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믿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없어지는거 같군요.
검찰이 유통기한 50일이 초과된 중국산 김치 38톤을 국산으로 공급받아 컵라면에 들어가는 스프를 만들어 유명 라면회사와 고속도로 휴게소에 납품한 대성 농수산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중국산 김치가 사용된 컵라면은 삼양식품의 "수타 큰냄비" 14만개와 "김치 용기면" 30만개등 모두 44만개로 일부가 시중에 유통중이라고 합니다.
※ 수타 큰냄비와 김치 용기면이 삼양식품 홈페이지에 정확히 나와있지는 않지만, 이름을 들어보고 찾아본결과 이거 두개인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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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삼양식품에서 설명하고 있는 우지사건
- 검찰 사실오인으로 진실 왜곡 -
1. 사건의 발단 및 진행
①『우지사건』은 1989년 11월 3일, 지난 수십년간 합법적 절차를 밟아 식용으로 수입한 우지를 원료로 사용하여 안전하고 우수한 식품을 생산해 온『삼양식품』을 비롯한 관련업체 5개사 대표와 실무자를 검찰이『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과『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구속 입건하면서 시작되었다. (담당검사 : 서울지검 김인호 주임검사)
②『우지사건』의 발단은 6공화국 시대에 일부 검찰의 사실 오인에 기인하여 진실이 왜곡된 사건이었다. 사건초기에 검찰이『공업용 우지』라고 발표한 용어를 검증도 거치지 않은 채 매스컴의 한탕주의 보도로 인하여 국민들을 대혼란에 빠뜨렸다. 이로 인해 삼양식품을 비롯한 관련 5개사 기업들은 기업의 신뢰도가 땅에 떨어지고 생산판매가 중단되어 재정압박을 가져오고, 또한 직원들의 대거 퇴사 등으로 인하여 치명적인 손실이 초래되었으며, 뿐만 아니라 시장점유율이 급격히 하락하여 삼양식품은 회사의 존폐 위기까지 직면하게 되었다.
③ 이 사건은 또한 '라면 유•무해 논쟁'을 유발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공식품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국민의 불신을 증폭시켜 온 나라를 혼란으로 몰아넣었으나 사건 발생 12일 만인 1989년 11월 16일 당시 김종인 보사부장관의『라면 무해 판정』을 계기로 들끓던 여론이 진정되었고 1989년 11월 28일에는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구속자 전원이 석방됨으로써 이 사건은 사법적 판결인 법원심리로 접어들었다.
④ 사법적 심리는 서울지방법원에서 5년여 동안 재판부를 5번이나 교체하면서 지지부진하다가 1995년 7월 14일 서울 고등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검찰의 김인호 검사는 반성하는 기색도 없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1997년 8월 26일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인 서울 고등법원의 판결 내용대로 무죄 판결을 확정 선고함으로써 사건 발생 7년 10개월만에 이 사건에 대한 법적분쟁을 종식시켰다. 이러한 공명정대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린 대법원의 최종 무죄판결로써 사법부는 더욱 국민의 신뢰와 존경심을 받는 계기가 되었다.
2. 사건의 진상
① 이 사건 우지인 2등급『톱화이트탤로우』나 3등급『엑스트라펜시탤로우』는 식용을 목적으로 도살한 건강한 소에서 채취한 신선한 지방부분으로, 그 채취 당일에 청결한 위생 상태하에서 용출과정을 거쳐 제조되며, 아울러 적절한 운반 및 보관 수단에 의하여 운반 및 보관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식품원료로서의 구비 요건을 갖추고 있고, 탈취•탈산•탈색 등 정제에 의하여 식용우지로 사용함에 어떠한 장애 요소나 위생에 문제가 있을 수 없다.
② 이 사건 우지는 판매를 목적으로 한 미국의 유지등급 분류상 16등급중 1등급인 "에더블탤로우" 다음의 등급인 2, 3등급의 우지로서 1등급은 정제하지 않고 채취한 상태 그대로 곧바로 식용할 수 있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식용(에더블)" 이라는 명칭이 붙은 것이며, 2•3등급 우지는 채취한 상태 그대로는 곧바로 식용할 수 없으나, 정제과정을 거치면 식용우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미국동물유지협회와 한국식품과학회의 공식 견해이다. 일본에서는 수십년이래 현재까지도 우지, 돈지, 팜유를 3:3:3의 비율로 사용하고 있다.
③ 이 사건 우지는 정부의 권장과 추천에 의하여 수입하기 시작한 것으로서, 라면튀김용(식용) 정제우지를 원료로 신고•수입하였고 식품원료만을 검사•통관 시키는 국립 인천검역소에 의하여 통관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염병 등에 전염되지 아니한 건강한 소의 지방조직을 미국정부의 허가기관에서 130℃이상의 온도로 30분간 처치 후에 생산하고, 또한 수출하기 전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예방책이 취해져 있는 것이라는 인증이 수출증명서, 가축증명서 등에 표시되어 있으며 또한 국립 인천검역소의 사실 조회 회신 등에 의하여 입증되었다.
④ 이 사건의 우지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공인 연구소인 SCS LAB의 우지 검사 보고서에서 중금속, 폴리에틸렌(P.E), 비소, 농약 등 98개 항목을 정밀 조사한 결과 유해성분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있다.
이상의 사실에 근거하여 우지가 인체에 유해하다고 주장한 검찰의 자료나 증거는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
3. 대법원 무죄판결에 따른 삼양식품의 주장
① 우지사건의 피해를 일일이 나열할 수는 없지만 그 중에서도 60%에 달했던 시장점유율이 급격히 하락하여 대부분의 시장을 잃어 상대사에게 탈취당하였다. 1,000여 명의 직원이 회사를 떠나는 사태가 빚어졌으며, 100억원 이상이 되는 시중의 제품이 반품되어 폐기하는 등 그 피해는 수천억원대 달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 40년 동안『정직과 신용』을 바탕으로 국민 건강 증진에 노력해 온 회사의 명예가 하루아침에 실추된 것이 무엇보다도 가슴 아픈 시련이었다.
② 또한 사건 발생 이전까지 만해도 "삼양라면"은 라면의 원조로서 국내 인증은 물론 세계 식품업계로부터 공인을 받아 수출상품으로 각광을 받았는데, 일순간에 불량식품으로전락해 수출시장도 대부분 잃게 됨으로써 수십 년간 공들여 조성해 놓은 국제 시장에서의 기반이 붕괴되는 아픔을 겪었다. 경쟁사는 미주지역에서까지 역선전을 반복함으로써 당사는 시장점유율이 60%에서 15%로 감소하는 비참한 상황 가운데도 삼양식품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확실한 증거와 증언을 통하여 진실을 밝히는데 최선을 다해 왔고, 그 결과 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는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이러한 대법원의 최종 무죄판결은 사필귀정의 신념과 법은 정의의 편이라는 진실, 진실은 언젠가 꼭 밝혀진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계기가 되었다.
③ 그러나 수년간 법정공방을 통해 무죄판결을 거둔 승리의 기쁨보다는 회사가 그 동안 겪었던 인고의 시간들을 생각할 때 비애감이 먼저 앞선다. 공권력의 남용으로 한 모범기업이 하루아침에 소비자의 불신을 받고 그로 인해 기업의 사기와 의욕저하를 야기시켰음은 물론 국내외적으로 인증된 제품의 신용상실이라는 막대한 손실을 가져왔다.
④ 앞으로 우리가 겪었던 전철을 또 다시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식품성분에 대한 유해성 논란 문제는 전문가 단체에 의한 과학적 분석과 판단이 선행되어져야 한다고 다시금 강조하고 싶다. 왜냐하면 그 결과에 따른 물질적, 정신적 피해는 법적으로는 비록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명예회복 외에는 더 이상 실질적 보상의 길이 어렵기 때문이다.
⑤ 2,000여명의 삼양가족 일동은 사건이후 절치부심 노력한 결과 1,000만명 이상의 소비자가 삼양식품 제품을 다시 애용하게 되었으며, 이에 고객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⑥ 삼양식품은 영양과 맛이 뛰어나고 안전성이 보장되는 세계 제일의 식품을 생산•공급할 것을 고객님께 굳게 약속드립니다.
우지사건 발생 이후 언론의 왜곡•과장 보도가 계속되자 1989년 11월 14일 한국식품과학회에서는 "수입 쇠기름 파동에 대한 한국식품과학회의 견해"를 발표하였다. 한국식품과학회는 식품과학을 전공하는 국내 대학의 교수들과 연구소 등에서 식품과학을 연구하는 2,000여 전문인들의 학술단체로서 식품과학에 관한한 우리 나라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기관이다. |
韓國食品科學會의 견해
“수입 쇠기름 파동”에 대한 한국식품과학회의 견해
한국식품과학회는 식품의 생산, 가공, 포장, 분배, 효용, 안전 및 영양 등을 위하여 소요되는 이공학적인 제반 지식의 응용을 촉진하여 국민의 식생활을 질적, 양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전관 제3조) 본 학회는 21년의 역사를 가진 사단법인체로써 금번 소위 “수입 쇠기름 파동”이 온 국민에게 식품에 대한 위기의식과 혼돈을 초래하였기에 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통감한 나머지 우리의 학문적 견해를 밝히고자 하는 바이다.
라면은 국민 대부분이 지난 20년 동안 간식 또는 식사대용으로 널리 이용해 왔다. 이러한 라면의 제조에 쓰이는 기름은 주로 팜유와 쇠기름인바 금번 발생한 “수입 쇠기름 파동”은 소위 공업용 쇠기름을 사용하였다는 보도에서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이 쇠기름은 라면뿐만 아니라 마가린 쇼트닝에도 사용되고 있는바 국민의 식품에 대한 불신감이 팽배되어 사회적으로 심각한 국면에 처하게 되었다.
이를 보는 사회적 시각도 서로 다르나, 이에 대한 본 학회의 해석은 다음과 같다.
1. 소위 식용/비식용이라는 구분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에 의거한 식품공전 총설 편에는 식품원료의 구비요건으로서 “일반인들의 전래적인 식생활 습관이나 사회통념상 식용으로 하지 않는 것 및 상용식품으로써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아니한 것은 식품원료로 사용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현재 시행되고 잇는 식품 규격 중에는 쇠기름, 즉 우지(牛脂)에 대하여 「소의 지방조직으로부터 채취한 기름으로 식용에 적합하도록 처리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수입 쇠기름 파동”에서 문제가 된 “톱 화이트 탤로우(TOP WHITE TALLOW)”와 액스트라팬시 탤로우(EXTRA FANCY TALLOW)“는 미국유지협회(AMERICA FATS AND OILS ASSOCIATION)에서 쇠기름의 규격과 품질을 판별하는 기준에 따라 분류한 쇠기름의 종류이다. 그 종류와 기준은【부록】과 같다.
미국유지협회의 정의에 의하면 “에디블탤로우(EDIBLE TALLOW)"는 정제 과정 없이도 직접 식용할 수 있는 제품을 말한다. 따라서 직접 식용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톱 화이트 탤로우나 엑스트라 팬시 탤로우를 우리 나라에서 통용되는 일반 개념으로 "공업용”이나 “비식용”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잘못이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에디블 탤로우 이외의 쇠기름에 대하여 공업용 또는 비식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부록】에 표시된 바와 같이 각각 고유한 이름으로 부르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유지협회의 산하기관인 미국동물유지협회(NATIONAL RENDERS ASSOCIATION)에서는 이들 우지를 적절하게 정제 가공하면 식용할 수 있다고 증언한 바 있다.
따라서 이 우지가 식품공전의 규격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는 그 처리과정이 식품가공으로 쓸 수 있게끔 합당하게 되었는지 아닌지가 문제시 될 지언정 유지자체의 명칭이 문제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기업이 식품 가공원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들 우지를 수입하였을 때, 적절한 처리를 못하였다면 이것은 기업의 잘못이며 당연히 기업에게 그 책임이 돌아가야 할 것이다.
한편 “수입 쇠기름”에 대한 지금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수송 중에 첨가하고 있는 산화방지제나 취급부주의에서 올 수 있는 성분이나 이물질의 잔류가능성에 대한 것이다.
그런데 현대적인 우지정제는 탈상, 탈색 및 탈취공정으로 구성되는데 원료속의 불순물과 잔류 농약이나 혼입된 중금속과 같은 오염물질은 이들 공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대부분 파괴, 흡착 내지 증발되어 없어지고 고순도의 식용유지로 정제되는 것이다.
2. 매스컴의 보도 중 잘못된 사실에 대하여
매스컴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보도함에 있어서 그 내용이 과학적으로 적절하게 표현되지 못한 사례가 빈번하였음을 우리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잘못된 표현이 소비자의 우려를 더욱 심화시켰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여기에 한 두 가지를 예시한다.
예1 : “정제라는 것은 산가를 다소 떨어뜨리고 악취를 제거하며 색깔을 좋게 하는 등 물리적인 작용에 불과하므로 우지의 품질자체를 바꾸는 화학적인 작용이 될 수 없다”는 보도.
과학적 사실 : 정제란 우지의 품질자체를 화학적인 작용으로 바꾸거나, 안 바꾸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물리적인 방법은 물론 화학적인 방법을 써서 유리지방산, 과산화물과 그 분해물, 색소와 냄새성분 등을 제거하는 것이다. 또한 우지 정제 과정중 산가를 떨어뜨리는 것은 중화반응이라는 화학적인 방법이지 물리적인 방법이 아니다.
예2 : “산가가 높은 유지에 산화방지제를 넣어 산가를 낮춘다”는 보도.
과학적 사실 : 유지에 산화방지제를 넣는 이유는 산화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넣는 것이며 일단 높아진 산가는 산화방지제를 아무리 많이 넣어도 이로 인해 다시 감소하지는 않는다.
3. 결론
우리 나라는 그 동안 유해식품논쟁에 수없이 시달려 왔으며 부정 식품사건이 연례 행사처럼 되풀이되는 불행을 겪어 왔다. 이럴 때마다 보도매체나 소비자들은 혼돈 속을 헤매었고 관계당국과 식품업계는 미봉책으로 사태 해결을 시도함으로써 식품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심화되어 왔다.
국민소득의 향상과 더불어 국민의식과 사회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올림픽을 자랑스럽게 치른 우리는 바야흐로 선진 복지국가 건설을 서두르고 있다. 이와 같은 역사적 시기에 일어난 수입 쇠기름 파동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며 우리 모두의 크나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사건을 슬기롭게 수습함은 물론 이 불행한 사건을 국민의 건강한 삶과 국가 발전을 위한 새로운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앞으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동시에 건전한 식품산업발전을 위하여 소비자와 생산자는 물론 매스컴과 행정당국, 그리고 식품학계가 공동의 책임의식을 가지고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을 제의하는 바이다.
1989. 11. 14.
사단법인 한 국 식 품 과 학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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