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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 무선인터넷 이용제도 개선

 


무선인터넷 과금단위가 현행 패킷단위에서 0.5KB단위로 바뀌고, 무선인터넷 요금을 단말기로 확인할 수 있는 ‘미터(Meter)제’와 요금이 일정한 액수를 초과할 경우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알람(Alarm)제’가 시행되는 등 무선인터넷 이용제도가 이 용자 편의 위주로 개선된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무선인터넷을 통한 대용량 멀티미디어 이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용자가 요금수준을 미리 알기 어려워 과도한 무선인터넷 요금이 청구되는 등의 문 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동통신사업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무선인터넷 이용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1. 과금단위 변경 2001. 4월 도입된 현행 패킷(512bytes)단위 과금제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워 요금수준 예측이 곤란한 문제가 있다.

이에 10월부터 무선인터넷 과금단위를 0.5KB단위로 변경한다. 1KB단위 과금제도 검 토됐으나, 이 방안은 요금계산이 편리한 대신 낙전으로 인한 요금 인상효과 문제가 있어 0.5KB단위로 결정됐다. 1KB는 1024byte로서 0.5KB는 512byte, 즉 1패킷에 해당되므로 현행 요금수준을 유지 하면서 일반적으로 알기 쉬운 단위로 바뀌는 것이다.

2. 요금 경보(Alarm)제 시행 무선인터넷 요금이 일정액에 도달했을 때 이를 SMS로 알려주는 Alarm제를 시행한다.

별도의 가입절차나 요금 없이 모든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한다. SK텔레콤은 6월부터 VOD 정액제 이용자의 무료통화가 소진됐을 때와 요금이 4만원, 10만원을 초과했을 때 알려주는 서비스를 시험적으로 시행해 왔는데, 10월부터 13만 원을 초과했을 때 한 번 더 알려주기로 했다.

KTF는 8월부터 시험적으로 요금이 4만원, 8만원을 초과했을 때 알려주고 있는데, 내년 초부터 정액제 이용자의 무료통화가 80%를 초과했을 때에도 알려주기로 했다. LG텔레콤은 내년 하반기 멀티미디어서비스 제공과 동시에 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 이다. 시험서비스 기간 중에 나타난 문제점은 이용자가 SMS를 받고도 스팸메시지 정도로 여겨 자세히 읽지 않고 지워버리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3. 미터(Meter)제 보완 및 시행 전일까지의 무선인터넷 통화료와 정보이용료 월간 누적액을 단말기로 조회할 수 있 는 미터(Meter)제가 시행된다.

SKT는 6월부터 시험 실시해 오던 이 서비스를 10월부터 동영상단말기 이용자를 대상 으로 본격 제공하고, LGT는 내년 하반기에 Alarm제와 함께 실시한다. KTF는 2001년 9월부터 이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나 메뉴를 찾기가 어려워 10월중 요 금조회 메뉴를 EV-DO서비스 초기화면에도 배치하기로 했다.

4. 컨텐츠별 정보량 및 정보이용료 표시 다운로드 형태의 VOD컨텐츠는 이용요금 수준을 예측할 수 있도록 정보량(KB)과 정보 이용료를 표시한다. 지금까지는 일부 컨텐츠에 대해서만 정보량과 정보이용료를 표시해 왔는데, 10월부 터 다운로드 형태의 VOD컨텐츠는 모두, 기타 컨텐츠도 단계적으로 이를 표시하기로 했다. 통신요금 대신 정보량을 표시하는 것은 컨텐츠 정보량 외에 추가되는 전송정보(Head , Tail) 패킷에 따라 실제 요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현재 추가 전송정보에 대하 여는 합리적 과금기준 등 개선방안을 연구 중이다.

5. 무선인터넷 접속 차단 서비스 시행 자녀가 부모의 단말기로 무선인터넷에 접속해 과다한 요금이 부과되는 등의 문제점 을 개선하기 위해 사전에 신청하면 아예 무선인터넷 접속을 차단해 준다. LGT 11월, SKT 2004. 상반기, KTF는 2004. 하반기부터 시행한다.

6. 기타 요금정보 제공 및 청구제도 개선 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해 요금정보 제공제도를 더욱 강화한다. 우선 지난 6월말부터 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ic.go.kr)를 통해 제공중인 이동전 화 최적요금조회 프로그램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10월부터 통신사업자들이 각 이 용자의 통화패턴 정보를 제공한다.

이동전화 최적요금 조회 사이트에서 자신의 회사를 선택하면 가입자 인증을 거쳐 월 간 통화량, 시간대별 통화비중, 주요 통화습관 등을 알려 준다. ※이 사이트는 지난 6월 30일 개통된 이래 2주만에 40만 페이지 뷰를 기록했으며, 지금도 하루 평균 1,500~2,000여명이 꾸준히 이용하고 있음 그리고 11월(KTF 12월)부터 이용자들이 자신의 통화량을 알 수 있도록 요금청구서에 도 음성, 데이터, SMS의 월간 사용량이 표기된다. 이밖에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요금청구서의 이동전화번호 일 부를 암호기호(와일드 카드 ; *표)로 표시해 준다. KTF는 금년 11월부터, LGT 2004.

1월, SKT 2004. 4월부터 시행한다.

2003-10-02 16:2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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