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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고용/산재보험 자진신고 강조기간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오는 10월 한 달을 고용,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자진 신고 기간으로 정해 적극적으로 가입을 유도할 예정이다.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고용, 산재보험에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나 2003년 7월 현재 고용보험은 81만개소, 산재보험은 95만개소가 가입해 적용대 상 사업장 대비 75.7% 수준으로 가입율이 높지 않은 실정이다.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고용, 산재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국세청 신규 설립 사 업장에 대한 가입 안내를 하고 있으며 그 동안 근로자를 고용하고도 제도에 대한 이 해나 홍보부족 등으로 가입하지 않는 사업주들의 자진가입을 촉진코자 자진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강조기간 : 2003. 10. 1~ 10. 31.

자진신고 강조기간 동안 신규로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신용카드(Welco-LG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인터넷, 전화(ARS) 등을 통해 어느 곳에서나 손쉽게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주의 편의제공을 위해 신용카드사를 3개(LG카드,삼성카드, 현대카드)사로 확 대하였으며『민원서류를 직원들이 작성대행』해 준다.

자진가입 안내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성립조 치하고 보험료를 부과하며, 사업장 실태조사를 방해하거나 관계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100만원)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조속히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고용, 산재보험 가입여부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전국 어디서나 1588- 0075로 문의하면 된다.

2003-10-02 16: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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