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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서비스 이전설치후 15일간의 서비스불가 요금문제

 

하나로통신에 전화해서 명확하게 클레임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논리적으로 명확한 근거를 기초로 클레임을 제기하시면 당연히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님과 상담한 내역은 하나로통신에서 가지고 있답니다.

감사합니다.

┼ 서비스 이전설치후 15일간의 서비스불가 요금문제: 구본웅(opengl1@orgio.net) ┼
│ 12월 15일 이사문제로 사용하던 케이블모뎀사용을 서비스 이전설치신청을 하였습니다.
│ 문제는 이사후 15일간 이전설치가 되지 않아 사용을 못했죠.
│ 12월30일 아침나절에 설치기사들이 와서 설치하고 가더군요. 미안하다는 말없이...
│ 보름간의 기간동안 전화만 스무번도 더했습니다. 12월 18일 경 설치기사와 전화약속으로 설치약속까지 했지만 약속을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전화도 없이 어겼고 그후도 번번히 어기더군요.
│ 그후 30일 설치후 콜센터쪽에서 요금은 감면될거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럼 아무 문제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문제는 1월 요금청구서 부터 시작됬습니다.
│ 요금이 그대로 적용이 된 42.000 가량의 요금이 청구됬더군요.
│ 바로 항의 했습니다.
│ 이미 요금이 빠져나갔기때문에 2월요금에 감면된 요금으로 청구 될거라더군요.
│ 철썩같이 믿었습니다.
│ 하지만 2월요금이 무려 63,000가량이 나오더군요. 이전설치비용 22,000원이 포함된채 말입니다.
│ 이전설치비용은 그렇다 치더라도 감면이 전혀 안된채 다시 한달간의 요금이 그래도 적용이 됬다는게,
│ 그동안의 수차례의 걸친 전화로의항의(항의할때에 전화요금까지 받을생각입니다.)가 무효라는 사실과 전화상담원들의 무성의한 대답과 요금처리사항에 화가 납니다.
│ 1일 하나로 케이블모뎀 요금이 1,200원이랍니다(전화 상담원과의 항의끝에 알아냈습니다.)
│ 15일간 요금감면을 계산하면 18일경 설치를 요구했기때문에 16,000원 가량의 요금 감면이 된다는 사실도 직접통화로 감면된다고 (하나로 본사콜센터:이남희 안내원)들었기때문에 정확한 요금이 감면되리라 믿었지만 다시 한번 한숨이 나오는군요.
│ 많지 않은 돈이지만 하나로 통신측에 고객의 요구사항무시와 약관 위반에 대해서 보상을 청구하려합니다.
│ 밑에 하나로 통신 약관을 기본으로 해서 손해배상청구 할려고 합니다.
│ 하나로통신 약관 (기본약관 제37조, 제42조, 제52조, HanaNet 약관 제15조, 제17조)
│
│
│ 나. 장애보상기준
│ ν 고객이 책임이 없는 사유로 HanaNet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당사에 통지한 때(그 전에 하나로통신이 그 사실을
│ 안 경우는 알게 된 때)로부터 4시간이상 계속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
│
│ 다.요금비부과
│ ν 하나로통신은 고객에게 기본료와 부가서비스 이용료를 해당 시간만큼 부과하지 않습니다.
│
│ 라. 손해배상
│ ν 하나로통신은 고객이 장애로 인한 손해를 입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해당시간의 3배 요금을
│ 기준으로 배상합니다.
│ ν 고객은 손해배상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신위원회에 재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손해배상 청구시 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 필요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항의 이메일도 수차례보내고 전화도 해봤지만 무용지물이라 이런방법을 택할수 밖에 없군요.
┼ 박병철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



2001-03-06 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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