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이동전화나 PDA(개인휴대단말기) 등의 무선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 다양한 인터넷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이 달 말 SK텔레콤이 신청한 `무선인터넷 게이트웨이(GW) 이용약관`을 인가해 이동통신사의 무선인터넷망을 다른 유·무선 통신사업자와 포탈·콘텐츠제공 사업자에게 전면 개방토록 할 계획이다.
무선망 개방은 유선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나 콘텐츠 제공업체가 이동통신사의 무선 인터넷에도 사이트를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
이렇게 되면 인터넷 포탈·콘텐츠 사업자들이 이동통신사와 `동등한 위치`에서 이용자들에게 독창적인 서비스와 콘텐츠를 제공하게 돼 무선인터넷 시장에도 본격적인 경쟁체계가 도입되고 이를 통해 시장도 활발해 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무선인터넷 GW 개방`은 그 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무선인터넷망 개방의 마지막 단계로, 대형 유선포탈 등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유·무선통합서비스가 등장, 유·무선통신 서비스의 통합을 촉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 그동안 어떻게 추진해 왔나
◇초기 접속메뉴 개선 = 정통부는 이동통신 3사로 하여금 지난 2001년 12월부터 출시되는 단말기에는 무선인터넷 접속 때 무조건 이동통신사의 포탈로 접속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가 직접 URL(인터넷주소)을 입력해 원하는 무선인터넷 사이트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인터넷 이용환경을 개선했다. 이로써 포탈·콘텐츠사업자는 이동통신사를 거치지 않고도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WINC` 도입 = 지난 해 4월부터 이동통신 3사와 한국인터넷정보센터가 협약, 숫자만 눌러도 무선인터넷 콘텐츠에 접속하는 서비스(WINC)를 도입했다. 예를 들어 정통부 무선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려면 URL(MIC.go.kr)과 일치하는 휴대폰 숫자(예 : MIC→642)만 누르면 된다.
현재 WINC는 이동통신 3사의 무선인터넷 초기화면에서 선택해 이용할 수 있으며, 지난 6월말 기준으로 모두 3,319개의 숫자주소가 등록돼 월 37만4,777건 정도가 이용되고 있다.
◇무선인터넷망 상호접속기준 마련 = 정통부는 지난해 말 이동통신사의 무선인터넷망 연동장치(IWF, PDSN 등)를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들에게 개방하기 위해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을 개정·고시했다.
이로써 KT·하나로 등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들이 유선인터넷에서 검증 받은 서비스를 자사가 운영하는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설비와 과금시스템과 결합해 무선인터넷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현재 KT-KTF간 상호연동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고, 하나로·데이콤 등도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무선인터넷 플랫폼 표준화 추진 = 정통부는 지난 해 5월 이용자들의 선택권을 넓히고 단말기제조업체와 콘텐츠사업자가 중복투자로 드는 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이동통신 3사의 무선인터넷 플랫폼의 표준화(`위피(WIPI)` ; Wireless Internet Platform for Interoperability)를 추진했다.
현재 `위피`는 이동통신 3사가 새로 출시하는 단말기부터 보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이동통신 3사의 무선인터넷 이용자들이 다른 사업자의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돼 콘텐츠와 서비스 경쟁이 촉발될 것으로 기대된다.
□ `무선인터넷망 GW 이용약관` 뭘 담고 있나
◇ 이용시기 = 포탈·콘텐츠사업자는 이동통신사에게 무선인터넷망 접속 희망일 한 달 전에 개방을 요청해야 하며, 이동통신사는 기술적 문제점이 없으면 접속희망일 이전까지 무선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포탈·콘텐츠사업자가 이동통신사의 무선인터넷망에 접속하려면 이동통신 3사가 지정하는 콘텐츠협회 등의 콘텐츠 검증기관으로부터 해당 콘텐츠가 해로운지를 검증받아야 한다.
◇요금 부과와 징수 대행 = 포탈·콘텐츠사업자는 정보이용료를 부과하거나 징수대행을 이동통신사에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대가는 `정보이용료의 5∼10% 수준`에서 협의해 결정할 수 있다.
다만 포탈·콘텐츠사업자는 요금이 잘못 부과되는 등의 민원을 줄이기 위해 이동통신 3사가 지정하는 `제3의 과금 검증기관`한테 징수 청구하는 정보이용료를 검증받아야 한다.
◇플랫폼·단말기 규격정보 제공 = 포탈·콘텐츠사업자는 콘텐츠·서비스 제작과 배포에 필수적인 무선인터넷 플랫폼 정보(WAP GW, 빌링시스템, 연동규격 등)를 이동통신사한테서 받을 수 있다.
또 포탈·콘텐츠사업자는 콘텐츠·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이용자 단말기 규격 정보(컬러단말기, 4·16·64 폴리 단말기 등)도 이용자 동의를 얻어 이동통신사의 단말정보 조회시스템을 통해 받을 수 있다.
◇책임과 분쟁조정 = 포탈·콘텐츠사업자와 이동통신사는 무선인터넷망 개방에 따라 생기는 서비스 이용 민원은 공동으로 책임지되, 책임있는 사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무선인터넷망 이용과정에서 생기는 분쟁은 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어떤 효과가 기대되나
◇공정경쟁= 이번 약관 제정으로 무선인터넷시장에서 이동통신사가 누렸던 시장지배력은 배제됐다. 특히 이동통신사가 자사 포탈에만 독점 제공하던 GW·플랫폼·단말기 정보 등을 다른 포탈과 콘텐츠사업자에게 똑같이 제공하고 정보이용료의 과금·징수도 의무적으로 대행해 줌으로써 포탈·콘텐츠사업자는 새로운 상품 개발과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전념할 수 있게 됐다.
◇시장 활성화 = 오는 8월부터 무선인터넷망이 개방되면 지난 해 1조2천억원이던 시장규모가 내년에는 4조7천억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망 개방으로 다양한 콘텐츠가 제공되고 이용자가 늘면 정보이용료가 내년에는 1조4천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ETRI 정보기반연구팀).
□ 향후 추진계획
◇무선인터넷 망 개방 실사 = 올 하반기부터 통신위원회를 통해 접속이용 협조여부, 플랫폼 등 규격정보 제공여부, 과금·징수대행 여부 등을 조사해 무선인터넷망 개방 실효성을 꾸준히 높여 나갈 예정이다.
◇후속조치 마련 = 정부는 무선인터넷망 개방에 따른 `유해콘텐츠의 유통`과 `정보이용료의 고의적인 과다 청구`, `무료콘텐츠 제공에 따른 시장교란 행위` 등도 이동통신 3사, 관련협회 등과 함께 적극 대처할 예정이다.
정부는 먼저 `유해콘텐츠 검증기관`, `제3의 과금 검증기관` 등을 일찍이 선정해 유해콘텐츠를 제공하거나 정보이용료를 잘못 부과하는 등 시장교란 행위 등을 예방하고, 민원이 자주 들어오는 포탈이나 콘텐츠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무선인터넷망 접속 제한` 등의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첨부파일 무선인터넷망 개방 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