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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망 공동활용 10월 시행

 

초고속통신 사업자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기존 통신망 자원의 이용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가입자선로 공동활용 제도가 이르면 내달부터 시행된다.

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2월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가입자망 개방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데 이어 연초부터 운영한 전담반 연구결과와 관련 전문가 초청회의,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가입자선로 공동활용제란 한국통신 등 기간통신 사업자가 이미 개설한 시내 전화망과 같은 가입자 선로를 하나로통신 등 다른 전기통신 사업자가 공동활용하자고 요청할 경우 가입자망 개방에 대한 대가를 받고 이를 허용토록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가 활성화되면 한국통신의 동선(구리선) 가입자망뿐 아니라 한국통신,하나로통신의 비대칭디지털가입자회선(ADSL)과 하나로통신,두루넷의 케이블TV망도 개방돼 인터넷서비스 제공사업자(ISP)는 별도의 망을 구축하지 않고도 초고속인터넷 접속 서비스와 콘텐츠 및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정통부의 시행계획에 따르면 공동활용의 대상은 음성통화를 위한 동선 일체(Full bundling) 제공, 동선의 사용 가능한 주파수 대역중 초고속 인터넷에 사용되는 고주파수 대역(28.8㎑-1.1㎒) 분리 제공(Line Sharing), ADSL과 CATV 등 초고속 회선에 모든 ISP가 동등한 조건으로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초고속 인터넷 개방 등 세가지이다.

정통부는 가입자 선로 공동활용 제공 대상을 총 시설수에서 운영회선과 운영회선의 43%인 예비회선 수를 뺀 미사용 동선으로 그 범위를 한정할 방침이다.

가입자망 대가산정 방식은 동선과 주파수 제공의 경우 원가계산 방식을 사용하고 초고속 인터넷망 개방의 대가는 초고속 사업자와 ISP간 수입배분 비율을 9대 1로 적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가입자선로 공동활용 제도 시행기준을 이달중 제정,고시하고 이르면 내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2001-09-17 09:3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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