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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인터넷 속도제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네티즌 참여운동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초고속 인터넷 커뮤니티 비씨파크 입니다.


인터넷 종량제 문제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속도제한에 대해 해결이 안된지 벌써 몇년이 지났습니다. 인터넷 이용자들이 속도제한에 대해 말을 할뿐,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으니, 인터넷 업체들이 이용자들을 우습게 보는것 같습니다.


비씨파크에서는 인터넷 종량제 문제해결과 동시에 인터넷 속도제한에 대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 토론 및 서명운동을 시작하고, 법적대응과 국회청원 순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네티즌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 속도제한 진행과정


1. 케이블 모뎀 서비스에 대한 업로드 속도제한이 지난 2001년 7월경에 비씨파크에서 배포했던 속도제한 확인 유틸을 사용한 네티즌들에 의해 하나로통신등 몇몇 통신업체들에서 업로드 속도가 640kbps로 제한을 하고 있는것으로 확인되었고 알려졌습니다.


2. 2002년 9월부터 하나로통신뿐만 아니라 두루넷과 온세통신에서도 케이블모뎀 서비스 사용자들에게 업로드 속도를 제한하게 되었고, 하나로통신은 640Kbpps로 제한되었고, 두루넷과 온세통신은 800kbps로 업로드 속도가 제한되었습니다.


3. 2002년 12월 케이블모뎀의 설정값을 변경하여 속도제한을 푸는 프로그램이 올라왔습니다. 많은 네티즌들이 속도제한을 풀기위해 노력했고, 일부 네티즌들은 속도제한을 풀었으나,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서 기술적으로 막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4. 2003년 10월경부터 하나로통신에서는 케이블모뎀 서비스 사용자들에게 Concatenation Disabled 라는 기술적인 조치로 다운로드 속도를 인위적으로 제한을 하였습니다. Concatenation Disabled 로 조치를 하면 다운로드 속도가 5Mbps 정도로 속도제한 한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5. 2003년 9월부터 KT의 VDSL 업로드 속도가 제한되게 됩니다. 속도제한에 대해 항의를 하는 사용자들이 많아지게 되자, 항의하는 사람만 속도제한을 풀어주는등의 조치를 하다가, 2004년 2월 10일부터 상품의 하향/상향속도를 라이트는 4/4, 프리미엄은 8/4, 스페셜은 13/4, 20/4로 변경하고, 2004년 4월부터는 정통부 기술고시를 이유로 속도를 제한한다고 말을 바꾸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 속도제한에 대한 법적 문제성


1. 업체에서는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약관을 만들고, 그에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속도제한에 대한 근거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데 불구하고, 일부 조항을 업체들이 확대/유권해석하여 자기입장에서 판단한 결과입니다. 업로드 속도제한 및 삼진아웃 속도제한의 경우에 업체들이 해석하고 있는 법적인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의4 (정보전송 역무 제공 등의 제한)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반복적인 광고성 정보의 전송 또는 수신으로 인하여 역무의 제공에 장애가 일어나거나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이용자가 해당 정보의 수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부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역무 제공의 거부에 관한 사항을 그 역무의 이용자와 체결하는 정보통신서비스이용계약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부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 그 역무를 제공받는 이용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12.18]


2. 인터넷 이용시 발생하는 트래픽은 광고성 정보전송이나 불법행위가 아닌데 불구하고, 속도를 제한하는것은 근거가 없으며, 삼진아웃제도를 통해 속도제한을 하는것도 이용자들의 권리를 심각히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용자들의 권리를 제한하는것은 법적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해 적용되어야 하는것입니다.


3. KT의 VDSL 업로드 속도제한에 대해 정통부 기술고시를 따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몇가지 예외사항이 있으며, 서비스 품질을 저하시키는등 영행을 미치는 경우 영향을 최소화 하는등의 시설보완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규정과, 고시후 3개월이 경과한날로 부터 시행한다는 규정을 어겼습니다.



속도제한에 대한 정보통신부 기술고시


단말장치기술기준중개정(고시 제2004-15호, 2004.3.18)


제17조의5(초고속디지털가입자회선 접속)


③송수신기는 송신신호의 전력스펙트럼밀도를 다음의 아마추어무선주파수대역에 대하여 -76.5dBm/Hz이하로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초고속디지털가입자회선(VDSL)전송매체를 지하에 매설하거나 차폐케이블을 사용하는 등 아마추어무선통신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조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부     칙 (2004.3.18)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이전에 설치운용중인 초고속디지털가입자회선장치(이하 “비표준장치”라 함)가 기술기준에 적합한 장치의 서비스품질을 저하시키는 등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해당 비표준장치의 설치자가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시설보완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결론


1. 인터넷 속도제한은 계약위반으로 판단되며, 이용자들의 권리를 심각히 침해하고 있는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VDSL 서비스 업로드 속도를 제한하는것은 기술적으로 해결할 노력이 적거나 사실상 없었으며, 시행과정에 있어 관련법규를 어기는 행동에 대해 심각한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2. 인터넷 서비스에 대해 속도제한을 실시하는 경우, 가입전 속도제한을 하는 라이트등의 서비스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속도제한이 없는것으로 약속된 프리미엄 서비스의 경우 인터넷 대란등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개선을 해야한다고 판단됩니다.


3. 이 문제와 관련하여 비씨파크에서는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의 속도제한 및 품질개선에 대해 집중토론란과 찬반서명란을 개설하였습니다.


 


토론방에 올리신 게시물은 법정진술 및 국회청원 자료로 이용되며, 찬반서명에 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속도제한금지 가처분신청 및 속도제한을 할 수 없는 법안을 국회에 청원하는 국민의 한사람으로 함께 올라갈 것입니다.


네티즌 여러분들은 서명운동에 참여함과 동시에 서명운동 주소를 각종 커뮤니티의 게시판에 홍보해주시고, 친구들에게 메신저나 메일로 긴급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티즌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어 봅시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초고속 인터넷 커뮤니티 비씨파크 운영자 박병철 배상


집중토론 : //bcpark.net/forum/list.html?table=speedlimit
인터넷 속도제한 금지서명(네티즌 대다수의 주장) : //bcpark.net/sign/sread.html?num=9
인터넷 속도제한 허용서명(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 주장) : //bcpark.net/sign/sread.html?num=10



2004-06-07 19:29:38
3991 번 읽음
  총 2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김호영 '04.6.7 10:16 PM 신고
    :-)*저는 ISP와 네티즌이 서로 한발짝씩 양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가입시킬때 24시간 그속도로 이용을 보장한다는듯이 가입시킨 ISP도 잘못이고,
    싼가격에 인터넷 쓰면서(다른나라에 비해서 싼건 아닙니다만..) ↓댓글에댓글
  2. 2. 김호영 '04.6.7 10:09 PM 신고
    :-)*님이 더웃겨요. ↓댓글에댓글
  3. 3. 김호영 '04.6.7 10:14 PM 신고
    :-)*↑취소 ↓댓글에댓글
  4. 4. 김호영 '04.6.7 10:14 PM 신고
    :-)*병철님 그런데. 댓글 좀더 길게 달수있게 수정 해주시면 안될까요?? 부탁입니다. ↓댓글에댓글
  5. 5. 김호영 '04.6.7 10:17 PM 신고
    :-)*그 빠른속도로 하루종일 자료 다운 받다가 ISP가 사정상 속도제한좀 하자니까 무조건 반대하는것도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그렇다고 종량제를 인정해 주는것도 아니잖습니까?) ↓댓글에댓글
  6. 6. 김호영 '04.6.7 10:19 PM 신고
    :-)*ISP에서는 하루종일 너무 트래픽을 많이 먹는 사람위주로 속도제한을 하되, 미리경고를 한번거쳐야되고,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유저들은 불필요한 자료 너무 많이 받지 마시고, 이런식으로 한발짝씩 양보하면 어떨까요? ↓댓글에댓글
  7. 7. 김호영 '04.6.7 10:25 PM 신고
    :-)*위에서 싼가격에 쓰면서 인터넷 이용한다는 소리는.. 일부유저들이 가격에 비해서 너무 과도하게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댓글에댓글
  8. 8. 김호영 '04.6.7 10:26 PM 신고
    :-)*물론 가격에 비해서 적게 쓰는 사람도 있으니까, ISP에서는 쌤쌤이가 맞을것 같기도한데... 빠르게 쓰는분들이 한번에 회선전체를 점령해 버려서 다른분들이 사용이 불가능한 지경까지 가지 않을까요? 그래서 속도제한이 필요한거구요.. ↓댓글에댓글
  9. 9. 김복현 '04.6.7 10:41 PM 신고
    :-)*그 양보의 기준을 정확히 정하는게 문제죠.. ↓댓글에댓글
  10. 10. 박병철 '04.6.7 10:47 PM 신고
    :-)*댓글 길게 달수 있도록 하는건 우리 프로그래머와 이야기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도 무한으로 리플달 수 있도록 했다가 사이트가 느려지는 문제가 발생되어서 말이죠. 좀 안좋더군요. 차라리 정리해서 글을 적어보시는게 어떨런지요? ↓댓글에댓글
  11. 11. 박병철 '04.6.7 10:48 PM 신고
    :-)*댓글 무한으로 적을 수 있도록 하는건 프로그래머와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에댓글
  12. 12. 박병철 '04.6.7 10:50 PM 신고
    :-)*글에서 보시는바와 같이, 트래픽을 많이 발생하든 발생하지 않든 일괄적으로 속도제한을 하는것이 문제가 있고요. 상대방의 권리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그렇지도 않고요... ↓댓글에댓글
  13. 13. 박병철 '04.6.7 10:51 PM 신고
    :-)*이용자와 기업간의 의견수렴으로 법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현실은 기업과 정부의 의견수렴으로 법이 만들어지고 있는 문제점들도 있는것이지요. 어쨋든, 양보라함은 타협으로 만들어지는것이지, 자신이 생각하는 기준에서의 양보는 아닐겁니다. ↓댓글에댓글
  14. 14. 박병철 '04.6.7 10:52 PM 신고
    :-)*엑스표시를 클릭하면 본인이 쓴글이 지워집니다. 참고하시길...^^ ↓댓글에댓글
  15. 15. 송성진 '04.6.8 4:32 PM 신고
    :-)*물론 업로드도 문제지만 아직도 다운로드 제한 때문에 열올리는 인터넷 유저들도 허다합니다~~ 특히 제가 사용하고 있는 하XX 통신은 라이트 속도도 타통신보다 완전 뷁입니다~~ 있는 놈이 더하다는 옛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댓글에댓글
  16. 16. 김태성 '04.6.8 7:50 PM 신고
    :-)*김호영---->님이더웃겨요 진짜로! 취소ㅎㅎ 기분안나쁘죠? 님따라한거니깐 ㅋㅋ (장난이래도 내가보기엔 기분나쁠것같아요) 좋은뜻으로 올린글같은데 왜 내가보기엔 테클성으로 보이는지? 님글보니 댓글제한도 필요할것같은데요 홈피안 느려지게ㅎㅎㅎㅎ^^ ↓댓글에댓글
  17. 17. 박준호 '04.6.8 8:45 PM 신고
    :-)*기차에도 종류가 많죠. 잘은 모르지만 무궁화호, 새마을호, 비둘기호 최근엔 ktx 등이 나왔지요. 가격에 따라 속도와 서비스가 차등화 되는게 정상인것같은데요.. 주위의 여러 가지 서비스 확인하시고 가장 합리적인 서비스 신청해서 사용하면 될거라 봅니다 ↓댓글에댓글
  18. 18. 김재홍 '04.6.9 12:13 AM 신고
    :-)*문제는 요금에 따른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일 것입니다. 끊기는 KTX를 끊었는데 철도청의 방침에 따라 KTX가 무궁화호 속도로 운행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댓글에댓글
  19. 19. 김재홍 '04.6.9 12:15 AM 신고
    :-)*현재 이런 KTX를 무궁화호 속도로 운영하는것과 똑같은 행위가 대부분의 초고속 인터넷 업자들에 의하여 자행되고 있죠. 제가 사용하고 있는 케이블 프로도 업로드 속도에 이어 다운로드 속도까지 제한당하고 있습니다. 케이블이니까 100번 양보해서 업로드 ↓댓글에댓글
  20. 20. 김재홍 '04.6.9 12:17 AM 신고
    :-)*속도제한이야 이해한다 쳐도 다운로드 속도까지 제한한다는것은 그야말로 소비자들을 돈주머니정도로 생각안한다는 반증이겠죠 ↓댓글에댓글
  21. 21. 홍순호 '04.6.9 8:42 AM 신고
    :-)*기업의 담합은 반드시 막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의 사태는 거의 독과점체제나 다름없는 지금의 통신상황을 악용하는 담합이라고 밖에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댓글에댓글
  22. 22. 김경덕 '04.6.9 11:01 AM 신고
    :-)*업다운 4Mbps가 최대속도인데... 이걸 평균속도로나-ㅁ- 했으면... ↓댓글에댓글
  23. 23. 김재하 '04.6.9 4:41 PM 신고
    :-)*제가 컴맹이라서...궁금한데요...얼마전에 KT에서 인터넷 수리하러 왔다고 연락이 왔더라구요. 어라? 이상하다 인터넷 잘되는뎅...
    일단 갈테니까 집 위치 가르쳐달라고 하더라구요...가르쳐줬죠...
    로그인 후 주파수를 맞추더라구요... ↓댓글에댓글
  24. 24. 김재하 '04.6.9 4:44 PM 신고
    :-)*10분 걸렸나? 다됐습니다...라는 인사 한마디하고 가버리더라구요..
    이상타...뭔가 잘못됬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그냥 있었습니다.
    조금 황당했죠...혹시...그것이 속도를 줄언것과 상관이 있나요???
    그 뒤로 영화다운받을 때 버벅거리던데...되기는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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