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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하면 변호사가 돈번다.

 


미국 미네소타주에 사는 소비자들이 마이크로 소프트(MS)를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집단소송을 추진해서 승소했다고 합니다.


마이크로 소프트는 총 2억 4140만 달러중 미네소타 주민들에게 1억 7700만 달러는 소비자들에게 상품권 형태로 지급하기로 했으며, 학교, 미네소타 대학, 저소득계층들에게 500만 달러는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했으며, 이번 소송에 이긴 변호사들에게 5940만 달러를 수임료로 지급되기로 했답니다.


결국 집단소송으로 가장 큰 이익을 취하는것은 변호사입니다. 소비자들은 보상을 받아도 상품권에 끝나게 되어 있는것이 현실이며, 우리나라도 이와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런 현실을 보고 어떤 분들은 소비자는 봉이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말 하는것보다는 변호사를 직접 해서 집단소송 하는게 현실적인 방법인거 같습니다.^^



2004-07-05 17:21:34
740 번 읽음
  총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오세윤 '04.7.7 2:08 PM 신고
  2. 2. 박주성 '04.7.5 6:05 PM 신고
    :-)*빌게이츠는 정도는 껌값이지... ↓댓글에댓글
  3. 3. 강민수 '04.7.5 9:57 PM 신고
    :-)*빌게이츠는 1년에 1조정도 기부금 내는걸로 아는데.....
    변호사...어떻게 사회가 법을 잘알면 권위있게 살수있도록 되었는지 참.. ↓댓글에댓글
  4. 4. 손병서 '04.7.6 5:53 AM 신고
    :-)*법이 좀 그래오
    현대법률의 특징이자 근원이 된 것이..
    몰라도 따라야하오,,
    법은 누릴 수 있는 자에게 권리를 준다오..
    참으로 안타깝지만,,그게 합리적이라...
    그래서..배심원제,,관습법제..판사의 재량..관례가 존재하죠 ↓댓글에댓글
  5. 5. 손병서 '04.7.6 5:54 AM 신고
    :-)*그리고 법보다 무서워 지는 네티즌과 여론이 있죠.
    이제 위에서 부터의 혁명이 아니라 .
    보일듯 말듯한 아래에서부터의 혁명이 필요하오
    반드시... ↓댓글에댓글
  6. 6. 정지열 '04.7.6 9:55 AM 신고
    :-)*대기업을 상대로한 위험부담금 패소하면 거덜... ↓댓글에댓글
  7. 7. 정동규 '04.7.6 11:06 AM 신고
    로또보단 확실히 확률이 높을듯. 기회가 오면 확실히 잡아야죠 +ㅅ+ ↓댓글에댓글
  8. 8. 신광섭 '04.7.6 11:39 AM 신고
    :-)*변호사가 그만큼 돈을 받을만한 노력은 했다고 보여지는데요.
    3달전인가 케이비에스투 에서 했던영화인데.. 수돗물오염때문에 소송걸고 싸우는 내용이였습니다.
    1년동안 집단소송을 위해 뛰어다니고 얘기하던 모습이 생각나는군요.받을만한 자격이 있죠. ↓댓글에댓글
  9. 9. 신광섭 '04.7.6 11:40 AM 신고
    :-)*가만히 앉아서 돈버는 시민들은 변호사한테 무쟈게 고마워해야 할껀데요. ↓댓글에댓글
  10. 10. 박진철 '04.7.6 11:40 AM 신고
    :-)*빌게이츠 자산으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2~3번 사고도 돈이 남는다고 하더군요..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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