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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유해매체물 표시 일제점검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표시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한 정통부 고시가 지난 5월 1일부터 개정·시행됨에 따라 인터넷 사이트 운영업체 등이 이를 제대로 지키는지를 5월 20일부터 5월 말까지 2주 동안 집중 점검한다.

개정된 고시는 인터넷으로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제공하려면 초기 화면에 흰색 창을 따로 마련,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다`는 글귀와 나이표시 `19` 로고를 3분의 1이상 크기로 위쪽에 표시하도록 했으며, 연령·회원 확인절차 등 꼭 필요한 것말고 문자·영상·음향 등 이른바 `맛보기 화면`을 나타내지 못하도록 했다.

이를 어기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64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을 받거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이번 점검에 앞서 정통부는 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안내 공문을 보내고 전화 상담 등으로 개정된 고시내용을 홍보했으며, 고시 시행 일부터 보름동안 계도기간을 마련, 운영 업체들이 이를 제대로 지켜 줄 것을 촉구해 왔다.

정통부는 점검 기간 동안 적발한 위반 사업자는 검·경 등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처하고, 앞으로도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점검을 강화해 인터넷에서 청소년을 꾸준히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2003-05-21 16:41:05
1260 번 읽음
  총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오사카. '03.5.21 5:39 PM 신고
    :-D*유코사진만받아갑니다 --;; ↓댓글에댓글
  2. 2. 유빛돌 '03.5.21 7:10 PM 신고
    :-D*성인 커뮤니티 들어가기 직전에 로고 화면을 만들어 두는 것도 괜찮지 않을 지 싶네요.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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