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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인터넷 침해사고 일부 배상 결정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는 13일 제94차 통신위원회를 열어 지난 `1.25 인터넷 침해사고` 와 관련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들에게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통신위는 녹색소비자연대가 신청한 23명을 대리하여 KT, 하나로통신, 두루넷 및 온세통신을 대상으로 신청한 인터넷 침해사고 손해배상 재정 신청에 대해 그동안 수 차례의 법률 및 기술 전문가 회의와 관계인 의견청취 등을 거친 끝에 4개 사업자에 대해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한 시간 요금에 상당하는 손해액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따라서 KT 등 4사는 사업자에 따라 3시간40분에서 5시간 가량의 인터넷 서비스 중단에 대해
앞으로 이용자들의 사용요금에서 감면해 줘야 한다.

지난 1월 25일 인터넷 침해사고 당일 오후 2시 30분경 슬래머웜이 급격히 전파되면서 초고속
인터넷서비스의 장애가 발생하였고 피신청인별로 백본망에 슬래머웜 패킷 차단조치를 완료하거
나 차단된 망을 복구한 당일 오후 6시 14분부터 7시 35분까지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것으로 통신위는 추정했다.

또한 `1.25. 인터넷 침해사고가 불가항력이었다`는 사업자들의 주장에 대해 이해되는 면도
없지 않으나 불가항력은 법률적으로는 `이성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모든 조치로써도 전혀 예견
할 수 없거나 회피할 수 없는 상태`라는 매우 엄격한 것으로서 면책요건인 불가항력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번 사고의 손해배상 범위는 슬래머웜을 제작·유포한 자와 서버관리를 소홀히 한 MS-
SQL 사용자에 의해 야기되는 등 인터넷망의 구조적인 특성이 인정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약관상 3배가 아닌 피해시간에 해당하는 요금수준으로 감액했다.

2003-10-14 10: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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