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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개인정보 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개인정보 취급 업체나 위탁 업체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 취급·관리 가이드 라인`이 마련됐다.

정보통신부는 개인정보를 취급하거나 이를 위탁받은 업체가 개인정보 관리 요령을 제대로 알지 못해 개인정보를 바깥으로 유출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남에 따라 이를 개선코자 가이드라인을 마련, 취급 업체에 보급하기로 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현재 정보통신망법(제28조)에서 개인정보를 수집·관리하는 업체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훼손되지 않도록 기술·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돼있으나, 제대로 지키는지를 판단할 명확한 기준과 위반해도 강제할 수단이 없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조직·인력·규정 운영 △개인정보를 다른 일반 업무자료와 구분해 접근하기 어렵도록 통제 △시스템·네트워크를 신설·보수할 때 미리 개인정보 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관련 부서와 협조해 실수로 개인정보 누출을 방지하도록 한 것 등이다.

또 △네트워크로 개인정보를 열람·수정할 때 본인 인증절차 설정 △해킹·컴퓨터 바이러스 피해 방지 조치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때 응급처치·비상연락·복구 조치 △개인정보 취급 업무 위탁업체 관리·감독 강화 등의 내용도 함께 담겨 있다.

정통부는 가이드라인을 우선 각 업체가 스스로 이행토록 권고하되, 올 상반기 중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 이를 위반할 때는 규제할 계획이다.

즉, 지금까지는 개인정보 취급 업체나 위탁 업체가 시스템 잘못으로 개인정보를 누출했을 때 이를 제재할 수 없었지만, 달라지는 법에서는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개인정보를 누출했을 때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한편 정통부는 가이드라인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해 3월 18일 오후 4시 서울 가락동 정보보호진흥원 대회의실(6층)에서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가이드라인 전문은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홈페이지(www.e-privacy.or.kr) 공지사항 란에 올라있다.

2003-03-17 22: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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