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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유해 34개 사이트 수사 의뢰

 


청소년 유해 매체물임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성인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선다.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지난 5월 19일부터 2주간 인터넷 사이트가 청소년 유해매체물 표시 방법을 제대로 지키는 지를 집중 조사, 관련 고시 내용을 의도적으로 어긴 34개 사이트를 적발하고 이를 검·경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수사 의뢰한 사이트는 성인정보 제공 사이트 24개, 성인만화 사이트 1개, 성인용품 사이트 4개, 게임 사이트 5개 등이다.

정통부는 경미한 위반업체에는 시정을 권고했다.

정통부는 최근 `청소년 유해매체물 표시방법에 관한 고시`를 개정, 인터넷으로 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제공할 때는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다는 유해문구와 `19` 표시 로고, 내용 선별 소프트웨어가 인식할 수 있는 전자적 표시를 하도록 했다.

아울러 초기화면에 필수적인 사항을 제외한 어떠한 문자나 음향, 영상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해 이른바 `맛보기` 화면을 제공할 수 없게끔 했다.

이를 어기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64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을 받거나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정통부는 앞으로도 청소년 유해매체물 사이트를 철저히 점검해 법을 어겼을 때는 적극적으로 검·경에 수사 의뢰 하는 등 인터넷에서 청소년을 지키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2003-06-20 14:04:20
1177 번 읽음
  총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윤동민 '03.6.20 2:46 PM 신고
    :-D*디시인사이드 걸리겠군 ㅋㅋ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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