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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청소년유해정보 광고 금지 의무입니다.

 
안녕하세요?
비씨파크 운영자 박병철입니다. ^_______^ (8)(8)

참고하세요.... 청소년유해정보 광고 금지 의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전자우편·전화·모사전송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청소년에게 전송하여서는 아니됩니다(정보통신망법 제42조의2). 이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청소년에게 전송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정보통신망법 제64조). //www.internet119.or.kr 에서 확인해보세요. 좋은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c) 원본글: |다음의 로그인전의 모습입니다. |그럼 이것도 불법이게요 ㅡ.ㅡ;;; |

2003-05-24 15:35:49
406 번 읽음
  총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하루웬종일 '03.5.24 9:08 PM 신고
    :-D*불법이 아니구려 허허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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