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회선요금 차별 부과한 업체에 과징금
전용회선 이용자에 따라 차별적으로 요금을 감면해 준 전용회선 사업자와 이용시간을 고의적으로 연장해 요금을 과다하게 부과하거나 사전에 안내한 금액보다 많은 요금을 부과한 전화정보업체들이 과징금을 물게 됐다.
통신위원회(위원장:이융웅)는 5일 제104차 통신위원회를 열어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위반해 이용자에 따라 차별적으로 요금을 감면해 주거나 이를 제안한 KT, 데이콤, 하나로통신, 드림라인, 엔터프라이즈네트웍스 등 5개 전용회선서비스 제공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4억5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 전용회선서비스 사업자는 이용약관과는 달리 이용자를 부당 유인·모집하거나 일부 이용자에게만 이용요금을 감면해줌으로써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과징금을 물렸다.
통신위는 이들 업체에 위반 행위 중지와 신문에 시정명령 사실을 공표토록 명령하고, KT에 2억2000만원, 데이콤 9700만원, 하나로통신 5800만원, 드림라인 5000만원, 엔터프라이즈네트웍스 26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통신위는 또 통화연결음, 경품제공 퀴즈서비스 등의 전화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들의 서비스행태를 조사한 결과 이용자 이익을 저해한 8개 사업자를 적발했다.
이들은 서비스 내용과 무관한 내용 등을 삽입해 이용시간을 고의적으로 연장시키는 방법으로 이용요금을 과다하게 부과했다. 또 과금 공제시간을 초과해 이용안내를 실시해 이용안내 시간에 대해서도 이용요금을 받거나, 사전에 안내한 요금보다 많은 요금을 부과했다.
통신위원회는 해당 통신사업자들에게 적발된 위반행위를 즉시 중지할 것을 명령하고 이러한 시정명령 사실을 신문에 공표토록 했다. 또 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한 엠프리아이, 인포러스, 제로아이 등 3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6만원, 311만원, 333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편 통신위는 하나로통신의 신규 시외전화사업자 진출 등의 내용을 반영하는 시외전화사전선택제시행기준 개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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