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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후가 법을 지키지 않는거 같네요.

 


야후뉴스를 보다가 당황했습니다.


성인물 광고는 성인으로 인증된 사람만 보여주어야 하는데 야후는 그렇게 안하네요.


그러고보니 다음에 성인물 광고가 떳다는 제보게시물이 기억나네요.


그것도 법을 어긴 사례군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2조의2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금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청소년보호법 제7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체물로서 동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전자우편·전화·모사전송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동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게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2.12.18]



제64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한 자
2. 제42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청소년에게 전송한 자
3. 제48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여 관련자료를 보전하지 아니한 자<신설 2004.1.29.>
[전문개정 2002.12.18]


 


이성은님 제보한 게시물 보기


//bcpark.net/news/read.html?table=digital&num=6825&no=6768



2004-06-19 04:16:51
889 번 읽음
  총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허남광 '04.6.21 6:35 AM 신고
    :-)*요즘 야후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잘 안 지켜 지는거 같은데요... ↓댓글에댓글
  2. 2. 점재용 '04.6.21 12:18 PM 신고
    :-)*이건 쿠키때무에 그렇습니다.야후는 성인인증을 할때 자기가 원하는기간동안 체크를 할수있습니다 물론 다른검색엔진도 마찬가지, 본인컴퓨터에서 쿠키를 지우고 해보세요 그럼 성인광고가 뜨지 않을겁니다^^ ↓댓글에댓글
  3. 3. 송기장 '04.6.23 11:19 AM 신고
    :-)*그런데 병철님은 다른 기사를 스크랩 해서 올릴수도 있을텐데....
    왜 하필이면 기독교 관련 기사를 올릴까요??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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