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 스팸문자 메시지 발송자만 처벌대상, 솔루션 제공업체는 처벌대상 아님.
이동통신사 : 문자메시지 발송대행 사업자도 책임
SMS발송업체 : 이동통신사 과도한 책임전가 하지말라
스팸문자나 스팸메일등 법으로 금지된 행위를 하는것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하며, 이동통신 업체와 같이 기술적으로 충분히 모니터링을 함으로서 스팸을 근절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팸 근절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을때에는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데, 누가 법을 이렇게 만드는건지 모르겠군요. 국해의원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이러한 상황은 소비자를 상대로 정통부, 이동통신사, SMS발송업체가 짜고치는 고스톱처럼 스팸메일을 발송하는것이라고 보여지기도 하는군요.
물론 이렇게 법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스팸문자를 보내면 이동통신에 이익이 되고, 이동통신등 통신사 입장에서 법이 만들어지니 이런 우스운 현상이 발생되는거 아니겠어요? 스팸메일이야 스팸메일이 늘어난다고 해서 통신사가 돈 버는게 아니니깐 엄정하게 단속하는것이겠구요.
1분 논평이었습니다. 오늘저녁은 스팸을 먹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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