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서비스 이용자들은 사업자들이 신청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요금을 부과하는데 가장 크게 불만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자녀가 부모 동의 없이 온라인 게임을 사용하면서 음성전화정보 서비스로 요금을 결제해 생기는 민원도 지난해 상반기보다 75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위원회가 올 들어 지난 6월까지 통신민원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을 분석한 결과 부당하게 요금을 청구했다는 민원이 전체의 29.2%를 차지, 가장 많았다.
이 기간 동안 접수된 민원은 모두 5,459건(하루평균 36.4건)으로,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4,632건보다 17.9% 늘어난 것이며, 민원업무가 본격 시작된 98년 상반기(975건)와 비교해서는 5.6배에 이른다. 접수된 민원 중 3,563건(65%)은 사업자에게 넘겨 처리했고, 나머지 1,896건(35%)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바로 처리했다.
민원 유형별로는 이용자가 신청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요금을 부과하는 등의 `부당요금 청구`행위가 1,042건(29.2%)으로 가장 많았고, 부모 등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미성년자를 가입시키는 등 `미성년자` 관련 민원이 914건(25.7%), 이동전화 단말기 대금을 대납해 주겠다고 계약한 뒤 이를 지키지 않은 `부당가입`이 285건(8.0%), 통신품질 불만이 279건(7.8%)이었다.
지난해 상반기보다는 `부당가입` 피해(464건→285건), 시외전화사업자 무단변경 등 `사전선택` 피해(310건→95건), `업무처리 지연`(126건→90건), `고지의무 위반`(126건→14건)은 줄었으나 `부당요금 청구`(616건→1,042건), `통신품질 불만`(252건→279건)은 늘었다. 특히, 미성년자 관련 민원은 지난해 100건보다 무려 9배나 늘었다.
통신서비스별로는 이동전화 민원이 1,214건(34.1%)으로 가장 많았으며, 온라인게임(1,056건), 초고속인터넷(668건), 유선전화(444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통신민원이 가장 많은 이동전화사업자는 SK텔레콤(011·017)으로 519건이 접수됐고, LG텔레콤(019) 341건, KT프리텔(016·018) 318건, KT(016·018재판매) 36건으로 집계됐다.
이동전화의 경우, 부당요금 청구(406건)가 가장 많았고, 부당가입(171건), 명의도용(137건) 순이었다.
온라인게임 관련 민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 14건보다 75배나 늘어나 최근 가장 급증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정보이용료 관련 민원이 1,026건으로, 주로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온라인 게임을 사용하면서 음성전화정보서비스 등으로 요금을 결제한데 따른 것이다.
초고속인터넷 민원도 지난해 보다 2.2% 늘었으며, 사업자별로는 KT 211건, 하나로통신 176건, 온세통신 111건, 두루넷 81건, 드림라인 24건, 데이콤 17건, 기타 48건 등이다. 이 중 부당요금 청구(254건)와 통신품질 불만(143건)이 두드러졌다.
유선전화와 관련해서는 정액요금제 관련 부당요금 청구 민원이 13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시외전화사업자 무단변경 등 사전선택 피해도 95건이나 됐다.
사업자별 통신민원 처리 기간은 이동전화사업자는 KT프리텔이 1.4일로 가장 빨랐으며, KT가 3일로 가장 늦었다. 초고속인터넷은 하나로가 1.3일, 데이콤은 6.4일이었다. 유선전화 경우는 하나로가 1일, 데이콤은 3.6일이나 걸렸다.
한편 통신위원회는 최근 크게 늘고 있는 통신민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사 3과를 신설하는 등 조직과 인원을 보강한데 이어, 그동안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온라인 게임, 060 전화정보서비스, 국제전화 선불카드 등에 대한 조사도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