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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인터넷 요금 인가제로 전환 사실과 달라

 
정보통신부는 초고속인터넷 요금 인가제로 전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해명했다.

초고속인터넷서비스의 기간통신역무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초고속인터넷시장에 지배적 사업자 존재여부는 시장구조, 시장점유율, 가격 설정능력, 진입장벽 등 경쟁상황평가를 통해 결정할 사안임 되지 않은 상태임

내년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SO의 초고속인터넷사업도 기간 통신역무에 포함시킬지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임

현재 거의 대부분 SO의 초고속인터넷 매출액이 전기통신사업법상 출연금 부과기준인 300억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SO가 기간통신사업자가 되더라도 당장 출연금 감면문제는 발생할 가능성이 낮음

2003-10-30 0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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