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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 인터넷 기간통신 서비스로 지정

 


정부의 통신시장 정책방향이 설비기반 경쟁에서 이용자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서비스기반 경쟁으로 전환된다. 또 부가통신 서비스인 초고속인터넷이 기간통신 서비스로 지정된다.

정보통신부는 24일 통신시장 분석과 전문가 의견, 당정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통신시장 경쟁정책 방향`을 결정·발표했다.

정통부가 이 같은 정책방안을 마련한 것은 그간 통신시장은 이동전화·초고속인터넷 등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높은 성장률을 나타냈으나, 성숙단계에 들어 경쟁이 심해지면서 몇 몇 사업자들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등 후발사업자 경영이 나빠지는 현실을 감안한 것.

정통부는 이에 따라 후발사업자가 선발사업자 통신설비를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필수설비 의무제공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2004년 말로 예정된 서울·부산지역 시내전화 번호이동성제도 도입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기간통신역무로 지정하고, 이동전화 무선인터넷 개방제도의 실효성도 높여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셀룰러(800㎒)와 PCS(1.8㎓)간 주파수 특성을 감안해 주파수 사용료를 사업자별로 차등화, 후발사업자의 경쟁여건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유선에서 무선으로 전화하는 LM 통화시장 개방과 이동통신망을 갖추지 않은 업체들이 이통사의 망을 빌려 이동전화 서비스를 하는 무선재판매제도(MVNO)를 도입하는 문제는 경쟁상황 등을 감안, 신중하게 검토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올 하반기에 정책 방향에 관한 세부 시행 사항을 확정, 추진할 계획이다.

2003-07-25 13:5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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