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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복제와 인터넷 공유의 차이는 무엇인가?

 


오늘 뉴스를 보니 복제휴대폰을 사용하는 경우 불법으로 처벌받는다고 나오더군요. 복제휴대폰 본적도 사용해 본적도 없지만, 인터넷 공유기와 비교하여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들었습니다.

복제휴대폰이 왜 불법일까요? 법에 나와 있으니 불법이겠지만, 그것을 떠나서 다시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의 휴대폰 번호를 사용자가 여러대의 휴대폰으로 공유를 해서 사용하는것이 무엇이 문제일까요? 사용자는 기본요금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도 있지 않을까요?

인터넷 공유기와 비교해봅시다. 허가와 비허가의 개념으로 따져볼때에는 인터넷 공유를 해서 사용하는 PC도 통신사로부터 허가받지 않은 단말기를 연결하여 사용하는것이니 불법이 아닐까요?

여러분들은 휴대폰복제와 인터넷 공유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3-11-04 16:35:54
2461 번 읽음
  총 3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사랑의천사 '03.12.19 11:30 AM 신고
    :-)*맘에 안들면 비추천 눌러요.
    그리고 박병철님 인터넷 공유가 그렇게 맘에 안드시다면
    이 사이트에 있는 인터넷 공유기 광고는 모두 지워주세요.
    반대하면서 장사하는 심보는 뭡니까 ? ↓댓글에댓글
  2. 2. 장난감 '03.11.16 2:59 PM 신고
    :-)*공감이 가네요. 이동성이 최대의 무기인 휴대전화를 두개씩 가지고 다닐 필요도 없을 뿐더러.. 아무리 생각해도 악의적인 수단으로밖에는 답이 안나오니.. ↓댓글에댓글
  3. 3. 오성환 '03.11.23 12:43 AM 신고
    :-)*ㅡ,ㅡ 휴대폰을 복제하자는 겁니까 아니면 인터넷을 공유하지 말자는겁니까? ↓댓글에댓글
  4. 4. 별명없음 '03.11.16 2:56 PM 신고
    :-)*했으니 절도에 해당하는 짓입니다. 인터넷 연결공유는 윗분이 말씀하신대로 집에 있는 수도꼭지 분배이네요. 유선방송 집안에서 따서 잇는것 하고 비유하면 비슷하려나.. ↓댓글에댓글
  5. 5. 별명없음 '03.11.16 2:53 PM 신고
    :-)*길가다 멋진 카메라폰을 주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본인이 쓰는 폰은 무전기 폰이고.. 그럼 주은 카메라폰(분실신고 된 거겠지요)을 개조해서 자기 폰으로 둔갑시켜 쓴다면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_-; 다른 사람 소유의 물건을 낼름 가져가서 자기꺼라고 ↓댓글에댓글
  6. 6. 황갑모 '03.11.12 1:01 PM 신고
    :-)*명의자도 모르는 사이에 사용되며 절도와 같이 임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댓글에댓글
  7. 7. 황갑모 '03.11.12 1:00 PM 신고
    :-)*휴대폰복제와 인터넷공유는 어쩌면 신용카드와 비슷하게 생각해볼수 있으리라 여겨지네요. 신용카드복제와 가족카드사용의 경우처럼.. 가족카드의 경우 결제자 동의하에 발급하여 모든권한과 사용료책임을 명의자가 가지고 사용을 조정가능하지만 복제된 카드의 경우는 ↓댓글에댓글
  8. 8. 황갑모 '03.11.12 12:56 PM 신고
    :-)*휴대폰복제는 각 기기별로 주어진 코드를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는것으로 번호사용자 모르게 복제되어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제이지요. 더군다나 이명재님께서 말씀하신것처럼 동시에 한 번호를 한 사람이 쓰는 경우는 거의 없을겁니다. ↓댓글에댓글
  9. 9. 황갑모 '03.11.12 12:54 PM 신고
    :-)*휴대폰복제와 인터넷공유는 다른문제라고 봅니다. 인터넷공유는 회선을 분할연결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이용자가 이용비를 내고사용권리를 획득한상태에서 용도를 조정하는것으로 집안으로 들어온 수도를 나눠사용하는거와 비슷하고, ↓댓글에댓글
  10. 10. 이명재 '03.11.12 3:13 AM 신고
    :-)*멍청한 짓이지요... ↓댓글에댓글
  11. 11. 이명재 '03.11.12 3:12 AM 신고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년 이하의 구속으로 법 조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개의 폰을 가지고 있다고 한들 두개의 폰을 동시에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즉 한개를 사용하면 다른 한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구지 돈 줘가면 두개 들고다니는 것은 ↓댓글에댓글
  12. 12. 이명재 '03.11.12 3:10 AM 신고
    :-)*휴대폰 복제라.... 결코 인터넷 공유와 같이 간단히 생각할 문제는 아닙니다..
    휴대폰 복제는 제조사에서 관리하는 헥사코드를 예를 들면 절도된 폰등으로
    동일한 헥사코드를 맞추는 작업으로 간단히 할 수는 있지만 ↓댓글에댓글
  13. 13. 이동억 '03.11.8 11:04 PM 신고
    :-)*휴대폰은 불법으로 복제가 이루워졌을때.. 아마도. 사생활에 많은 침해가 있겠죠. 그리고. 가족과 함께. 자신의 사생활을 공유하고 싶으신 분들은 없겠죠?
    그래서 불법아닌가요..? 개인의 사생활 침해..
    근데.. 인터넷 공유기가 사생활을 침해 하나요? 그 ↓댓글에댓글
  14. 14. 민현동 '03.11.6 3:53 PM 신고
    :-)*휴대폰 복제 자체가 불법인 것이 맞습니까? 휴대폰 원 사용자가 모르게 복제하는 것이 불법인 것 아닌가요? 제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휴대폰 복제가 문제시 되는 것은 원 사용자가 모르게 몰래 복제해서 사용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만.. ↓댓글에댓글
  15. 15. 박병철 '03.11.4 9:59 PM 신고
    :-)*휴대폰이 개인용으로 나왔지만, 집전화처럼 가족끼리 공유해서 사용하고 싶어서 쓴다면 그것이 과연 불법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 가족끼리 공유해서 사용하고 싶은 사람은 없겠지만요~ 전 그걸 이야기 한겁니다.^^ ↓댓글에댓글
  16. 16. 박병철 '03.11.4 10:01 PM 신고
    :-)*인터넷 공유의 경우에도 맥클론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케이블모뎀이나 ADSL모뎀의 맥어드레스를 입력하여 ISP에서 공유기 사용자 제한을 회피하는 기능이 있고, 정상적으로 이용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으니 불법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 ↓댓글에댓글
  17. 17. 김종성 '03.11.4 7:05 PM 신고
    :-)*시중에서 유통중인 인터넷 공유기 시장은 전부 불법 시장이 되어버리는것이겠죠.. ISP측에서 인터넷 공유 여부를 알아채서 이를 제지하고자 한다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뭐라 말할 처지가 안되는것도 있지만, "법적"인 면에서는 전혀 하자가 없다고 보여질수도 있다는거죠 ↓댓글에댓글
  18. 18. 김종성 '03.11.4 7:04 PM 신고
    :-)*허나 인터넷 공유의 경우를 생각해봅시다.. ISP 측에서 약관에 명시해두고 이를 못하게 막고 있지만, 법에 저촉되는것은 아닙니다.. 만약 법적으로 "불법이다" 라고 못 박아버린다면, MS 윈도우 자체의 공유기능은 물론이거니와 사이xxx와 같은 프로그램과.. ↓댓글에댓글
  19. 19. 김종성 '03.11.4 7:03 PM 신고
    :-)*휴대폰 복제와 인터넷 공유는 본질적인 면에서 다르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물론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휴대폰 복제라는게 위에 분이 말씀하셨듯이 본 사용자와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복제될 경우 이것은 충분히 범죄행위라는 거죠 ↓댓글에댓글
  20. 20. 김동환 '03.11.4 7:01 PM 신고
    :-)*그냥 AP로 공유해서 쓰면 미쪽고 별로 문제가 않될듯... ↓댓글에댓글
  21. 21. 김상혁 '03.11.4 6:13 PM 신고
    :-)*한 번호로 폰 두개 사용합니다~!! 사무실, 상가에서 바쁘게 일하시는분들은
    번호 하나로 폰두개 꾸버서 하나는 사무실, 하나는 차량에 두고 와따가따하면서
    사용합디다.... ㅡㅡ;; 악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신의 편의를 위해... ↓댓글에댓글
  22. 22. 김회한 '03.11.4 5:37 PM 신고
    :-)*더군요.... 요즘들어 미적 감각이 우선시된다는.... ↓댓글에댓글
  23. 23. 김회한 '03.11.4 5:37 PM 신고
    :-)*보기도 깔끔하고 속도도 라이트니 부담없고... 역시 유무선 공유기를 사용해서 분양하는게 넷스팟 쓰는 것보다 모든면에서 좋은 것 같더군요.... 허브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나로에서 강력권장(?)하던데.. 솔직히 선 빼서 다른방까지 가는 주접은 부리고 싶지 않 ↓댓글에댓글
  24. 24. 김회한 '03.11.4 5:35 PM 신고
    :-)*음..... 그리고 동생방에 컴한대 놓게되서 인터넷 공유를 하기 위해 이것 저것 발버둥쳐서 만들었지만(전공이 전산이라 별루 어려운건 아닌데 귀찮은.. ^.^;) 역시 귀찮고, 성가시고 집만 허름하게 변하는... 차라리 1만 2천원 더주고 분양했습니다...하나로 무선으로.. ↓댓글에댓글
  25. 25. 김회한 '03.11.4 5:27 PM 신고
    :-)*허용되지 않는 범위를 규정하고 이를 사용자에게 정확히 알리고 협조를 구하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됩니다... ↓댓글에댓글
  26. 26. 김회한 '03.11.4 5:27 PM 신고
    :-)*국한되는 것도 있지만 산이란 전체 개념에서 선행되어야 하는 것도 있는 법입니다. 사업자는 인터넷 공유는 불법이란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며, 제멋대로 정책을 써서 사용자들의 반발을 살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한 항목을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허용되는 범위와 ↓댓글에댓글
  27. 27. 김회한 '03.11.4 5:25 PM 신고
    :-)*음... 글쓴이가 박병철 님이시군요...
    그렇담 의도는 인터넷 공유 역시 불법이란 건데... 문제는 약관에는 금지로 되어 있더라도 사용자에게 충분한 설명이나 이해를 구하지 않고 설치업자 맘대로 행해지는 제약이죠....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면 나무에만 ↓댓글에댓글
  28. 28. 김회한 '03.11.4 5:20 PM 신고
    :-)*용하는거죠... 범죄에 악용이 되는 거구요. 인터넷 공유기도 어느 한 개인의 공유문제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만약에 옆집 사람이 나 몰래 내 ADSL을 공유해서 쓰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건 불법인가요? 아니면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건가요? 당연히 불법이죠... ↓댓글에댓글
  29. 29. 김회한 '03.11.4 5:19 PM 신고
    :-)*흠... 모르셔서 질문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알면서 다른 의도로 그러시는 건가요? 휴대폰 사용자중 과연 어느누가 한 번호로 여러대의 휴대폰을 사용하죠? 그건 즉 휴대폰 복제는 휴대폰 사용에 대한 비용을 원래 번호 소유주에게 부과하면서 자신은 공짜로 휴대폰을 사 ↓댓글에댓글
  30. 30. 심정수 '03.11.4 5:08 PM 신고
    :-)*허가와 비허가의 개념이 아닌것 같은데요. 일단 불법 휴대폰의 경우는 내가 원치 않을 경우에도 복제가 되어 다른이에게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 경우 요금 절약은 커녕 부당요금이 나오겠죠. 또한 내 사생활도 침해를 받을 가능성이 크고요. ↓댓글에댓글
  31. 31. 유창호 '04.5.27 12:59 PM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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