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표권 분쟁이 일어나게 된 배경은?
유니텍전자는 1997년 7월28일 출원하여 1998년 7월 27일 등록된 MSI상표의 권리자
로써 본 상표가 부착된 제품을 수입하여 유통마진을 거의 부치지 않고 저가 매도하는 방
식으로 유통 질서를 혼란 시키고 상행위에 어긋나는 행동을 벌이는 피신청인들에 대해
당사의 권리를 보호하고, 혼란스러운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자 상표사용금지가처분 신청
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2. 상표권 취득 경위는?
당사는 1992년 4월 회사설립이후 대만의 마더보드 생산업체인 마이크로 스타 인터내셔
날(이하 MSI라 칭함)의 제품을 국내에 유통시키기 시작하였으며, 제품을 국내에 알리기
위해 제품의 광고, 홍보비용으로 93년부터 97년까지 4억3천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신생 업체였던 유니텍전자에게 4억3천만원의 광고비는 부담이 아닐 수 없었으며, 이에
1997년 한국을 방문한 MSI 본사 직원에게 광고비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직접적인 광고비 지원대신 국내의 독점 판매권자로서 권리와 상표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당사는 이를 따라 상표를 출원하였고, 1998년 7월 상표를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3. 상표권 무효주장에 대한 생각은?
1997년과 1998년 MSI는 국내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인식되어있지 않은 상표였으며, 이
때 유니텍전자는 국내 독점 판매권자로서 상표를 출원, 상표권을 취득하였습니다. 또한
상표권 취득에 대해 MSI본사측에서는 아무런 이의 제기도 없었으며, 상표법 제73조 제
1항 제7호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상표권 등록 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이를 취소해달라는 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표권 취소에 대한 어떠한 절차도 밟지 않은 것은 국내 상표권에 대한 권리는 유니텍전자에게 있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4. 역으로 MSI대해 유니텍전자가 상표출원에 대해 이의를 신청해 놓았다고 하는데?
MSI는 2002년 MSI Korea의 현지법인을 설립하면서 국내 상표권에 대한 권리가 유니
텍전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MSI는 유니텍이 이미 국내상표등록이 되어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으나 유니텍전자 몰래 상표의 일부인 도형부분만을 별도로 상표를 출원하
였고, 추후 이를 알게 된 당사에서 이의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5. MSI 광고,홍보비용은?
1993~1997년 : 430,000,000원
1998년 : 매출액의 2.5%인 560,000,000원
1999년~ 현재 : 연평균 매출액의 1.65%인 6,700,000,000원
6. 유니텍전자의 MS-865PE LS / MS-845PE제품 출시 목적은?
MSI 상표는 당사가 가지고 있는 정당한 권리이며, 10여년 넘게 키워온 브래드로써 삼성
의 하우젠, SK의 엔크린과 같이 MS-865PE LS / MS-845PE제품 출시를 통해 유니텍
MSI라는 브랜드로 새롭게 태어난 것 입니다. 동급 최고의 사양과 최고의 가격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유니텍 MSI 메인보드는 수년간 쌓아온 명성에 보답할 것이며, 소비자들에
게도 가격대비 최고의 제품으로 다가갈 것임을 확신합니다.
7. 결론
지난 10여년간 막대한 노력과 비용으로 MSI 상표와 제품을 알리고 키워온 것은 유니텍
전자입니다. 대부분의 외국기업이 그렇듯이 시장을 개척해 유통망을 형성해 놓으면 공급사가 직접하겠다며 무임승차하려는 것처럼 MSI도 MSI Korea를 만들어 직접 판매에 나서는 것은 부도덕한 외국기업의 속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유니텍전자는 우리의 권리를 지킬 것이며, 10여년간 키워온 브랜드를 강탈당하지 않기 위해 모든 방법을 다 취할 것입니다. 특히 소비자에게 그간 MSI제품보다 더 낳은 제품과 더 낳은 A/S를 제공함으로써 정당하게 심판 받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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