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게시물은 비씨파크를 개인홈페이지로 운영할 당시에 올렸던 컨텐츠로서(작성일 2001-03-06) 지금의 현실과 거리가 멀 수 있으며, 당시에 두루넷에 근무중이었기에 업체입장에서 바라본 시각이었다는것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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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다시 업계 동향부터 사건의 발단과 공유기 업체의 주장에 대하여 다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IP공유 업계동향
그 동안 IP공유에 대한 것은 아시는 분들은 알고 있듯, 그동안 각종 동호회에서 소규모로 공동구매를 해왔고, 조금이나마 아시는 분들은 소프트웨어적으로 혹은 하드웨어적으로 사용하던 추세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을까요?
어느 시장이든 선발업체와 후발업체가 있듯 공유기 판매업체도 마찬가지 상황이었습니다...
후발 업체들의 마케팅 전술이라고 많은 분들이 예상하듯, 실상은 이렇습니다...
1. 누가 선발업체인가?
잘 보시면 아시다시겠지만 이런 제품들은 각종 동호회나 PC관련 포털 사이트에서 공동구매로 인지도가 높고 상당수 팔린 제품입니다.
LINKSYS의 인터넷 공유기 BEFSR41
은하정보의 인터넷 공유기 X-router
인텍정보기술의 인터넷 공유기 Prestige 310
2. 소프트웨어로 공유하는것은?
예전부터 Wingate , Sygate , All Aboard 등을 사용하였지만, 우리나라에는 외국 소프트웨어를 어디서 구입을 하는지 저도 모를정도입니다. 요즘에는 OS에서 제공하는 공유프로그램으로 손쉽게 공유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3. 시장환경은?
당연히 시장 소프트웨어로 동작하는 것은 불법복제의 현실로 소량만 팔리고 있으며, 하드웨어적인 제품은 대부분 사무실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
많은 분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수많은 공유 솔루션 관련 업체들이 있는데, 닉스전자라는 조그마한 업체에서 왜 한국통신을 제소하였을까요?
사업제안 제품 SyNET
아래는 닉스전자의 홈페이지에 있는 IP공유에 대한 입장에 저의 의견을 첨가하였습니다.
약관상의 위배에 대한 적법성과 통신사업자와의 제휴관련 – SyNET-
먼저 저희 회사의 “IP공유프로그램-SyNET”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내 인터넷 사용인구의 폭발적인 수요증대에 부응하여, 전문적인 IP공유프로그램, SyGATE 및 SyNET으로 국내 인터넷 공유환경을 새롭게 조성해 가고 있는 저희 (주)닉스전자에서는, 기존 케이블모뎀 및 xDSL기간망사업자와의 관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1] 기본적으로,"IP를 공유하는 기술 및 제품"은 전혀 불법적인 것이 아닙니다. 세계적인 인터넷 통신규약 표준기관인 IETF에서, 현재의 IP주소체계인, 32bit로 구성된 IPv4로는 2의 32승 개수 만큼만 IP를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폭발적인 인터넷증가 추세에는 IP주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됩니다. 따라서 IETF에서는 "가상의 사설IP Address영역" 을 지정하여 사용하도록 공인하고 있으며(A.B.C Class각각 규정), 이와같은 IETF의 RFC공인 규정에 따라 저희의 인터넷공유프로그램,SyNET은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의 공인된 하나의 IP주소를 사용하여 최대 26대의 네트워크로 묶여진 컴퓨터에 가상의 IP주소를 각각 자동으로 부여하여, 내부의 가상IP를 가진 컴퓨터들이 외부의 인터넷망에 접속할 경우 IP Packet의 Source Address Field에 공인된 IP주소를 입력하여 인터넷에 접속하게 하는 기술입니다. 즉, SyNET은 인터넷에 연결된 서버역활의 컴퓨터(공인IP주소를 가진)가, 인터넷에 접속하고자 하는 클라이언트 역활의 컴퓨터들(가상의 IP주소를 가진 2~25대의 컴퓨터들)을 대신하여 인터넷에 요청을 내보내고 그 받은 응답을 다시, 최초 요청한 클라이언트 컴퓨터에 정확히 되돌려 보내는 역활을 해주게 됩니다.
[필자주] 물론 현재 법률에 금지되어 있지 않으므로 불법은 아닙니다.
[2] "일부기간통신사업자의 자체약관에 IP공유프로그램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 하는 잘못된 약관으로 볼 수 있으며,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선진국가 어디에서도 찿아볼 수 없는 한국적인 상황입니다. 일부 통신사업자들의 약관에 국제공인기관이 공인한 IP공유프로그램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들로 해서 매우 부당한 약관으로 보고 있습니다.
[필자주] 선진국가들보다 대한민국의 초고속 인터넷은 더욱 빠른 속도를 제공하고 있으며, 선진국가에도 공유하는 것에 대하여 제한하는 초고속 인터넷 업체들이 다수 있습니다.
(1) 소비자들이 케이블모뎀이나 ADSL회선을 사용하는 것은, 그러한 통신망 사업자들로부터 일정한 기간동안 "제공하기로 약속된 통신대역폭과 통신속도의 회선을 임차"하는 것으로 SyNET과 같은 IP공유프로그램을 사용한다고 해서 어떠한 경우든, 제공되는 통신대역폭(32MHz x 32bit)과 통신속도(1Mbps~10Mbps)를 넘어서는 경우는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임차된 통신대역폭 및 통신속도 범위내에서 사용하기때문에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필자주] 물론 공유기, 혹은 공유프로그램이 장비의 통신대역폭을 넘어서지는 않습니다만, 초고속 인터넷망은 전용선의 기준으로 망이 설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2) 일부 기간통신사업자들의 약관금지는 "철저히 채산성 확보라는 기업이기주의"에 근거하는 것 입니다. SyNET과 같은 인터넷공유제품의 확산이 가입자유치에 제한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현재와 같은 1회선가격구조로 다시 여러대의 컴퓨터가 인터넷을 공유하면 통신사업자들의 채산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하지만 가급적 저렴한 비용으로 인터넷을 공유하고자 하는 대부분의 개인이나 가정, 또는 일부 소호유저들의 경우 컴퓨터가 여러대라 해서 여러개의 통신회선을 임차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거의 없으며 오히려, 인터넷 공유제품이 있슴으로 인하여, 인터넷 한회선을 신청하여 여러대의 컴퓨터가 동시에 인터넷을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필자주] 물론 약관금지하는 조항이 ISP입장에서는 가입자 확보와 채산성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들에게는 속도저하를 격는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만약, IP공유를 하게 되는것이 문제가 없다고 되면 당연히 채산성이 떨어지며, 그렇게 되면, 현재의 정액제 서비스가 흔들리게 됩니다.
(3) 현재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인터넷가입자수요를 충족 시킬 수 있는 매우 기본적인 통신망 인프라는 갖추어 놓지 않은 채, 대부분의 통신사업자들이 당장에라도 초고속인터넷을 쓸 수있는 양, 전국적인 대규모의 광고공세를 매우 경쟁적으로 시행해온 결과,이제는 심각한 가입자 적체현상으로 예약 가입자들의 불만이 고조되어 가고있는 상황에서, IP하나로 여러대의 컴퓨터가 인터넷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 그러한 가입자적체현상을 일부나마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소비자의 선택폭을 늘려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필자주] 현재는 각 ISP마다 가입자 단말장치의 공급상황이 원할하여 가입자 적체현상이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IP하나로 여러대의 컴퓨터가 인터넷을 공유하는 서비스가 예전에 ADSL B&A 라는 서비스가 있었으나, 사용자들의 불만이 심각하여 현재는 IP공유방식이 아닌, 개개인마다 IP를 할당하는 DHCP 방식의 서비스로 바꾸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가입자 적체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그 동안 시행착오를 격은 오류로 판명되었습니다.
(4) 케이블모뎀, ADSL 통신사업자들은 IP공유제품과 같은 소비자의 사용을 유익하게 하는 새로운 기술, 새로운 흐름, 새로운 수요를 자체약관위배라는,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자체규정으로 막을려고 하는 등 매우 지엽적인 문제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통신망 인프라를 하루 빨리 폭 넓게 구축하여 전국적인 가입자적체현상을 해소하는 데에 주력해야 될 것이며, 약속된 통신속도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통신망품질, 고장이나 A/S에 대한 즉각적인 서비스등과 같은, 전체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에 먼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필자주] 닉스전자에서 IP공유하는것이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이야기 하시는것을 닉스전자에서 판매하는 IP공유 소프트웨어 1개 패키지를 여러 사람이 공유해도 된다라는 이야기와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전용선은 라이센스가 무제한으로 된 소프트웨어와 비슷하며, 초고속 인터넷은 각 PC마다 동시에 사용이 불가능한 일반 가정용 소프트웨어와 비슷하다고 생각됩니다.
[3] 케이블모뎀, ADSL통신사업자와의 제휴관련
(주)닉스전자에서는 상기 IP공유문제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갖고있고 새로운 인터넷환경에 발빠르게 적응해가고자 하는 모든 국내 주요통신사업자들과 협력해 가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해 왔으며, 그러한 입장은 향후 계속되어 질 것입니다. 일부 주요기간통신망사업자와는 저희 SyNET제품을 인터넷통신회선에 번들하여 판매하는 방안을 매우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으며 (그러할 경우 약관위배문제는 더 이상 이슈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조만간 가시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그러할 경우 소비자들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보다 다양한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필자주] 일부 주요기간통신망사업자는 한국통신이며 가시적인 성과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이라도 읽어보신분들은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을겁니다. 마지막 주요 기간통신망사업자와 번들판매... 그럼 여기에서 다시 한번 짚어보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닉스전자가 번들판매를 하려고 했던 이유를 다시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닉스전자가 어떻게 사업제안을 했을까요? 잘 아시다시피 소프트웨어 시장은 불법복제로 실제 사용량에 비하여 판매량이 상당히 적습니다. 물론 인터넷 연결공유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공유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더욱 심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그래서, 닉스전자는 대량으로 판매를 하기 위하여 한국통신과 사업을 제휴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닉스전자에서 사업제안을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의 예상은 이렇습니다. 이제 슬슬 진행하려는 IPv4에서 IPv6로 바꾸기 위해서는 각종 라우터 및 백본망 장비를 바꾸어야 하는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그 시일을 늦추면 늦출수록 ISP는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시 이야기 하면, ISP에서는 채산성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IP부족으로 인하여, 접속이 안 되는거나 사용 중 끊어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닉스전자는 그런 상황에 맞추어 한국통신에 자사의 SYNET과 통합상품을 만들어 판매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닉스전자는 자사의 프로그램이 한국통신의 IP부족문제해결과 채산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IP부족에 대한문제는 B&A서비스에서도 한번 시행착오를 격은 문제이니 해결할 수는 없는 부분이며, 현재 한국통신은 세계적인 추세인 IPv6에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며, 또한, 초고속인터넷의 취약한 하부네트워크에서 사용자들에게 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닉스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를 하게 되었으며, 에스엔에스글로벌넷은 닉스전자에 동조하여 두루넷을 제소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에스엔에스글로벌넷은?
저도 제소를 하기전 까지는 들어본 적 없는 신규업체입니다.
제품은 포항공대 교수님들이 제품을 개발하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스엔에스글로벌넷의 인터넷 공유기 IPGW410
아래는 S&S 홈페이지에 올라온 입장표명의 글 입니다.
먼저, IP공유기(IPGW410)를 독자 개발/생산하는 S&S 입장에서 볼때, 대한민국의 정보통신 Infra을 책임지고 있는 두루넷에서 IP공유기술을 편법 또는 불법이라고 말하고 있다는데에 정보통신의 암울한 미래를 보는것 같아 벤처인으로서 마음이 아프다.
[필자주] 독자개발/생산까지 한 어려움은 잘 이해합니다. 하지만, 시장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하지 않고, 투자를 하신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1. 1개의 Line에 1대의 PC 사용만을 강요하는 것은 정보통신력이 국가의 경쟁력의 기반이되는 시대에 역행하는 행위이며, 소비자의 권리와 의지를 망각하고 단지 기업의 이윤 추구를 위한 행위이다.
[필자주] 1개 Line에 1대의 PC 사용만을 강요하는 것은 현재의 초고속 인터넷의 설계부터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소비자의 권리와 의지가 나오기 전에 초고속인터넷 사업은 시작되었습니다. 만약 1개 라인에 다량의 PC가 사용 가능하게 서비스가 시작되었다면 현재의 저렴한 서비스는 불가능 하였을 것입니다.
2. Linux의 Masquerading 기술을 이용한 NAT 기능 사용시 두루넷업체가 통제 Program를 개발하여 통제한다고 하는데, 개발에 필요한 개발비와 인력을 속도 및 안정성 확보에 투자함으로써 소비자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에 사용하는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된다.
[필자주] 어떤 네트워크든지 통제 Program은 있으며 사업자는 네트워크를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관리를 해야 문제가 생기면 빠른 복구가 가능합니다.
3. 단순 Hub를 이용하여 공유할시에는 공인 IP를 여러개 사용하기 때문에 편법이고 통제한다는
두루넷의 입장에 동의한다.
[필자주] 단순 Hub를 사용하여 공인IP를 여러개 사용하는 경우, 다른사람들이 속도만 저하되는것이 아니라 그 지역을 담당하는 DHCP서버로부터 할당된 IP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IP부족현상이 발생되어 사용자들이 접속이 불가능한 상황도 발생합니다.
4. 그러나, 1개의 IP를 사용하여 공유할수 있는 초고속인터넷공유기 IPGW410(Linux Power PC Type Device)제품이 편법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어불성설이다. 현재 공유할수 있는 방법은 1)Windows OS 이용방식 2)Linux Server 방식 3) 공유장비 사용방식 4)공유S/W 방식등 여러 방식이 있다. 상기의 방식을 사용하고자 할경우에는 반드시 MODEM 뒷단에 설치하여 공유를 시키기 때문에 이 공유기술은 소비자의 사유 재산과 같다고 보아야한다. 그런데 이런기술이 약관 때문에 편법이라고 말한다면 두루넷이 만든 약관에 문제가 있는것이지 공유기술이 편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두루넷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일 수 있으며 이는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부도덕한 행위라고 볼 수 있으며 약관은 당연히 수정되어야 한다. 또한,단순 Hub가 아닌 Linux Power PC Type Device를 단속운운하는 것은 이제 두루넷의 실력도 상당한 수준에 접근했음을 의미하는 것 같아 한편으로는 다행한 일이라 판단된다. 하지만 이는 엄연한 해킹행위(사유재산 침해 행위) 이며 단속을 빌미삼아 불법을 저지르는 행위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필자주] 물론 공유에 대한것은 당연히 소비자의 의지이며, 그 의지를 사업자는 방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바 소비자가 사용할 권리 또한 없습니다. 그 이유는 네트워크를 업체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입니다. 네트워크 관리업체는 하부 네트워크의 원할한 운영을 위하여 어떻게 트래픽을 발생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데이타가 어떻게 주고 받는지 등의 스니핑등 해킹행위는 하지 않습니다.
5. 한편 외국의 상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두루넷의 옹졸한 생각에 또 한번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에서는 이미 공유 기술을 보편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초고속 인터넷 품질 향상을 위하여 ISP업체의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음을 상기 해야만한다
[필자주] 외국에도 공유기술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ISP들도 다수 있으며, 국내의 ISP업체들도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6. 인터넷공유기술를사용할 때 주변 사용자들의 속도가 저하된다는 두루넷의 주장에는 어느정도 타당성이 있지만, 가입자와 ISP업체간의 회선에서 속도가 저하된다고 볼 수 없다.
[필자주] 주변 사용자들의 속도가 저하된다는 것과 가입자와 ISP업체간의 회선에 속도가 저하 된다는 것은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동일한 현상입니다.
속도저하의 실질적인 이유는 두루넷 내부 네트워크에서 발생한다고 보아야한다. 즉,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수만명, 기업대상의 전용회선 모두가 인터넷 백본 또는 IX(Internet exchange)로 가기위한 선로를 두루넷이 155Mbps나 그 이상의 전용회선 형태로 네트웍을 구성함으로 발생되는 것이다.
[필자주] 이 부분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155Mbps 이하의 전용회선 형태로 구성함으로 발생되는 것이다"가 맞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현재 대부분 155Mbps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유기술을 사용하는 소비자 때문에 사용자와 두루넷 사이의 인입선로의 폭증 때문에 모든 문제가 발생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이다.
[필자주] 가입자단 장비가 처리할 수 있는 한계가 적은 것이 초고속 인터넷의 가장 큰 약점입니다.
7. 또한, 두루넷에서 제공하는 대역폭을 한 대를 쓰던지, 여러대로 나누어 쓰는것은 사용자의 의지이지 결코 두루넷이 통제해야 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필자주] 물론 사용자의 의지를 막을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렇게 사용하는 사용자들 때문에, 다른 사용자들이 적절한 대역폭을 사용못한다는것도 문제입니다.
신문기사에 나온 내용에 대해서.
한국통신 ADSL 전송속도 최대 8Mbps에 대한 논란=한국통신은 메가패스 ADSL은 최대 8Mbps까지 속도가 가능하며 프리미엄 서비스는 평균 3~4Mbps까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S&S글로벌넷 서진원 사장은 한국통신 ADSL서비스는 업무시간대에 최대 1~2Mbps, 오후 7시 이후에는 1Mbps속도도 나오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며 한국통신 주장처럼 프리미엄 사용자의 3~4Mbps 속도는 희망사항일 뿐이지 실제는 과장됐다고 맞섰다.
[필자주] 위에서 이야기한 속도가 나오는 지역과 테스트를 한 사이트는 어느 사이트인지 기준인지 불 분명합니다. 물론 ADSL은 거리에 따라 속도가 저하되는 현상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위에서 사용한 지역에 IP공유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지역일 수도 있습니다.
한국통신 ADSL사업부 박형출 부장은 한국통신 ADSL망 서비스는 한 전화국에 1300명의 가입자를 지원할 수 있는 155Mbps급 가입자집선장비(DSLAM)를 설치해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론적으로 속도를 분산할 경우 119Kbps(155Mbps/1300명)를 공유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부장은 초기 ADSL망 설계시 사용자 동시 접속률을 전체 가입자의 10~12% 수준으로 분석해 망을 구성했기 때문에 프리미엄 가입자에서 일정 대역폭 할당을 전제로 마케팅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닉스전자 임호순 사장은 12%라는 근거가 어디서 나왔는지 명확치 않다며 한국통신 주장 대로 12%의 동시 사용자(156명=1300*12%)를 계산해도 실제 가능한 전송속도는 1Mbps에도 미치지 못하는 0.99Mbps 뿐이라고 주장했다.
[필자주] 박형출 부장님께서 이야기한 접속률 12%로 이야기 하는 부분도 부족한 면이 있으며, 임호준 사장님께서 12%로 단순하게 계산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본 견지로는 PC가 인터넷에 접속되어 있다고, 항상 트래픽을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접속률은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물론 접속률이 높으면 사업자는 IP부족 문제를 격을 수는 있습니다.
ADSL과 케이블모뎀의 트래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세번째 이야기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