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컴퓨터수사부(이창세 부장)는 12일 유명가수 박모씨 등 네티즌 3명의 개인 이메일을 상습적으로 훔쳐본 혐의(통신비밀보호법위반)로 서울 논현동에 사는 32살 송모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송씨등은 자신들이 개발한 속임수 기법을 이용한 프로그램이 첨부된 e 메일을 발송해 수신자가 이메일을 여는 순간 갑자기 로그아웃된 것 처럼 속여 수신자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다시 입력 시키게 하는 방법으로 개인 정보를 해킹한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또 "e메일 비밀번호 해킹가능, 일반인 120만원, 연예인 등 300만원, 기업체 간부 400만원" 등의 광고를 낸 혐의도 받고 있으나, 구매자가 없어 무위에 그친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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