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사이버안전센터는 국가차원의 민,관 사이버테러 공동대응 및 상호협력을 위해 7.13(화) 11:00-14:00간 앰배서더 호텔(역삼동)에서 정보보호 4개 업체가 참여하는 「사이버 안전분야 교류 및 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번 협정에 참여하는 기관은 민/관 사이버위협 및 테러 정보교류 및 대응협력을 위해 지난 3.25 국가사이버안전센터 주도로 결성한 「사이버테러 대응협의체」의 회원기관들로 구성되며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비롯 안철수연구소, 윈스테크넷, 펜타시큐리티시스템, 하우리 등 컴퓨터백신 및 침입탐지시스템 개발 4개업체를 포함, 총 5개기관이 참여한다.
이번 협정은 지난해 「1.25 인터넷대란」 수습과정에서 민,관 협력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실천방안의 일환으로 컴퓨터 웜 바이러스, 국가 주요정보시스템 취약성 등 사이버위협 정보교류를 위한 월례회의를 개최하고 국내?외 중대한 사이버테러 발생시 실무회의 소집을 통한 정보교류 및 공동대응 방안 강구 등 각종 사이버위협에 함께 대처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이와관련, 세미나 및 워크샵 등을 공동 개최하고 컴퓨터 웜, 바이러스분석 등 사이버위협 동향분석 자료를 공동 작성하는 등 사이버안전분야 기술교류를 위한 세부 실천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는 협정서 체결식과 4개 회원사를 국가사이버안전센터 협력사로 위촉하는 기념패 전달행사를 비롯 향후 추진계획 등을 발표하고, 「사이버테러 대응협의체」 및 국군기무사 등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할 예정이다.
앞으로 국가사이버안전센터는 이번 협정을 시작으로 「사이버테러 대응협의체」 참여기관을 여타 정보보호업체로 지속 확대,발전시켜 범국가차원에서 사이버위협에 체계적이고 신속히 대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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