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새벽에 모신문에 사건부에 담당하는 기자에게 소식을 들었는데 이제 엠바고가 풀렸나봅니다. 어느회사나 장비납품은 기본이고 하청업체 관계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결속되어 있지요 (세상이 원래 그렇죠? 기본적으로 친맥, 인맥, 학연, 지연으로 연결됩니다. 거기에 비리, 뇌물이 들어가면 위법이 되는거죠) 사실 서로간 잘 아는 사이가 되야 일도 잘 돌아가니 사람이라 어쩔수 없는 부분도 있을겁니다.
직접적인 금품수수는 법으로 문제가 되므로, 요즘에는 제품공급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거나, 친인척 관계가 있는 회사에서 납품받는 등의 편법을 많이 이용하는데, 어짜피 이익을 목적으로 기업활동을 하는것고, 이것이 관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이런 문제가 어느날 갑자기 없어지지는 않겠죠.
비리가 발생되면 회사와 주주가 직접적인 피해를 당하는것이지만, 결국 소비자들에게도 피해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비리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챙길만큼 챙겼다고 생각될때 퇴사하는 신기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지요. 민주적인 절차를 생략하고 직책에 따른 권한으로 밀어붙이는것도 이들에게서 보이는 특징중에 하나입니다.
경찰은 라우터등 값비싼 장비들의 납품과정뿐만 아니라 품질나쁜 ADSL장비나 케이블모뎀등 가입자단 장비들의 납품과정도 이번 사건에 포함시켜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이 다른 초고속 인터넷 회사에는 없는지 수사를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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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수사과는 28일 비싼 가격에 장비를 구입하는 방법으로 납품 업체들에게 특혜를 준 혐의(업무상 배임.배임수재)로 전 하나로통신 회장 신모(67)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하나로통신 대표로 재직하던 2001년 8월 B사 등 4개 회사와 수의계약으로 장비를 납품받는 과정에서 기존 거래가보다 15∼20% 비싼 가격으로 장비를 구매, 회사에 100억원 가량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이 과정에서 김모씨와 함께 납품업체들로부터 16억여원을 거둬들이는데 개입한 것은 물론 2001년 6월 시내 모 호텔에서 납품업체들과의 간담회에서 기업 홍보비 명목으로 4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신씨는 경찰수사 과정에서 납품업체들로부터의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신 전 회장 재직시 하나로통신과 납품계약을 맺고 허위 납품계약서를 만들어 거액의 회사 공금을 빼돌린 혐의로 B사 대표 송모(58)씨와 김모(54.여)씨도 함께 구속했다.
또 납품업체들로부터 1억7천여만원의 실권주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하나로통신 전 임원 이모(49)씨 등 임직원 13명과 김모(39)씨 등 납품업체 관계자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불구속 입건된 이씨 등은 납품 업체들로부터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과 주식 등으로 1천만원에서 1억7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하나로통신은 2000년 3월 600억원 규모의 장비를 수의계약으로 납품받을 당시 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유사 장비를 구입한 경쟁업체보다 20∼30% 비싸게 구매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하나로통신이 구매한 장비는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과 관련된 것으로 대당 가격은 1억∼2억원에 달한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납품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납품 과정에서 추가 비리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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