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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인터넷 회선 ‘공용제’ 도입

 

정보통신부는 초고속 통신사업자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기존 통신망의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가입자선로 공동활용제도를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행한다.

가입자선로 공동활용제도란 한국통신 등 기간통신사업자가 이미 개설한 시내전화망과 같은 가입자 선로를 하나로통신 등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공동활용할 것을 요청할 경우 가입자망 개방에 대한 대가를 받고 허용토록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가 활성화되면 한국통신의 구리선 가입자망뿐 아니라 한국통신과 하나로통신의 비대칭 디지털가입자회선(ADSL),하나로통신,두루넷의 케이블TV망도 개방돼 인터넷서비스 제공사업자(ISP)는 별도의 초고속 가입자망을 구축하지 않고도 초고속인터넷 접속 서비스와 콘텐츠 제공,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공동활용 대상은 음성통화를 위한 동선 일체 제공,동선의 사용가능한 주파수대역중 초고속인터넷에 사용되는고주파수 대역(28.8㎑∼1.1㎒) 분리제공,ADSL과 케이블TV 등 초고속회선에 모든 ISP가 동등한 조건으로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초고속인터넷 개방 등이다.

정통부는 가입자선로 공동활용 제공대상을 총시설수에서 운영회선과 운영회선의 43%인 예비회선수를 뺀 미사용 동선으로 그 범위를 한정할 방침이다.또 가입자망 대가산정 방식은 동선과 주파수 제공의 경우 원가계산 방식을사용하고 초고속인터넷망 개방의 대가는 초고속사업자와 ISP간 수입배분 비율을 9대 1로 적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2001-09-19 10:5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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