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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해지 미반환금 찾아가세요

 

한국통신(사장 이상철.李相哲/www.kt.co.kr)은 11월 1일부터 일반전화 이용자가 전화해지후 찾아가지 않은 이중납 및 설비비 유보금을 대대적으로 환급한다고 밝혔다.

미환급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전화해지 당시 명의인이었던 고객이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전화국을 방문하여 직접 수령하거나 국번없이 100번으로 전화하여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를 알려주면 즉시 송금해준다.

이중납은 장기간 요금을 연체한 가입자가 한국통신의 체납독려 과정에서 재발행 청구서로 납부후 자동납부 계좌 또는 신용카드 결재에서 이중 출금되는 경우 발생되며, 유보금은 일반전화 해지시 아직 청구되지 않은 이용요금을 정산하기 위해 설비비중 일부를 남겨놓는 금액이다.

KT 관계자는 "현재 이중납,유보금 미환급금의 반환을 위해 수시로 전산을 통한 동일명의 전화 조회, 환급안내문 발송 등 막대한 비용과 인력을 투입해 오고 있으나, 반환 금액이 소액이어서 이용자가 환급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사, 이민 등으로 연락처가 변경되어 반환이 곤란한 미환급금이 400억원 가량 누적된 상태"라고 밝혔다.

KT는 이러한 미환급금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이중납 발생 즉시 반환시스템 구축, ▲자동납부 부분출금제 시행, ▲해지즉시 요금정산시스템 구축 등 제도의 도입을 준비하고 있으나 무엇보다 고객의 적극적인 환급의지가 절실한 실정이라고 말하고, 5년간 찾아가지 않을 경우 KT로 귀속된다고 덧붙였다.

한국통신은 11월, 12월 전화요금 청구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반환 안내문을 게재하는 등 미환급금의 신속한 반환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초고속 인터넷 포탈사이트 비씨파크 - 박병철


   
61.34.11.86 김문식: 이론 줸장.. 통보를 해줘야 알꼬 아냠...음.....ㅡ.- [11/03-11:36]

2001-11-02 05: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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