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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통신, 계약내용 임의변경 잇단 물의

 

한국통신, 계약내용 임의변경 잇단 물의

한국통신 충남본부가 가입자 동의 없이 계약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가 잇따라 물의를 빚고 있다.
12일 한국통신 충남본부 등에 따르면 한국통신 둔산전화국은 지난달 초고속 인터넷 사용자 정 모(33.여.대전시 서구 둔산동)씨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계약기간 등을 임의로 만들어 다른 제품인 라이트 사용자로 다시 등록하고 청구서를 발송했다.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가운데 B&A 제품을 이미 사용하고 있는 정씨는 지난해 7월 라이트 제품을 신청했다가 가입자가 많다는 이유로 한국통신이 상대적으로 개통이 쉬운 B&A제품 사용을 권유해 이를 사용하고 있었다.

정씨는 “지난달 갑자기 신청하지도 않은 초고속인터넷 요금 청구서가 발송됐다”며 “소비자 동의 없이 임의로 계약 기간 등을 정했다고 하니 어이가 없을 따름”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7월 정씨가 초고속인터넷 라이트 제품을 사용하겠다는 가접수 서류를 한국통신이 폐기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해 12월 말 직원이 이를 처리하면서 이미 같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B&A 제품 사용자가 있자 임의로 아이디와 비밀번호, 사용기간 등을 만들어 개통 처리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국통신 관계자는 “직원이 연말에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처리 과정에서 실수로 이 같은 일이 빚여진 것 같다”며 “고의성은 없었으며 이미 최소 처리했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통신 용전전화국도 지난해 11월부터 양 모(30.여.대전시 동구 가양동)씨에게 신청하지도 않은 통화대기 서비스 요금을 계속 청구해 왔다.

양씨는 “전화요금이 자동이체 서비스로 처리되고 있어 별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는데 지난달 요금 청구서를 보니 ‘통화대기’ 요금이 청구돼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양씨의 경우 지난해 10월 관할 전화국에 이 서비스를 신청한 것으로 돼 있었으며 자동이체 서비스를 이용해 전화요금을 납부했기 때문에 지난 4개월간 사용하지도 않은 서비스 요금을 내야 했다.

전국주부교실 대전지부 관계자는 “대부분의 전화 가입자가 전화요금 자동이체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 전화요금 청구서를 관심 없이 보고 경우가 많다”며 “이런 사례로 볼 때 피해 건수를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대전=연합뉴스 홍성록기자 )

출처 : 연합뉴스


2001-02-14 11: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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