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길거리에서 ‘아저씨 거기가 열렸어요’라는 황당한 글을 보신적이 있습니까 ? 마치 페인트로 갈겨쓴듯한 글자체나, 스프레이로 낙서한듯한 이런 글들이 버스, 지하철, 길거리의 포스터의 형태로 지난주부터 노출되기 시작되었다.
이러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티저광고는 닷컴붐이 한창이었던 몇년전에도 ‘선영아 사랑해’라는 광고로 크게 히트를 친적이 있다.
이러한 티저광고는 엄청난 물량으로 호기심을 유발한뒤 한달뒤쯤 서비스명이나 회사명을 밝히는 식으로 일반인들의 호기심을 극대화 한뒤 광고주를 밝히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지난주 금요일경부터 비슷한 내용의 인터넷 배너광고를 내보내는 업체가 있어 진짜 광고주인 야후코리아를 당황하게 만들고 있다.
주인공은 웹하드 서비스 업체인 애니파일, 애니파일측은 ‘거기가’를 ‘거기도’로 바꾸어 패러디 광고형태로 ‘야후에서도 못찾으면 검색은 애니파일’이라는 배너광고를 만들어 인터넷에 올린것.
버스, 지하철등 오프라인 포스터 형태의 광고를 대량으로 집행했던 야후코리아 입장에서는 패러디 배너가 나타나면서 티저광고의 핵심인 신비감이 사라질까봐 당황하고 있는 모습이다.
게다가 네티즌들이 이러한 배너광고를 보고 지식검색, 블로그에 애니파일의 광고를 퍼나르면서 2차적으로 온라인을 통해 빠른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온라인 2차 프로모션을 준비중이었던 야후코리아 입장에서는 티저광고의 광고주가 노출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티저광고를 통해 호기심을 극대화 한후 서비스 내용을 오픈하는 전략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한것.
광고아이디어에 대한 저작권은 국내에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강제로 막을수도 없고, 상표명이나 서비스 명이 노출된 광고가 도용된 것도 아닌 단순한 문장을 인용한 것이라 광고물에 대한 저작권도 주장할 수 없는 상태이다.
만약에 법적인 대응을 하는 순간 광고내용과 배경을 오픈해야 하기 때문에 티저광고를 이용한 호기심 유발은 물건너간 일이 될수도 있어, 향후 야후코리아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라고 야후코리아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그리고, 야후코리아 웹사이트에 이렇게 배너를 달아놓으면서 야후는 사실상 티저광고에 실패했다는것을 알렸다.
이번 사건으로 티저광고는 패러디를 하면 망한다는 법칙을 세워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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