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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스팸 강력 규제키로

 


정보통신부는 최근 휴대폰을 통해 원치 않는 음성광고 및 문자메시지가 아무 때나 발송되는 등 국민들의 사생활 피해가 날로 심각해짐에 따라 이에 대한 방지대책으로 사전동의 없이 광고 발송을 금지하는 Opt-in(옵트인) 방식을 도입하고 야간시간대에 광고발송을 제한하는 등의 `휴대폰 스팸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휴대폰 광고 전송시 수신자의 사전동의를 얻도록 하는 Opt-in 방식이 도입된다. 현재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으로 금년 중 먼저 이동 통신사와 정보제공사업자간 이용약관을 통해 본 방식을 도입한다.

또한 야간 시간대인 21시부터 다음날 08까지 광고전송이 제한된다. 특히 사전에 수신자의 동의를 얻은 사업자라 하더라도 특정 시간대를 정해 광고발송이 금지된다.

그리고 전화정보 광고를 발송하는 030, 060등의 모든 서비스에 대해 사전·사후 심의를 강화한다.

현재 700서비스를 제외한 030, 600, 800번 서비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자의 자율규제에 맏기고 있어 폰팅 등 불건전정보 유통이 심각한 수준으로 앞으로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사전 심의와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번호조합을 통한 무작위 전송행위와 전화번호 불법유통행위에 대해서는 검·경과 합동으로 단속반을 구성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며 사업자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을 강화 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10월 중 공청회 개최를 통해 이와같은 휴대폰 스팸 방지대책을 확정하고, 다음달 중에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개정하여 Opt-in 방식과 야간 시간대 광고제한을 규정하고 내년중 법제화 할 계획이다.

따라서 휴대폰 스팸방지 대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내년 초부터는 휴대폰 스팸 수신량이 현재의 3분의1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며 이용자의 사생활 보호는 물론 건전한 전화정보 서비스 및 광고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내다봤다.


2003-10-11 1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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