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서비스 사업자들은 앞으로 회원들이 불법복제 프로그램을 유포하다 적발되더라도 일정한 절차를 이행한 경우에는 민ㆍ형사상 책임을 면하거나 경감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인터넷 등으로 불법 컴퓨터프로그램을 전송하거나 게시하는 온라인서비스 업체에 대해 정부는 일정한 절차에 따라 서비스 제한 등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정보통신부가 마련한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시행령이 8월 6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시행령은 인터넷 등으로 불법 컴퓨터프로그램 복제물이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통부 장관이 온라인서비스 제공업체에 이를 거부·정지·제한토록 명령할 경우, 사유·이행기간 등을 문서로 명시하고 세부절차 등은 고시로 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행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도 명시했다.
또 컴퓨터프로그램 위탁개발자가 폐업 등으로 프로그램을 유지·보수할 수 없게 됐을 때 소스코드 등을 사용자에게 공개하는 `임치제도`를 운영할 기관으로 프로그램저작권 위탁관리기관,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이밖에 정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법인이나 단체로 정했다.
개정안은 또 컴퓨터프로그램이 인터넷 등으로 복제·전송되는 경우, 이를 중단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주장자와 정당하다며 다시 이를 게시해 줄 것을 요청하는 복제·전송자에게 자신이 정당한 권리자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온라인서비스 업체에 제출토록 하고, 서비스제공 업체는 이들에게 프로그램 명칭, 중단일시, 재개예정일, 성명, 연락처 등을 알리도록 했다.
아울러 온라인서비스 업체가 프로그램 복제·전송을 중단하거나 재개 요구를 받을 수령인을 지정·변경했을 때는 온라인서비스 초기 화면에 수령인의 성명과 연락처를 표시토록 하는 등 컴퓨터프로그램 복제·전송의 중단·재개절차를 규정했다.
개정 시행령은 이밖에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분쟁과 관련한 감정·알선 절차규정과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대리·중개업의 신고 수리, 온라인서비스 업체에 대한 행정명령, 과태료 부과·징수업무를 체신청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통부는 개정 시행령을 정통부(www.mic.go.kr)와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www.pdmc.or.kr)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련 협회에도 통보할 예정이다. 또 `온라인서비스 업체에 대한 거부 등의 명령을 위한 세부절차`도 8월중에 제정, 고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