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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합의금을 요구할 때 대처방법

 


필자 주) P2P서비스 이용자들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문제가 작년부터 게시판에 올라왔는데, 최근들어 언론에 보도될 정도로 많아진거 같습니다. 비씨파크에서는 네티즌들에게 올바른 법의 이해와 문제해결을 위해 기획특집 기사를 작성하였습니다.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모 소프트웨어 판매업체가 인터넷 P2P 사이트 공유폴더를 통해 프로그램을 무단 유통시켰다고, 수십명의 네티즌 상대로 합의금을 받아낸 사례가 있는데, 이번에는 영상물을 무단 유통시켰다며,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를 대행하여, 모 법률회사가 일반 네티즌 상대로 합의금을 받아내고, 합의를 하지않은 네티즌들에게는 저작권 침해 관련 민,형사상 소송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법률회사는 3천500여명 가량의 네티즌이 저작권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중 20여명에 대해서는 형사 고소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요즘 모 유료 파일공유 서비스를 이용하는 동시 접속자수는 15,000명이 넘고 있으며, 당나귀 등 무료 파일공유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내서버의 동시접속자수가 20만명이 넘는 등, 사실상 국내에서 각종 웹폴더 및 P2P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수를 합치면 100만명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다.


근래에 들어서, P2P 서비스를 각종 포털 및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서도 서비스를 하게 됨으로서, 이용하는 네티즌들이 대폭 늘어났으며, 이러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현행 법률로서 제제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물론, 타인의 저작물을 P2P 서비스를 통해 공유를 하는것은, 실질적으로 저작권자에게 피해를 주는것으로, 법적인 보완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늘어나고 있다.


법률회사로부터 쪽지나 메일을 받은 네티즌들은 저작권자가 법정대리인을 통해 수십만원에 합의를 하면 형사고소를 하지 않겠다는 것에 대해 도의적인 비아냥을 보내고 있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이 합의에 응한 상태이다.


또한, 네티즌들은 악의적이고 상업적인 저작권 침해가 아닌 단순히 P2P서비스를 통하여 공유한것에 대해 합의를 요구하는것에 문제를 삼고 있기도 하며, 서비스 제공업체는 P2P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실질적으로 이익을 챙기면서도 저작권법에 따라 책임을 지지 않는 현실에 대해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많은 네티즌들이 법률회사와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 네티즌들은 저작권 침해에 대해 합의를 할 경우, 저작권자가 제시한 증거와 방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자세히 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에 돌고 있는 정보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통신비밀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과 개인간의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경우 타인의 통신을 감청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감청을 하기 위해서는 사법권/수사권을 가진 검찰/경찰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개인과 개인간에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검찰/경찰이 수사를 하지 않고, 저작권 업체가 이용자를 적발할 수 없으며, 만약 저작권 업체가 이용자를 적발한다면 통신비밀 보호법을 어기는 사례가 될 수 있으므로, 고소를 하는 당사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을것이다.


둘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법률대행 회사라고 하면서, 서비스 업체에게 이용자의 정보를 요구해서, 서비스 업체가 법률회사에 개인정보를 넘겨주는 행위는 불법적인 행위이며, 만약, 법률대행 회사라고 주장하며,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에게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행위가 발생하면 이것또한 타인의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행위로서 불법적인 행위일 것이다.


셋째, 공유한 화면을 캡춰하여 증거라고 주장하는 경우.


화면캡춰를 한 경우 누군가 수정이나 편집등 가공할 수 있으므로, 피고자의 증언이 없는 한 단순한 화면캡춰 자료는 법적인 증거로서의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한다.


특히, 언론에 보도된 바에 다르면, 요즘 저작권 업체도 저작권 보호를 위해 가짜파일을 유통시키고 있을정도로 공유한 파일이 가짜파일인지 진짜파일인지 아무도 증명을 할 수 없으며, 만약, 법률대행업체가 실제로 다운받아서 확인하였다면, 파일을 준 사람과 파일을 받은 사람 모두 똑같은 법을 어겼으므로, 고소가 불가능한 상태가 될 수 있을것이다.


네째, 만약 다운로드 받아간 화면을 캡춰하여 증거라고 주장하는 경우.


먼저 이야기를 한 것과 마찬가지로 화면캡춰만으로 증거로서 효력이 없으며, 다운로드 받아간 후에 사실을 구체적으로 캡춰를 해서 증거로 내밀었을 때, 이는 경찰에서도 할 수 없는 함정수사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증거를 내미는 사람(회사)도 불법을 저지른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런경우, 저작권법을 어기는 경우, 저작권법을 통해 보호를 받을 수 없으므로 고소가 불가능할 것이다.


다섯째, 이전 소리바다 사건에서 보았듯이, 법적으로 기소가 되어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상세하고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단순히 공유만 했다는 것 만으로는 증거가 불충분하여 기각사유에 속한다고 한다.


따라서, 네티즌들은 스스로 법률회사에 찾아가서 돈을 주고 합의서를 쓰고 도장을 찍는것보다, 저작권 행사자가 검찰을 통해 고소를 하여,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를 할때까지 가만히 있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되며,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가 시작되면, 법적인 절차를 최대한 알아보고 응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볼 수 있다.


만약, 개인의 정신적인 고통을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몇십만원의 돈을 지불할 능력이 있어 합의를 한다면, 그것은 본인들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로 생각된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현재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사건 사회 전반적인 문제를 감안하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로 생각된다.


 


P2P서비스를 통해 저작권 침해사례가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일부 저작권을 가진 업체가 개발적인 행동을 하는것은 보기에 좋지 않은것은 사실이나, 현재 영화나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을 가진 업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선의 방법이라고 이해가 된다.


이번 사건에 대해 언론들의 시각과 네티즌들의 시각은 과거 소리바다 사건때의 시각과는 많이 달라졌다. P2P 이용자수가 소리바다나 벅스 이용자수보다 적어 목소리가 적기 때문이기도 하며, 네티즌들의 시각이 많이 높아진 부분과 함께, 이용자들이 영화나 음악 이외에 관심을 가지는 서비스가 많이 늘어나 관심이 다른곳으로 이동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P2P 서비스등 저작권 침해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각종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문제의 해결방법에 대해 법조인들은 법을 개정 하는 것이 근본적인 방법이며, 현행 저작권법의 가장 큰 문제로서 권리자가 고소하기 전에는 처벌받지 않는 친고죄 조항이며, 타인의 저작물을 도용하면 형사입건 되는 반의사 불벌죄로 변경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사실상, P2P 서비스등 저작권 침해방지에 대해서는 자율적인 해결이 아닌, 법적인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은 지난 몇 년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증명된 사실이다.


온라인 서비스를 통한 저작권 침해 근절을 위해서는, 네티즌들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며, 네티즌들이 원하고 이용할만한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하는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정부에서 하는것이 아니라 기업에서 해야할 일이지만, 정부에서 환경적인 토대를 만들어 주는것이 그 역할일 것이다.


그리고, 저작권법을 반의사 불벌죄로 개정하는것과 동시에 개인보관 목적이 아닌 그룹방식의 파일공유 서비스는 게시판등 인터넷을 통한 파일배포와 같은 관점에서 보고, 특히 특정목적으로 사용되는 파일등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형사처벌하는 부분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서비스가 저작권 침해등 불법적인 용도로 이용할 소지가 있을때, 이것을 최대한 기술적으로 방지하는 기술을 탑재해야 하며, 그러한 조치가 없을때는 형법에서 부작위범에 대한 처벌규정과 마찬가지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저작권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기술적 보호조치인 키워드 검색방지 등의 기술적인 보호조치를 탑재하는 것을 의무화 하여야 할 것이며, 파일공유 서비스의 다운로드수 및 결재정보등 관리정보는 항상 경찰과 검찰이 수사를 위해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인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것이다.


 


경제활동은 사람들의 활동을 돈으로 변화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해 커뮤니케이션이 활성화 되는 장점 이외에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단점이 발생되고 있는데,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영화나 음악을 즐기고 있으며, 이것은 경기불황이 지속화 되고 있는 배경원인 중에 하나이며, 이러한 행동은 행동을 하는 자신과 우리 모두에 피해를 주고 있다. 조삼모사와 부메랑 효과를 생각하며 기사를 마친다.  끝.



2004-06-03 04:18:42
17259 번 읽음
  총 4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정용무 '04.6.3 7:11 AM 신고
    :-)*뭐!!!!! 가짜파일을 공유하는 나쁜녀석도 있어? ㅡㅡ^
    이런 녀석들은 사기죄로 자아 넣어야함!!! 나쁜놈들 포인트 벌겠다고 별 짓을 다하네 ↓댓글에댓글
  2. 2. 김호진 '04.6.3 7:32 AM 신고
    :-)*p2p 사용자와 소프트 업체는 악어와 악어 새 관계.......
    따라서 적정한 타협 문화가 절실하다 사료 됩니다.
    업체가 저렇게 눈에 불을 켜는 건, 어려워진 경제 탓도 있고요.
    한마디로 제 살 파먹기가 아닐런지.... ↓댓글에댓글
  3. 3. 이영준 '04.6.3 8:23 AM 신고
    :-)*이런 유용한 정보는 퍼다 날러야죠. 아는것이 힘이다. 흠.. 지석영선생님이 했던 말씀인가요? 브로나드운동에서의 케치프레이던가요? 전국민을 변호사로.. 진짜 전국민이 변호사 되면 법원도 사회도 무지 시끄러워지겠군요. ㅋㅋㅋㅋ ↓댓글에댓글
  4. 4. 최재량 '04.6.3 9:09 AM 신고
    :-)*이런것도 있었군요... 주의해야겠네요~~~ ↓댓글에댓글
  5. 5. 이상선 '04.6.3 9:29 AM 신고
    :-)*거참 웃기는 군요 종국엔 p2p 이용자들 죄다 싸잡아 콩밥 먹일수 있을거라고 생각 하는지 한심 ㅉㅉ ↓댓글에댓글
  6. 6. 오덕열 '04.6.3 9:29 AM 신고
    :-)*글을 읽고 나니 괜히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요;; ↓댓글에댓글
  7. 7. 박형철 '04.6.3 10:42 AM 신고
    :-)*('' )가능하죠... 본거라는 건 "다운"을 받았다는 것이고, p2p(당나귀류)의 다운 방식은... 다운받으면서 타인에게 자신이 다운받은 부분 만큼을 다른 이들에게 전송허용이 되는것이기 때문에... p2p는 "Upload & Download"라고 보셔야 합니다. ↓댓글에댓글
  8. 8. 이재우 '04.6.3 12:07 PM 신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P2P사이트를 운영하는 업체에 관리의무를 부여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불법자료가 올라오지 않도록 관리해야한다는 의무를 부과하여 만약 불법자료가 올라와 많은 사용자들이 다운로드하는 것을 방치하였다면 그 책임을 해당 사이트에 ↓댓글에댓글
  9. 9. 김민성 '04.6.3 11:14 AM 신고
    :-)*조금 지났지만 우리의 발라드 황제인 신승훈씨가 나왔을 때 가짜파일을 일부러
    돌린다고 스포츠신문에 났던게 기억나네요~~ ↓댓글에댓글
  10. 10. 현난주 '04.6.3 11:17 AM 신고
    :-)*돈주고 사야할 sw를 꽁으로 쓰려고 하는게 쉬우면 재미없죠. sw 업체에선 자기네 돈줄을 불법으로 유통하는걸로밖엔 안보일겁니다. 걔네들 입장도 이해는 됩니다. ↓댓글에댓글
  11. 11. 주민균 '04.6.3 12:13 PM 신고
    :-)*요즘은 자기가 올린자료가아니라 다른사이트에있는자료를 링크해와서 자기홈피에 걸어두면 이것도 저작권물유통죄로 고발되더군여.... ↓댓글에댓글
  12. 12. 백대열 '04.6.3 12:26 PM 신고
    :-)*p2p사이트자체를 없애야 합니다 저도 그런 메시지를 받아서 그사이트에 문의를 했습니다 만약 이내용이 사실이고 벌금을 물어야한다면 사이트 자체를 없애야 합니다 그싸이트 사용자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중에서 그렇게 따지면 저작권 침해되지 않는 자료는 ↓댓글에댓글
  13. 13. 백대열 '04.6.3 12:27 PM 신고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엄한사람 벌금내게 하지말고 아에 사이트 폐쇄시키라고 하니까 제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도 주지 않고 질문 자체가 사라졌습 ↓댓글에댓글
  14. 14. 백대열 '04.6.3 12:29 PM 신고
    :-)*니다 나참..ㅡㅡ;; 아예글쓰기를 못하게 해놨습니다...지네들이 그렇게 만들어놓고 지네들이 증거자료 다주고 협조해주고 정말 어이가없네요 ↓댓글에댓글
  15. 15. 김지호 '04.6.3 12:34 PM 신고
    :-)*동감!! ↓댓글에댓글
  16. 16. 양욱진 '04.6.3 1:13 PM 신고
    :-)*대책 세우지도 않고 네티즌 울리는 법률사무소는 이 땅에 있을 자격도 없다. ↓댓글에댓글
  17. 17. 양욱진 '04.6.3 1:15 PM 신고
    :-)*어떻게 해서든지 지 밥그릇만 챙기면 된다는 고위관직들..
    이젠 여기까지 와서 이G랄을 해놓는군 ↓댓글에댓글
  18. 18. 김정한 '04.6.3 4:12 PM 신고
    :-)*영화쪽에서 난리가 아니더군요. 솔직히 막는다고 극장가서 볼사람이 많아 질꺼란 논리는 어리석죠. 영화란 또 봐도 재미 있거덩요. 작품만 좋으면 가지 말라고 해도 극장에서 보죠. 문제는 디비디쪽 판매가 저조 하다는거에 있음니다. 경제가 않좋다보니 ↓댓글에댓글
  19. 19. 김정한 '04.6.3 4:14 PM 신고
    :-)*디비디를 사기가 힘들죠. 그리고 좀 비싸죠.;; 모든걸 소비자에게 돌리려는 행태가 너무 얄밉다는 생각이 듭니다. ↓댓글에댓글
  20. 20. 최충만 '04.6.3 4:47 PM 신고
    :-)*박병철님 좋은 글 감사합니다. ↓댓글에댓글
  21. 21. 양희진 '04.6.3 7:15 PM 신고
    :-)*난 어떤쉐이가 애니 신고한다길래 동녘에 그래서 가짜파일임 하고 연결 끊었음.... 글고 수사권이 아니라 공유폴더 들어가서 확인하는거지 누가누구랑 공유하는지 보는게 아니잖슴까 ↓댓글에댓글
  22. 22. 박남규 '04.6.3 7:56 PM 신고
    :-)*p2p 쓴다고 난리치는 인터넷 회사... ㅡ.ㅡ ↓댓글에댓글
  23. 23. 조성민 '04.6.3 10:57 PM 신고
    :-)*속도패치나 우선 공유합시다. (병철씨는 딴지걸지 말길) ↓댓글에댓글
  24. 24. 김상훈 '04.6.4 12:12 AM 신고
    :-)*게임등은 제외하고라도..대부분 공짜로 얻은 유틸에 익숙해져서..
    회사에가면 그 유틸만 쓰는데.물론 회사에서 값을 지불하죠. ↓댓글에댓글
  25. 25. 김상훈 '04.6.4 12:13 AM 신고
    :-)*예전에는 이런것 때문에 불법복제품을 개인이 쓰는것은 개발회사에서도
    이득이라고 보고 관행처럼 문제삼지 않은걸로 아는데..하나의 마케팅 방식이라고.세삼쓰레 문제삼는건....역시 불황이라서 그런가요..? ↓댓글에댓글
  26. 26. 이인향 '04.6.4 11:01 AM 신고
    :-)*부메랑효과 ↓댓글에댓글
  27. 27. 이인향 '04.6.4 11:01 AM 신고
    :-)*언젠가 값을 치룰날이 오겠죠 ↓댓글에댓글
  28. 28. 허용제 '04.6.4 1:27 PM 신고
    :-)*흐흐 조은 말씀이시네여....ㅋㅋㅋ ↓댓글에댓글
  29. 29. 김익현 '04.6.5 4:33 PM 신고
    :-)*다들 옳은 말씀이십니다. 박병철님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더 나은 인터넷 환경을 위하여.. ^^ ↓댓글에댓글
  30. 30. 강병학 '04.6.6 7:33 AM 신고
    :-)*그런데.. 단속이 되납용.. ↓댓글에댓글
  31. 31. 이성진 '04.6.6 11:43 AM 신고
    :-)*일단 이번사건은 쌍방이 고소를 당해야 하는 상황이네요 불법자료유포에관해서는 P2P 사용자가 부담을 해야할것이구요 사법권을 통하지 않은 업체측의 개인정보노출 및 통신감청으로 인한것은 P2P업체와 관련회사가 부담하면 끝날꺼 같은데요. ↓댓글에댓글
  32. 32. 민선진 '04.6.6 3:22 PM 신고
    :'(이틀전에 합의금 40만원을 송금했습니다. 무려1년전의 로그파일을 갖고 있더군요~ 앤**라는 P2P사이트였는데 제가 같고 있던 해당 소설파일을 다른 사람이 다운받아같다는 것이 죄명이었습니다. ↓댓글에댓글
  33. 33. 민선진 '04.6.6 3:22 PM 신고
    :'(윗글 잘 보았습니다. 고소한 저작자의 위법성 혹은 오류를 잘 정리해 놓으셨지만, 당해본 입장에선 그리 별 도움이 되지않습니다. 저의 경우 고소한측의 **소설작가협회를 대변하는 로펌였는데. ↓댓글에댓글
  34. 34. 민선진 '04.6.6 3:22 PM 신고
    :'(피고소인인 57명의 어리둥절한 개개인였으니 뭔가 불합리하다는 것은 알았지만 결국 저와 비슷하게 대가를 치르고 합의를 하고 있던것 같더군요. ↓댓글에댓글
  35. 35. 민선진 '04.6.6 3:22 PM 신고
    :'(저와 통화한 변호사는 아주 친절히(?) 저의 위법사실과 그에 따라 정해놓은(!) 합의금과 함께 계좌번호를 친절히 알려주더군요... ↓댓글에댓글
  36. 36. 민선진 '04.6.6 3:23 PM 신고
    :'(합의금의 액수를 듣고는 한참을 사정했습니다. 학생인점, 단 1회라는 점(몇권을 소설을 올련사람들은 100여만원이 훨씬 넘는다고 하더군요~)을 고려해달라고 부탁했으나 고소인대표와 통화를 하더니, 그러러면 합의하지말고 재판까지 가라고 지시받았다고 하 ↓댓글에댓글
  37. 37. 민선진 '04.6.6 3:23 PM 신고
    :-@*이미 합의금까지 보낸마당에 속상해서 넋두리를 늘어놓았는데, 제 생각에 실제로 이런 사건의 재판을 거쳐 저작자의 위법성이 판례로 남아야 다시는 이렇게 당하지는 않을 겁니다. ↓댓글에댓글
  38. 38. 민선진 '04.6.7 3:14 PM 신고
    :-)*■■두번째줄 : 같고있던 → 갖고있던, 다운받아같다는 → 다운받아갔다는
    마지막줄 : 저작자 → 고소인 ↓댓글에댓글
  39. 39. 김정환 '04.6.8 8:53 AM 신고
    :-P*쓰벌 난 던 못져,,동녘 나쁜세이,,케케케 ↓댓글에댓글
  40. 40. 변형진 '04.6.9 1:17 PM 신고
    :-)*이 글에서 내세운 논리 중 첫째는 일단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미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유해 놓은 것을 확인한 것은 감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댓글에댓글
  41. 41. 변형진 '04.6.9 1:17 PM 신고
    :-)*두번째 논리의 경우는 이곳 비씨파크를 비롯한 대부분의 사이트에서 공시하는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볼 수 있듯이 타인에게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예외로 공개가 가능합니다. ↓댓글에댓글
  42. 42. 변형진 '04.6.9 1:18 PM 신고
    :-)*나머지 주장들은 일리가 있는 말씀들이네요. ↓댓글에댓글
  43. 43. 강윤선 '04.6.17 4:15 PM 신고
    :-)*파일을 다운받은 사람이 실행을 시키고 경제적 이득을 득했느냐가 관건입니다.
    그것까지를 증거로 제시해야 하며, 당나귀 같은 경우는 파일이 쪼개서 쪼개서 여러사람드로부터 하나의 완성된 파일을 얻는 것이기에, 자신이 제공한 것이 반드시 불법을 ↓댓글에댓글
  44. 44. 강윤선 '04.6.17 4:16 PM 신고
    :-)*완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기존의 파일을 업로드 하여 게시형식은 제재가 가능할지 모르며, 1:1로 전송되는 소리바다도 가히 안전하다고는 볼수 없습니다. 파일 조각조각이 여러사람으로부터 전송되어지는 형태인 당나귀, 프르나 형태는 법망을 ↓댓글에댓글
  45. 45. 강윤선 '04.6.17 4:18 PM 신고
    :-)*피해갈수 있는 가장 좋은 P2P 가 될 것입니다. 가장 P2P 말자체가 어울리기도 하구요.. ↓댓글에댓글
  46. 46. 구라도리 '05.1.26 6:27 PM 신고
    :-)*오류를 발견했네요. 법률대행사는 저작권을 대행 받았으니 다운받는건 문제없습니다. ↓댓글에댓글
  47. 47. yihsapple '05.3.18 3:09 AM 신고
    어째든 지금 세상은 네트워크 세상입니다 점점발전하고요
    회사도 그에 따라 변화해야고요
    마소조차도 일부 소스 코드를 개방하고 있고
    썬 마이크로시스템즈도 오픈 소스로 넘어가고 있지 안습니까
    저작권이고 저작권 할아버지고
    저작권을 위반하는 사람에 책임도 있지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놓은 사람도 책임입니다
    예로 싸이월드 음악 쏘스는 경로가 다 보입니다
    익스플로어 기록으로 보면요 다운받을 수 있죠
    그걸 다운받은 사람이 나쁜 사람도 아니고
    길가다 돈 만 원을 주었는데 그걸 경찰서에 신고합니까
    미친놈 소리 듣지
    법적으로는 5000원인가 10000원인가 이상은 신고해야는데
    잘은 모르겟음
    만인에게 죄를 묻지 말고
    자신들이 자기것을 잘 지켜야지요
    처음그것을 빼돌린사람은 죄가 되지만
    받을 수있게 해놓은 세상에 그걸 받아보는 사람한테 죄를 뭇는거는
    잘 못된 것이지요
    머 사람을 죽이는 것도 아니고 남에 물건을 훔치는 것도 아니고
    눈에 띠는거 볼 수 있으니까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것인데
    저작권으로 남에 물건 훔친다는 말을 비유하는데
    길가에 10000원 돈 흘리고 다니고 남이 주서쓴다고
    저놈 잡아라가는 말 뿐이 안됩니다
    이비유가 더 적당한 말이겟네요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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