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씨파크 박병철입니다.
몇일전 어떤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악플로 인해 자살사건이 발생하였고, 본 커뮤니티에서도 작년 한해동안 운영자 본인이 악플과 스토킹에 시달리면서 몇번씩이나 자살을 고려한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어떤 사람의 이름만 들어도 심리적인 충격과 노이로제에 시달립니다. 몇일전에도 공지사항 게시물에 악플을 달아놨더군요. 전 그 사람 이름만 들어도 정말 미칠지경입니다. 폭력이란 당해보지 않은 분들은 이해를 하지 못하기에 여러 회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의 심리상태는 그렇습니다.
아이디 정지처리를 한 이후, 인터넷상에서 지속적인 비방하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전에는 상대방을 이해하며 제 자신이 고통을 감내하며 많이 참아왔지만, 이제는 저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제 주변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참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밝혀두는데, 오늘 이후로 인터넷 상에서 운영자에게 비방행위등 사이버 폭력행위를 하는 경우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가해자를 경찰에 신고하거나 법원에 형/민사상 고소하여 그동안의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오늘부터는 비씨파크에서는 운영자 본인이나 회원들에게 악플을 다는 경우,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아이디 정지처리를 합니다. 아이디 정지를 풀기 위해서는 운영자에게 이메일(master@bcpark.net)을 통해서 소명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저와 마찰이 있던분들은 언제든지 비씨파크 사무실이나 서울에서 언제든지 만나드릴 용의는 있습니다만,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서는 감정이 풀어지지 않으므로 받지 않는다는것을 양해바랍니다.
비씨파크 운영에 대해 여러분들의 의견은 항상 건의사항 게시판을 통해 접수받습니다. 비씨파크 운영은 저 혼자 하고 있으며, 개발자도 한명만 있는점 감안하셔서 건의해주셨으면 합니다.
좋지 않은 일로 공지사항 올려서 유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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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악플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악플의 정의 :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게시물에 답글, 댓글, 덧글 등의 형태로 게시물 작성자의 글에 화답하는 형태로 글을 올릴 수 있는데, 글 주제에 벗어나 글쓴이를 비방하거나 인신공격하는 경우, 저급한 욕설을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폭력이란 사람에게 어떠한 가해를 가하는 행위, 즉 신체적인 공격행위 등, 불법한 방법으로 행사되는 물리적 강제력을 말하며, 이런 경우에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며, 말이나 글로서 타인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및 모욕을 주는 행위는 형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다만, 위법성 조각사유로 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진실한 사실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온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적인 발언은 인정받지 못한다고 볼 수 있으며, 글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회원들의 글 특히 댓글의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이버 상에서는 언어를 통한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행위가 오프라인보다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행위가 얼굴을 보지 않으면서 발생되기에, 가해를 하는 사람이 피해를 받는 입장과 상태를 이해할 수 없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나쁜 감정을 가지게 되면, 계속적으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려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에, 비씨파크에서는 가해자를 발견하는 즉시 아이디 정지처리로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합니다.
어떠한 사건이 발생되면 가해자는 항상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정당하다고 주장하는데, 피해에 대한 판단은 가해자가 하는것이 아닙니다. 판단의 기준은 피해자가 느끼는것이며, 그래서, 합의를 해주는 사람이 피해자가 되는것이며, 온라인상의 악플등 언어폭력의 경우 특히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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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질문 : 악플도 악플이지만 , 정정당당(?)하게 문제를 제기...? 하는건 ..... 커뮤니티로서의 가치를 더 높이는게 아닐까요
답변 : 세상의 사람들의 얼굴이 다른만큼 각자의 생각이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글쓰는 사람의 경우 최소한 십분에서 몇시간 혹은 몇일간 생각을 하면서 글을 쓰는데, 타인의 근거없는 매도를 당하는 경우 글쓰고 싶은 마음이 절대로 들지 않을것입니다.
타인에게 충고 혹은 질책을 하는것도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런 방법중에 선택을 잘 해서 해야합니다. 먼저 타인의 글에 대해서 동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하며, 자신의 생각과 틀린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대화하다보면 상대방의 생각이 다르다고 기분이 나빠서 글쓴이의 인격을 비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가해자의 경우 즐거울지 모르지만, 피해자는 인격적인 모멸감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가 발생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정정당당하게 문제를 제기하는것은 좋습니다. 문제를 제기할때 타인의 입장을 고려하여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근거를 대면서 상대방의 인격에 손상을 끼치지 않는 발언으로 문제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커뮤니티의 가치를 더욱 높이는 일이 될 것입니다.
누구나 칭찬을 받으면 힘을 내고, 질책을 받으면 힘이 빠지기 마련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같다는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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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제307조 (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10 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제308조 (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
제309조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 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 고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제310조 (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 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제312조 (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95•12•29]
②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 다. [개정 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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