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전 SBS방송을 통해 방영된“그것이 알고싶다”를 보신 분들이 많을 것 입니다. 많은 사이트 운영자들이 회원들에게 명예를 훼손당하는 경우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저도 비씨파크가 만들어 지면서부터 지금까지 인격적인 모독으로 명예를 훼손당하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이로 인해 많은 고통의 나날을 지내왔습니다.
최근에도 몇몇 인원들이 저에게 많은 고통을 주었던 일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또 어떤 난처한 일이나 스트레스 받는 일이 생길지 모를 일 입니다.
저도 대한민국 한 사람으로써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제는 지금보다 더 행복하게, 마음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내리는 저의 최소한의 행동을 여러분들 에게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7월 1일에 인터넷 상에서 저와 비씨파크 및 비씨파크 회원들에게 명예훼손을 한 게시물, 리플, 댓글을 작성하신분과 저를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설된 사이트나 카페를 만드신분들을 형사고소 할 예정입니다.
다만, 7월 1일 이전에 게시물, 댓글, 리플을 지워주시고, 카페 및 사이트를 폐쇄해주시면 더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아무쪼록 상호간 불미스러운일 없었으면 합니다.
온라인이라는게 서로간 말이 통하기가 참 어려운 매체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설명해도 그 뜻이 전달되기 어렵다는거 잘 알고 있습니다. 긴 설명 하지 않겠습니다. 고소가 진행되면 저에게 고통을 주신분들께 적용되는 법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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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이용 명예훼손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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