스를 하지 못할 때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과 같은 웜 바이러스로 인한 장애는 물리적인 장애가 아니며, 충분히 네트워크 관리자가 해결가능한 문제로서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것처럼 4시간 이상의 장애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각 ISP는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소비자는 얼마나 보상받을 수 있는가?
위에서 이야기를 한 것과 같이 KT 인터넷 이용자들은 KT를 상대로 장애처리에 걸린 과실을 토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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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약관 제 20조 ( 손해배상 ) KT은 회사의 귀책사유로 이용고객이 4시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함으로 발생한 손해 및 그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여 확인되거나 또는 회사가 알게된 날로부터 계산하여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 시간까지의 미사용 시간에 대하여 최근 3개월(3개월 미만인 경우는 해당기간 적용)의 일 평균요금에 서비스제공 중지시간을 24로 나눈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3배를 계약자와 협의하여 배상합니다. 다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불가항력 또는 이용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로통신 약관 제 52 조【손해배상】
1. 하나로통신은 고객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서비스별 약관에서 정한 기간동안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여 고객이 손해를 입은 경우 고객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배상합니다. 다만, 그 손해가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와 고객의 고의나 과실로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2. 제1항의 손해배상금액은 서비스별 약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이외에는 고객이 청구받은 최근 3개월분(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기간 적용) 요금의 일 평균액을 24로 나눈 시간당 평균액에 이용하지 못한 시간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3배를 배상합니다. 이 경우,이용하지 못한 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 에는 1시간으로 봅니다.
3. 제2항의 손해배상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고객은 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루넷 약관 제 8 장 손해배상
제31조 (손해배상의 범위)
① 회사의 귀책사유로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그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여 확인한 때(그전에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수 있게 된 때)로부터 3시간 이상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할 경우 이용요금을 기준으로 시간당 요금의 3배까지 보상하되 당월 이용 요금의 범위내에서 적용합니다.
단수가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합니다.
배상 기준:시간당 배상 = 기본이용료/30(31)일/24시간단 방문이 필요한 AS에 대해서는 고객과 두루넷간의 방문 약속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하기의 사유에 대해서는 배상에서 제외합니다.
ㄱ.공지된 예정된 장애로 인한 서비스 중단 및 AS 지연
ㄴ.고객의 귀책 사유로 인해 AS가 지연되는 경우(PC, O/S, 고객의 AS 연기 요청, 고객과의 연락 두절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판단되는 경우)
②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 무료 서비스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그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거나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지 아니합니다.
제32조 (손해배상의 청구)
① 손해배상 청구는 회사에 청구사유,청구금액 및 산출근거를 기재하여 전화 및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② 제16조의 서비스 이용정지 사유중 회사 및 타인에게 피해를 주어 피해자의 고발 또는 소송제기로 인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그 사유를 제공한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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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에 따라 적용해본다면, KT의 경우 9시간 동안 장애가 발생하였고, 9시간의 3배인 27시간 (약 1일)의 장애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료가 3만원인 메가패스 라이트 서비스 이용자의 경우 1000원을 보상받을 수 있을것으로 기대되며, 이용료 4만원의 메가패스 프리미엄 서비스 이용자의 경우 1300원 정도를 보상받을 수 있을것으로 기대됩니다. (500만 사용자로 따져보면 50억이 넘는 돈이군요. 로또 1등 당첨자보다는 못하지만…^^)
4. 향후 이런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각 분야별로는 어떠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가?
초고속 인터넷 망은 나날이 갈수록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ADSL이 VDSL로 전환되는 이 시점에서살펴볼때 많은 인터넷 이용자들이 1년 이내에 다운로드의 경우 현재 이용하는 인터넷 속도의 두배가 넘는 속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업로드의 경우 현재보다 10배가 넘는 속도로 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번 문제는 SQL서버가 일반적인 인터넷 유저가 아닌 대부분 IDC 등에 입주된 서버에서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나마 단시간에 걸렸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향후 발생될 바이러스는 특정한 어플리케이션을 상대로 유발하는 것이 아닌 윈도우 운영체제에서 바이러스가 감염되어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바이러스가 출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용량의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클라이언트의 수가 많아 이번에 발생된 문제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참고로, 예전 코드레드 바이러스의 경우 완전히 제거하는데 1달 이상이 소요되었습니다.
1) 개인 인터넷 이용자
따라서, 개인 인터넷 이용자들은 자신의 PC에 최소한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백신을 설치해야 하며, 대부분 백신프로그램을 업데이트 하지 않는데, 백신의 업데이트를 주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자동으로 셋팅을 해 놓아야 합니다.
또한, 엔토피아 등 대용량의 트래픽을 발생시킬 수 있는 인터넷 이용자들의 경우 특히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안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2) 서버 운영 담당자
이번과 마찬가지로 IDC 내부에는 100Mbps급 이상의 트래픽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언제든지 문제가 발생하면 전반적인 인터넷 이용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으며, 다량의 서버를 운영하는 회사일수록 큰 문제를 만들어 낼 가능성이 많으므로 각 서버를 관리하는 담당자들은 보안패치를 게을리 하지 않고, 보안에 대한 이슈에 대하여 꾸준히 관심있게 지켜보고 문제가 발생시키지 않도록 꾸준히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합니다.
3) ISP(인터넷 접속 사업자)
이번 인터넷 대란시 필자의 경우 모 IDC 담당자에게 트래픽은 어떻냐라고 물어보았지만, 해당 담당자는 장애가 발생하여 트래픽이 가득찾다는 어이없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게 정상이냐라고 물어보니 장애가 발생하면 트래픽이 가득차는게 정상이 아니냐라는 황당한 답변을 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 정도로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담당자들의 자질이 부족한 경우들이 있으며, 이번 장애발생시 DNS를 이전시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을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아마도 다양한 실무경험이 부족하여 갑작스러운 장애가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부분이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각 ISP에서는 네트워크 담당자의 자질을 높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경험적인),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력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KT 인터넷 망을 담당하시는 분들의 능력을 잘 모르지만, 다른 ISP의 관계자들과 비교하였을 때, 사건이 발생되었을 때의 해결하는 민첩함과 분석능력이 부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ISP에서는 DNS등 서비스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장비는 여러 IDC 시설에 분산하여 처리를하는 시스템으로 구축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다른 ISP와 협력하여 분산처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도 또 다른 방법이 될 것입니다. 또한, 장애가 발생할 때 즉시 다른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백업시스템을 구축하여 전국적인 장애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여러 IDC 시설에 분산하고 처리를 하는 시스템을 운영 및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KT와 같은 지사별로 권한이 나누어져 있는 조직체계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장애발생시 해결하기가 더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문제가 발생될 때 중앙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선결조건이 될 것입니다.
6) 정통부 및 정보보호기관
이번에 발생한 웜 바이러스와 같은 인터넷을 통하여 번식하고 문제를 발생시키는 바이러스가 감염되면 사람이 손을 쓰기가 어려울 정도로 빠르고 급속하게 광범위하게 퍼지게 됩니다.
이번 인터넷 대란시 대부분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컴퓨터가 IDC에 있는 서버 대상이어서 장애를 복구하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았으나, 향후에는 일반적인 PC를 대상으로 퍼지게 될 것이며, 문제가 발생되면 복구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될 것입니다.
특히 가입자망의 트래픽이 빠르게 증가하는 이 시점에서는 예측하면 이번과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여 지역적인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인터넷 백본에 미치는 영향은 나날이 갈수록 더욱 커지게 되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을 거울삼아 정통부의 인터넷 전반적인 정책은 새로운 기술에 맞는 방향으로 재 검토 해야 할 것이며, 이번과 같이 국민행동요령 같은 문서로 다시 한번 비난을 받지 않으려면 개개인의 능력을 향상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인터넷은 취미나 오락수단이 아닌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통신수단이 되었습니다. 정부를 비롯한 큰 기업부터 작은 중소기업 그리고, 국민 모두가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를 주고 받으며 각종 경제활동과 생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번과 같은 사건이 다시 재발될 때 국가의 모든 경제활동과 국민들의 생활이 일시적으로 멈출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하며 이번 사건을 풀어가야 합니다. 또한, 각 인터넷 접속 사업자(ISP)들은 이윤창출을 위하여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문제가 발생하여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충분히 다른 사업자를 불편하게 하여 결국 국민들의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각 ISP의 트래픽을 전반적으로 감독하여 인터넷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번 인터넷 대란과 함께 인터넷 연동망의 트래픽 문제로 인하여 발생한 품질저하 문제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인터넷 연동망의 문제가 현재는 심각한 수준이죠.)
특히, 이번과 같이 인터넷 대란과 유사한 문제가 발생될 때와 원활한 인터넷 트래픽의 소통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인터넷 접속 사업자(ISP)를 통제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법적인 제도를 신설해야 하며, 상시적으로 인터넷의 트래픽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감독할 조직(기관)을 구성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인터넷 바이러스는 대단히 빠르게 전파되기 때문에 (이번의 경우 30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대응하여 해결될 문제는 아니므로 작고 강한 조직을 구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발생된 문제와 같이 한 ISP에 집중되어 있는 인터넷 구조는 문제가 있다고 판명되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인터넷 접속 사업자를 다양화 하여 구조적으로 분산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다시 세워야 할 것입니다.
7) 언론
이번 인터넷 대란시 방송등 언론매체에서는 인터넷 접속 사업자나 정부기관에서 이야기를 한대로 보도를 하여 장애가 지속되는 시간이 더 길어졌습니다. 인터넷 관련 문제는 특정한 업체만 해결을 한다고 하여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인터넷은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사용자들도 함께 참여하여 해결을 해야 해결이 되며, 향후 발생될 문제는 사용자들의 참여가 더욱 필요로 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언론은 공익을 위한 정확한 보도를 하여 단순히 상황을 알리는 매체가 아닌 사태를 해결하는데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매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인터넷이 안될 때 방송은 가장 중요한 대안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이 글을 쓰는 필자는 개인적으로 장애에 대한 피해보상을 받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하지만, ISP에서는 네티즌들의 의견에 따라야 할 것이라고 생각듭니다. 그래서, 비씨파크에서는 비씨파크 회원들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서명운동 게시판 바로가기 :
//www.bcpark.net/internet/list.html?table=compensation
이번 일과 유사한 일이 다시 발생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기획기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