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미성년자들은 인터넷으로 아바타나 벨소리·게임등을 구매할 경우 전화녹취, 우편등을 통해 부모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한 미성년자가 유선전화나 ARS(자동응답) 또는 ADSL을 이용해 구입할 수 있는 콘텐츠 구입 상한액이 가입회선 당 7만원으로 제한된다. 정보통신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콘텐츠 온라인 결제제도 개선안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온라인 콘텐츠 구매를 위해 부모의 동의를 얻는 방법으로는 전화녹취, 우편 등을 통해서 가능하며 1년뒤에는 공인인증제를 도입 부모 동의를 받도록 했다. 또한 결제 상한액 7만원 보다 늘리거나 줄일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부모가 그 내역을 요금회수대행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명의도용을 통한 결제를 방지하기 위해 유선전화 ARS결제에 사용될 수 있는 전화번호를 ID당 2개로 제한했다.
개선안은 또 콘텐츠 제공사업자들은 결재내역을 부모 및 본인에게 매월 초 지난달 이용한 결제내역을 통지토록 했으며, 콘텐츠 제공사업자는 물론 결제대행사업자 및 요금회수대행 사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결제내역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사업자별로 신청하던 결제정지도 요금회수 대행사업자에게만 신청하면 되도록 바꾸었으며 결제 관련 민원도 48시간내 답변을 줘야 한다.
이같은 개선안은 사업자들의 시스템 구축을 위해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개선방안 시행일로부터 3개월간 유예기간 후 실시키로 했다. 한편 이동전화를 이용해 콘텐츠를 구입하고 결제할 경우 적용되는 상한액은 SK텔레콤 8만원, KTF 6만원, LG텔레콤 10만원 등으로 적용하고 있다. 정통부의 이번 개선안은 유선전화 등을 이용한 콘텐츠 결제시 부모 동의 절차가 미비하고 명의도용을 통한 이용자 피해를 막기 위함이 그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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