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차원의 통신재난 관리 기능을 담당할 통신재난관리위원회와 통신재난대책본부가 출범했다.
정보통신부는 29일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 주재로 유보선 국방부차관·김주현 행정자치부 차관을 비롯, KT·하나로·SKT 등 주요 기간통신사업자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 1차 `제 1차 통신재난관리위원회`를 열고, 두 기구 운영 규정을 심의·의결했다.
정통부는 지난 9·11 테러사건 이후 국가 위기관리체계 강화 차원에서 지난해 12월 전기통신기본법을 개정, 각종 자연재해와 인공재난 등에 대비한 통신재난관리 기능을 크게 강화했으며, 이번에 신설된 두 기구는 이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통신재난을 국가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통신재난관리위원회는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국방부·행자부 차관, 국정원2차장을 비롯해 KT·데이콤·하나로통신·SK텔레콤·LG텔레콤·KTF·파워콤·온세통신 등 주요 기간통신사업자 대표,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등 16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앞으로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수립, 통신재난 점검·평가 등 국가통신재난관리에 관한 주요사항과 정책방향을 심의·의결하며, 각종 인공재난(폭발, 화재 등)과 자연재해(태풍, 홍수, 폭설 등)에 대한 평상시 통신장애 예방과 비상시 긴급 통신복구 업무를 지원한다.
이 날 첫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KT·SK텔레콤 등 주요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지난해 8월말 태풍 `루사`로 입은 통신망 피해와 복구현황, 재발방지 대책 등을 보고 받고 올해 주요 자연재해에 대비한 통신사업자들의 대비·훈련현황을 점검했다.
통신사업자는 보고를 통해 "현재 태풍 루사로 생긴 피해는 이미 복구를 마쳤으며, 몇 몇 다리와 도로 개축공사 구간은 통신망 지하매설이 불가능해 복구되진 못했으나 통신소통에는 지장이 없다"고 밝혔다.
또 "복구물자 등을 분산 배치해 고립지역이 생길 경우, 재빨리 통신을 지원하도록 SNG(Satelite News Gathering), 이동식 마이크로웨이브(MW) 장비 등을 이용한 긴급복구 방안을 마련해 놓았다"고 말했다.
한편 정통부는 통신재난대책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본격적인 통신재난 관리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먼저 주요 기간통신사업자들이 소관시설에 대한 자체 통신재난관리계획을 수합, 오는 8월 말까지 `국가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9월부터는 국가재난관리체계와 연계된 `통신재난관리시스템`과 `DB 구축 사업`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통신재난이 났을 때 재빨리 대응하기 위해 개정 전기통신기본법에서 규정한 통신사업자들간 `긴급절체`, `강제접속`, `통합운영` 등에 대한 정기 훈련을 관할 지방체신청 등과 연계해 추진하고, 10월에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를 주요 점검기관으로 지정해 통신재난에 대비한 종합관리실태를 점검·평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