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경우 상호왕래가 잦아지면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통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북간에는 인터넷을 상업적인 도구로 이용하면서 돈벌이 수단이 되고 통일의 장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도 남한처럼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이용하면 통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함께 통일부에 올라온 게시물에 대해 의견을 나누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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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에 공개답변 요청합니다.
우리는 주체93(2004)년 1월15일 공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통일부는 어떠한 회신도 없이 일방적으로 1월 19일에 우리의 남측 상대방인 훈넷주식회사의 협력사업자 승인을 취소하였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명백히 통일부에서 합리적인 제안을 준다면 협의하여 북과 남이 화합하고 교류협력에 도움이 되도록 인터네트를 리용한다는 것을 명백히 밝힙니다. 우리의 이러한 립장은 이미 오래 전에 명백히 표명하였습니다. 주체91(2002년) 10월 28일 합의서(회의록)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이 합의서에는 북과남이 화합하고 북과남의 교류협력에 도움이 되도록 인터네트을 리용한다는 우리의 의지가 들어 있습니다. ” 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북남협력사업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하여 열심히 일하는 작은 기업의 사업자를 못살게 굴지 않고 지위를 회복 보장해 준다면, 그 어떠한 제안도 좋습니다.
우리는 통일부와 협상의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의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통일부에 공개적으로 공문을 보냈는데 통일부에서 답변을 주지 않는다면 그 모든 책임은 어디에 있는가가 명백하여 집니다.
우리가 먼저 분명하게 제안을 합니다. 통일부의 어떠한 제안도 현 상황을 타개해나가는데 도움이 된다면 우리는 협의할 의지가 있음을 명백히 밝힙니다.
모든 문제들을 사실을 오도하여 문제를 본다면 모든 현실은 외곡될것입니다. 우리의 요구는 우선 훈넷주식회사의 협력사업자지위를 보장하여 주고 론의하기 바랍니다. 밀실에서 협의하는 방법도 있지만 어느 한쪽이 거짓말하면 누가 옳은지 구분할 수 없습니다. 비공개로 할 리유는 없다고 봅니다. 공개적으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 북과 남사이에 어렵게 탄생한 첫 인터네트민간기업이 북과 남사이의 협력에 이바지하도록 하자는 것 입니다.
이 글은 조선복권합영회사의 공지란, 통일부게시판에 동시에 올리고 통일부싸이트 관리자에게도 메일로 보냅니다.
통일부에서도 똑 같은 형식으로 답변을 공개적으로 요구합니다.
우리의 설명절에 북과남이 화합하기를 바라며...
조 선 복 권 합 영 회 사
주체 93(2004년) 1월 21일 평양
[공개 답변 요청 내용]
남측 사업자 훈넷이 사업승인자 승인 취소 전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다음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통일부는 공개적으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쉽게 하실 수 있도록 질문을 구체적으로 나누어서 드립니다.
질문-1] 주체91(2002년) 10월 28일자 회의록(합의서)을 통일부에 훈넷이 제출을 하였는데,통일부 당시 사무관과 과장은 “사법기관에서 조사를 한다. 사법기관에서 조사가 끝난 후 조치하겠다” 는 말을 하였고 그 이후로 이 말외에 훈넷은 통일부로부터 어떠한 지침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합니다. 당시에도 이들은 “조사권이 통일부에 없다”며 “경찰에서 조사할 것이니 경찰에서 설명하라며 몇 가지 질문만 하였다”고 합니다.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닙니까?
질문-2] 주체91(2002)년 11월부터 1년이 지난 지금까지 통일부에서 어떠한 식으로 사업을 하라고 훈넷에 조언을 준 사실이 없고, 03년 1월부터 1년이 지난 지금까지 통일부 실무 사무관들도 훈넷을 만나 주지도 않았고, 통일부 간부는 훈넷이 설명할 기회만 달라고 여러 경로로 호소하였지만 단 한 차례도 설명할 기회도 주지 않고 만나주는 것도 거절 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밝혀주십시요.
질문-3] 주체91(2002)년 11월에서 12월 사이에 남측 싸이버 수사대에서 훈넷은 몇 번 조사를 받았고, 2003년 1월부터는 공안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이 당시에 공안 경찰은 “싸이버 수사대에서는 더 이상 조사하지 않는다.”며 “싸이버 수사대에서 조사 받은 내용도 다 넘겨받아서 조사를 한다.”고 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통일부에서 조사해 본 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내용은 남측 사업자가 처벌을 받을 경우 우리 사업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남측 사업자에게 질문하여 얻은 답변이었습니다.)
질문-4] 훈넷이 주체92(2003)년 6월 4일 무혐의 결정을 받고, 통일부 당시 사무관에게 무혐의 처분 결과서를 통일부에 제출하면서 “이제는 일을 하도록 협조하여 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사무관은 “기다리라”고 한 뒤, 몇 일 뒤에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았다. 조사가 끝나기 전에는 통일부에 올 필요 없다.” 고 하였는데, 훈넷측에서는 “담당사무관님이 바뀌었는데 인사라도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서 뵙겠습니다.” 고 하였지만 “들어오지 말라”고 했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질문-5] 훈넷은 통일부에서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상담도 받아 주지 않기 때문에 조사가 끝나기 전에는 사업 추진을 또 할 수 없게 되자 변호사를 통하여 싸이버 수사대 검사에게 빨리 조사를 해달라고 요청을 몇 번 하였는데 주체92(2003)년 8월 말까지 조사를 해 주지 않고 8월말에 검사가 다른 부서로 갔다고 합니다. 새로운 검사가 부임되여 와서 훈넷은 변호사를 통하여 몇 번 검사에게 조사를 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말인지 11월인지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12월에는 조사 받은 일이 없지만 1월 15일 협력사업자 승인 취소 전에는 경찰 조사 결과는 검찰로 넘어가지도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여 주십시오.
질문 6] 결론적으로 통일부는 03년 12월 15일까지는 “사법기관의 조사가 끝난 후 훈넷에 잘못이 나오면 처리하겠다”고 하였고 우 의 내용을 볼때 통일부는 그 어떠한 조언이나 사업방향 제시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오직 경찰을 통하여 훈넷을 사법 처리하려고 하였다고 보아집니다.
공안검찰에서는 무혐의 결정을 내렸고 (남측법은 어떠한지 모르겠지만 세계적으로 같은 사건을 동시에 두 검사가 조사하는 법도 없는 것을 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법 기관에서 잘못되었다는 결론도 나오지 않았고 법원의 판정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을 통하여 사실과 다른 보도를 하고 훈넷의 협력사업자 승인을 일방적으로 취소하였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 바랍니다.
우와 같이 통일부에서 한 처사가 리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통일부가 통일과 교류협력을 위하여 일하는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해결을 위하여 통일부의 현명한 대응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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