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 15일 총선을 앞두고 1월 말부터 이야기가 흘러나온 인터넷 실명제가 현실화 되어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2월 9일 선거기간중 네티즌이 선거와 관련된 글을 쓸 때 인터넷 언론매체는 실명제를 의무화 하고 이를 위반했을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인터넷 실명제가 담긴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법사위로 제출된 상태이다.
법안을 주도한 한나라당 원희룡의원은 선거때 특정후보를 비방하는 글이 인터넷에 난무하기 때문에 건전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필요한 제도라고 말했으며, 실명인증 비용문제 해결방법으로 신용정보회사의 신용정보DB 대신 행정부의 주민DB를 이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네이버, 다음등 350여개 인터넷 기업들의 모임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인터넷기자협회 는 인터넷실명제 도입안은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한 인터넷 순기능의 발전을 저해하고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며, 참여 민주주의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비현실적인 대안이며, 헌법상 국민이 가질 수 있는 표현의 자유를 구속할 수 있으며, 기본권 제한의 한계원리인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반하는 부분이 있으며, 실명확인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고 선거와 관련글이란 정개위안의 기준이 모하하기 때문에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실명제안이 통과되면 위헌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국가인권위원회도 인터넷 실명제의 도입에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95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인터넷 국가 검열반대 공동대책위원회는 인터넷실명제가 국회를 통과할 경우 '1천만원 처벌'을 무릅쓰고라도 이에 불복종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러한 인터넷 실명제 갈등속에서 일반 네티즌들은 인터넷 실명제에 별다른 동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유는 이미 많은 네티즌들이 비실명제에 따른 피해를 직접 격었으며 이제는 실명으로 가입하고 필명으로 활동하는 인터넷 실명제가 익숙해졌기 때문이다. 이것은 비씨파크에서 2월초에 네티즌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보면 알 수 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무조건 찬성이 36%, 상위50% 웹사이트에만 찬성이 22%로서 전체의 50% 이상이 찬성을 했으며, 반대는 22%이며 관심없는 사람은 18%로서 20% 정도의 사람들을 제외한 것은 네티즌들이 인터넷 실명제에 찬성하고 있다. 또한, 다른 매체에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아도 비씨파크의 설문조사 결과와 거의 다르지 않다.
인터넷 기업들이 반대하는 입장은 전문가 입장에서 볼때에 분명히 옳은의견이다. 하지만, 인터넷 기업들 자신들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이미 수년간 인터넷 실명제를 추진한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인터넷 실명제를 법으로 추진하는것에 반대하는 모습은 아이러니하게 보인다.
또한, 인터넷 기업들이 이야기를 하는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선행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인터넷 기업들이 지난 수년동안 네티즌들에게 학습시켜 놓았기에 사회적 합의는 충분히 이루어진 상태로 판단된다.
이러한 여러가지 주변환경을 고려했을 때, 선거를 위한 인터넷 실명제는 국회에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단, 몇가지 기준이 모호한 부분이 있으므로 이 부분을 보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첫째, 인터넷은 자율성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에 선거에 관련된 인터넷 실명제는 언론이나 시민단체들의 홈페이지가 아닌 국회 및 정당홈페이지에 국한시켜 적용되는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그 내용은 국회가 선택할 자유일 것이며, 국회의원들의 홈페이지도 고려해볼 수 있을것이다. 다시 말해서 표현의 자유를 강제하고 싶으면 타인이 운영하는 홈페이지가 아닌 본인들의 홈페이지나 정당 및 국회의 홈페이지만 강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이미 많은 사람들이 공개형 게시판으로 수많은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때, 국회는 인터넷 기업이나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주체라면 누구나 실명제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실명확인 서비스가 개인정보유출로 이어지는것은 아니므로 누구나 실명제도에 동참할 수 있도록 행자부의 DB를 이용하여 실명확인 하는 서비스를 공개하는것으로 법안이 만들어져야 옳다.
인터넷을 이전 PC통신의 연장선상에 놓고 판단하는것은 위험한 일이다. 우리는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사회의 발전을 가져왔고, 그 핵심은 비실명제에 있었다. 인터넷의 익명성으로 일부 네티즌들에 의해 개인을 비방하는등의 게시판 문제가 발생하지만, 이것은 실명제나 법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특히 폭넓은 의견을 수용해야 할 필요가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 비실명제도를 유지해야할 필요가 있다. (이미 우리는 정부 홈페이지에서 실명제도로 인한 참여저조를 경험했다.) 다시 말해서 인터넷 실명제는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고려되어야 하는것이지, 선거시 비방성/음해성 글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하는 수단이나 공공기관의 게시판이 혼잡해지는것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되는것은 옳지 않다.
또한, 인터넷은 자율이 기본이다. 인터넷 관련법안은 규제가 아니라 인터넷이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해주는 쪽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이번 인터넷 실명제도의 논란에서 보는것과 같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이익을 방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인터넷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나 국회도 인식을 같이해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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