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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회적 사이트 처벌규정 신설 검토

 

[정보통신]반사회적 사이트 처벌규정 신설 검토

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자살,폭발물,음란,도박사이트 등 각종 반사회적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 검찰이 처벌규정 신설 등 다양한 법률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鄭陳燮 부장검사)는 8일 각종 반사회적 범죄를 유발하고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에 처벌규정을 신설하도록 정보통신부에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 청주.목포에서 초.중학생 2명이 자살직전 탐닉했던 것으로 알려진자살사이트를 비롯, 20여개 자살사이트와 6개 폭탄사이트를 정밀 분석해 청소년 자살과 지난 3일 대구에서 발생한 폭발사고와 관련된 단서가 포착될 경우 사이트 운용자들을 전원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최근 범람하고 있는 자살과 폭발물제조 관련 사이트가 심각한 청소년문제를 초래하고 있다고 보고, 50여개 사이트를 청소년유해매체로 지정해 줄 것을청소년보호위와 정보통신윤리위에 요청할 방침이다.


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윤리위가 청소년유해매체로 지정한 인터넷 사이트는 19세미만 청소년들이 접근할 수 없도록 차단장치를 의무화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로선 문제의 사이트를 적발한다고 해도 촉탁살인 등 형법상의 범법행위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전기통신법에 의해 사이트 폐쇄를 요청하는 것 외에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다"며 "처벌규정이 다각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연합뉴스




2001-02-09 10: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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