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들이 잘못 삼킬 경우 식도를 막아 질식사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미니컵 젤리에 대해서 유럽연합이 전면 판매금지조치를 내렸습니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이 제품 포장에 주의사항을 표기했다고 해서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며 판매중단조치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등은 이번 조치에 앞서 지난 2002년 미니젤리 제품에 대한 수입과 판매금지조치를 내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비씨파크 주식회사, 대표이사 : 박병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박병철
사업자등록번호 : 114-86-19888 |
본사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3길, 42, 1307호
전자우편 : master@bcpark.net |
(전화전 이용문의 게시판 필수)
전화: 02-534-982구(09:00~18:00) |
팩스: 02-535-155구 |
긴급: 010-9774-988삼
ㆍ저작권안내 : 비씨파크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에 보호를 받습니다. 단, 회원들이 작성한 게시물의 권리는 해당 저작권자에게 있습니다. 비씨파크에 게재된 게시물은 비씨파크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게시, 판매, 대여 또는 상업적 이용시 손해배상의 책임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ㆍ쇼핑몰안내 : 비씨파크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상품 주문, 배송 및 환불의 의무와 책임은 각 판매 업체에 있습니다.
Copyright ⓒ 2000-2025 BCPARK Inc.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