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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위원회, 설치비 면제해준 유선방송사에 시정명령

 


통신위원회(위원장 윤승영)는 5월 28일 제 90차 회의를 열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용약관과 달리 몇 몇 신규가입자에게 가입설치비나 이용요금을 면제해 준 관악유선방송국 등 4개 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통신위 사무국이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이들 회사를 조사한 결과, 관악유선방송국은 2,262명에게 설치비나 1∼3개월의 이용요금을, 강남케이블티비는 3,273명에게 설치비 면제하거나 할인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큐릭스도 3,154명에게 1∼3개월의 이용요금을, 영서방송은 2,438명에게 1∼3개월의 이용요금을 면제해 줬다.

통신위는 이들 회사에 위법 행위를 즉시 중지할 것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신문에 공표할 것을 명령했다.

통신위는 또 기간통신 국제전화사업자와 설비보유 재판매사업자가 `003YY`, `007YY` 계열의 번호 대역을 공동으로 사용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2003-05-29 02:5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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