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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일 네트웍스는 비씨파크를 명예훼손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병철입니다.

제가 메일전문을 공지사항으로 올린 후 스타일 네트웍스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하여 심각히 고심하면서 글을 올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알아보니 저는 정경구씨에게 허락을 득한후 메일전문을 공개하였으니 명예훼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스타일 네트웍스에서 저의 동의 없이 이메일을 공개하였습니다. 이것은 저의 동의없이 글을 올렸고, 저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함이 분명하므로 저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로서 고소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저는 스타일 네트웍스나 대표인 정경구씨를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귀하께서 올리신 명예훼손 부분에 대한 부분중에 빠진 부분이 있는것 같아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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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히 다수의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상에 명예훼손적인 글을 올려놓는다면 이는 명예훼손죄가 됩니다(형법 제307조). 다만 이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없어 처벌되지 않습니다(제310조).

출처 :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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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4-27 02:51:58
1027 번 읽음
  총 3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가르쳐주기 싫은걸 '03.4.27 4:02 AM 신고
    :-D*훗 ... 공공연하게 수준이하로 비난하고 .. 여론몰이 해보려고 게시판 까정 만들고 .. 거기다가 잘못된 기사까지 이용해 먹으려고 대문에다 버젓히 걸어두고 .. 그래도 입은 살아있수다 .. ↓댓글에댓글
  2. 2. 캬캬컄 '03.4.27 3:29 AM 신고
    :-D*공공의 이익과는 무관한듯... 그리구여... 메일공개한걸 가지고 고소한게 아니자나요... 이 게시판 목적이 뭡니까? 님 속 좀 털어놔봐요... 시덥잖은 댓글만 쓰시지말구여... ↓댓글에댓글
  3. 3. 코로나 '03.4.27 5:23 AM 신고
    :-D*tt6780님 말 좀 곱게 하시죠? ↓댓글에댓글
  4. 4. 우진 '03.4.27 5:39 AM 신고
    :-D*진짜 재밌네요. 전에 박병철씨의 이메일을 보면 알콜사를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및 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한다고 했잖아요. 그건 공갈협박성 내용이던데 ↓댓글에댓글
  5. 5. 우진 '03.4.27 5:40 AM 신고
    :-D*저도 법을 공부하긴하지만 이메일을 해킹한것도 아니고 자기에게 온 이메일을 그대로 공개했다고해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생각하는 박병철씨의 발상이 참으로 재밌습니다. ↓댓글에댓글
  6. 6. 우진 '03.4.27 5:41 AM 신고
    :-D*알콜의 성명서를 읽어보면, 이메일을 공개했다고 명예훼손이 아니지않나요? 언더일보인가 그 기사가 한동안 대문에 메인으로 걸린거 보았습니다. ↓댓글에댓글
  7. 7. 우진 '03.4.27 5:42 AM 신고
    :-D*아마도 그내용과 허위 인터뷰내용 1억원을 요구하는 공문을 받았다., 수천만원을 받았다는 주장등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연합뉴스 기자가 뭐라고 할지가 궁금하네요. 예전글보면 박병철씨가 증인으로도 해준다고 ↓댓글에댓글
  8. 8. 우진 '03.4.27 5:43 AM 신고
    :-D*본거 같은데요...... ↓댓글에댓글
  9. 9. 코로나 '03.4.27 6:05 AM 신고
    :-D*우진씨 알콜사의 1차메일에는 "피해금액 다운수(1062) X 소프트웨어 판매가격(49,500) = 52,569,000원" 이라고 씌여있고 2차메일에는"또한 지난번 피해까지 모두 소급 적용하여 배상을 요구합니다." ↓댓글에댓글
  10. 10. 코로나 '03.4.27 6:17 AM 신고
    :-D*라고 명기되어 있는데 보상을 요구한게 아니라고 보시는 군요. 와타넷, 씨디알 인포 등 여러 회사와 이러한 일련의 사건 후 합의금을 받아갔죠. 그리고 첫번째 메일을 보낸후 방치했다는 알콜사의 주장도 허위입니다. ↓댓글에댓글
  11. 11. 코로나 '03.4.27 6:20 AM 신고
    :-D*휴일이라 모처럼 접속해서 여기저기 둘러보며 답글도 달고 있는데, 유독 두분이 여기에서 아주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 군요. ↓댓글에댓글
  12. 12. ㅇㅇㅇㅇ '03.4.27 8:24 AM 신고
    :-D*이런일이 생기면 지 혼자 조용히 해결하면 되지.. 괜히 떠들썩하게 일벌이는 저의가 뭔지..-_- ↓댓글에댓글
  13. 13. ㅇㅇㅇㅇ '03.4.27 8:34 AM 신고
    :-D*자신의 이익을 위한일을.. 마치 정의를 위한것인양 그럴듯하게 포장이나 하고.. 듣기 싫쏘 ↓댓글에댓글
  14. 14. 김성일 '03.4.27 8:38 AM 신고
    :-D*와~ 어이없네요.다운수X 판매가격 배상청구가 1차메일부터면 거의 이건 알코올이 커뮤니티 돌아다니면서 배상청구 하기 바쁘겠다 ㅡ0ㅡ ↓댓글에댓글
  15. 15. 노가리 '03.4.27 11:18 PM 신고
    :-D*명예훼손건은 이메일 공개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연합뉴스 인터뷰건과 관련된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이 있는 것 아닌가요? 뭔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군요 ↓댓글에댓글
  16. 16. 가르쳐주기 싫은걸 '03.4.27 4:02 AM 신고
    :-D*훗 ... 공공연하게 수준이하로 비난하고 .. 여론몰이 해보려고 게시판 까정 만들고 .. 거기다가 잘못된 기사까지 이용해 먹으려고 대문에다 버젓히 걸어두고 .. 그래도 입은 살아있수다 .. ↓댓글에댓글
  17. 17. 캬캬컄 '03.4.27 3:29 AM 신고
    :-D*공공의 이익과는 무관한듯... 그리구여... 메일공개한걸 가지고 고소한게 아니자나요... 이 게시판 목적이 뭡니까? 님 속 좀 털어놔봐요... 시덥잖은 댓글만 쓰시지말구여... ↓댓글에댓글
  18. 18. 코로나 '03.4.27 5:23 AM 신고
    :-D*tt6780님 말 좀 곱게 하시죠? ↓댓글에댓글
  19. 19. 우진 '03.4.27 5:39 AM 신고
    :-D*진짜 재밌네요. 전에 박병철씨의 이메일을 보면 알콜사를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및 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한다고 했잖아요. 그건 공갈협박성 내용이던데 ↓댓글에댓글
  20. 20. 우진 '03.4.27 5:40 AM 신고
    :-D*저도 법을 공부하긴하지만 이메일을 해킹한것도 아니고 자기에게 온 이메일을 그대로 공개했다고해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생각하는 박병철씨의 발상이 참으로 재밌습니다. ↓댓글에댓글
  21. 21. 우진 '03.4.27 5:41 AM 신고
    :-D*알콜의 성명서를 읽어보면, 이메일을 공개했다고 명예훼손이 아니지않나요? 언더일보인가 그 기사가 한동안 대문에 메인으로 걸린거 보았습니다. ↓댓글에댓글
  22. 22. 우진 '03.4.27 5:42 AM 신고
    :-D*아마도 그내용과 허위 인터뷰내용 1억원을 요구하는 공문을 받았다., 수천만원을 받았다는 주장등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연합뉴스 기자가 뭐라고 할지가 궁금하네요. 예전글보면 박병철씨가 증인으로도 해준다고 ↓댓글에댓글
  23. 23. 우진 '03.4.27 5:43 AM 신고
    :-D*본거 같은데요...... ↓댓글에댓글
  24. 24. 코로나 '03.4.27 6:05 AM 신고
    :-D*우진씨 알콜사의 1차메일에는 "피해금액 다운수(1062) X 소프트웨어 판매가격(49,500) = 52,569,000원" 이라고 씌여있고 2차메일에는"또한 지난번 피해까지 모두 소급 적용하여 배상을 요구합니다." ↓댓글에댓글
  25. 25. 코로나 '03.4.27 6:17 AM 신고
    :-D*라고 명기되어 있는데 보상을 요구한게 아니라고 보시는 군요. 와타넷, 씨디알 인포 등 여러 회사와 이러한 일련의 사건 후 합의금을 받아갔죠. 그리고 첫번째 메일을 보낸후 방치했다는 알콜사의 주장도 허위입니다. ↓댓글에댓글
  26. 26. 코로나 '03.4.27 6:20 AM 신고
    :-D*휴일이라 모처럼 접속해서 여기저기 둘러보며 답글도 달고 있는데, 유독 두분이 여기에서 아주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 군요. ↓댓글에댓글
  27. 27. ㅇㅇㅇㅇ '03.4.27 8:24 AM 신고
    :-D*이런일이 생기면 지 혼자 조용히 해결하면 되지.. 괜히 떠들썩하게 일벌이는 저의가 뭔지..-_- ↓댓글에댓글
  28. 28. ㅇㅇㅇㅇ '03.4.27 8:34 AM 신고
    :-D*자신의 이익을 위한일을.. 마치 정의를 위한것인양 그럴듯하게 포장이나 하고.. 듣기 싫쏘 ↓댓글에댓글
  29. 29. 김성일 '03.4.27 8:38 AM 신고
    :-D*와~ 어이없네요.다운수X 판매가격 배상청구가 1차메일부터면 거의 이건 알코올이 커뮤니티 돌아다니면서 배상청구 하기 바쁘겠다 ㅡ0ㅡ ↓댓글에댓글
  30. 30. 노가리 '03.4.27 11:18 PM 신고
    :-D*명예훼손건은 이메일 공개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연합뉴스 인터뷰건과 관련된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이 있는 것 아닌가요? 뭔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군요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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