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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 이용보호법안 입법예고

 


119 구조대는 방금 낯선 곳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다며 구해달라는 신고를 받았다. 하지만 신고자가 정신이 혼미한데다 어느 곳인지를 모르고 있어 이동통신 회사로 급히 연락해 위치추적을 의뢰했다. 그러나 이동통신 회사는 이용자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알려주지 못하도록 한 통신비밀보호법 규정 때문에 협조해 줄 수 없었다. 구조대는 할 수 없이 몇 시간을 헤맨 끝에 겨우 신고자를 구할 수 있었다.

정보통신부는 이처럼 화재·조난 등 긴급상황에 공공구조기관이 위치정보를 요청할 때 이용자 동의 없이도 이를 알려주도록 하는 등 사회경제적인 편익은 높이되, 이 과정에서 개인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정보제공 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규정한 `위치정보 이용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 18일 입법예고했다.

법률안은 먼저 위치정보 사업자를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위치정보사업자`와 이를 응용하는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로 분류하고, 위치정보사업자는 장관의 허가를 받아,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는 신고만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사업자가 위치정보를 오·남용하지 못하도록 위치정보 보호(보안 알고리즘·방화벽·관리자 지정 등)시스템을 갖추도록 했으며, 정보를 수집할 때는 반드시 이용자에게 미리 동의를 얻고, 수집·이용목적을 이뤘을 때는 위치정보를 즉시 파기하도록 했다.

벌률안은 아울러 공공구조기관이 요청할 때 위치정보사업자는 이용자 동의가 없더라도 해당 위치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정통부장관은 이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고시하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법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추진 체계, 위치정보 오·남용 방지 등 법 위반 정도에 따라 사업허가 취소, 과징금, 벌금 등을 차등 부과하는 내용의 벌칙조항도 마련했다.

이번 법률안은 개인 사생활과 직결되는 사적 정보이면서도 사회경제적으로 이용가치가 높은 공적 정보인 위치정보의 양면적 특성에 대한 사회적 수요를 적절히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즉, 위치정보 이용이 사생활 침해 등으로 오·남용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 위치정보와 관련된 일반 국민의 불안과 우려를 없애는 동시에 소방구조·재난관리·긴급피난 등과 같은 공익 목적과 사적 계약을 통해서도 위치정보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통신사업자가 맘대로 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어, 정작 이용자 필요로 위치정보를 이용하려 해도 어떤 절차와 방법을 따라야 하는지, 위치정보 취급 사업자는 어떤 보호절차와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가 없었으나 이번 법률 제정으로 이런 문제점을 없애게 됐다.

한편 정통부는 국가 공공안전 인프라 구축·확보 차원에서 위치확인기능(GPS칩 등)이 내장된 단말기를 보급하려던 당초 안은 일반 국민들의 위치기반서비스 불안을 높일 수 있다는 시민단체·관계 부처 등의 지적에 따라 국민들의 자율적인 선택사항으로 변경했다.

정통부는 입법예고 뒤 시민단체·학계·산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마치는대로 올해 안에 정부 법률안을 확정, 내년 국회에 상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2003-08-19 16:5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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